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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119회 제2본회의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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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활성화에 대한 단 한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의 내용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 두 페이지에 걸쳐서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의 43페이지에 걸친 답변서를 비교해 보면서 자리에서 잠시 한 번 웃어봤습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스터디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모 교수가 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논문 ‘인천시 건설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한 번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2월 초에 발표한 역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책도 전부 읽어봤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온 책도 한 번 섭렵을 하였고 또 얼마 전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중간보고한 ‘인천건설업 산업발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논문이 서울의 동국대학교, 인천의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논문의 내용이 네 가지가 다 거의 엇비슷해요. 어떤 것은 글자도 똑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답변한 이 내용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식적인 답변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건설산업을 인천시 재정으로,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는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정책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서 이런 내용만 가지고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것보다도 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앓고 있는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논문 어느 구석에도 그러한 부분은 접근하는 것이 없고 인천시에서도 그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에서는 답변 중에 현재의 조직으로 건설업계의 질서유지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한도가 있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적인 내용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서도 지금 인천시에 없어요.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완전히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적 한계, 한계 툭 하면 이 소리하는데 이 법만큼이라도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감독 감시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답변내용 중에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이 지금 통일돼 있습니까? 이것 기준이 없습니다.

발주하는 기관마다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기술이다 특허다 해 가지고 특정업체와 결탁돼 있는 내용이 수도 없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찰 제한을 오히려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입찰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도급할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100% 장담하는데 이것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하도급 50%는 얼마든지 건설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내역까지도 장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춰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법에도 없는 협력업체라고 해서 인천업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 참여하기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12월에 협력업체 만들면서 인천업체 거기에 참여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협력업체에게만 일을 준다는 명분 하에 대기업체들은 인천업체들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겠죠. 그 내역 얼마든지 50% 하도급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각 현장마다 진짜 50% 하도급 나가고 있는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누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투자기관이나 대형 건설사업체에도 수차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협조를 구한 겁니까? 인천시에 건설에 관련된 업체가 일반건설업체,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이렇게 3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업체들이라도 모아놓고 토론회 한 번 해 봤습니까?

정부투자기관 불러다가 협조 구한다, 한 번 해 놓고 이것이 지금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입니까? 이것도 역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도급에 대한 82% 하도급 이것이 확행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2% 하도급 이것 시에서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82%까지 가능한 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가가 횡행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시에서 적발하지 못했어요. 이것 적발해 가지고 건설업체들 만약에 적발되면 하도급업체가 82% 초저가 이면계약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발견되면 다음부터 입찰에 제한을 주는 벌점제도 적용한 사례 별로 없습니다.

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산업을 좀 말끔하게 산업다운, 기간산업다운 산업답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도. 왜 못 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1군 건설업체를 송도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왜 1군 건설업체 꼭 인천으로 유치해야 됩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2군 건설업체 왜 1군으로 못 만듭니까? 입찰하는 방법 조금만, 전부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금만 나눠서 발주해도 인천건설업체 얼마든지 실적 쌓고 1군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건설업체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인천의 대형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천의 건설산업 시장이 열악하다, 절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의 건설기업들, 중소기업들 키울 의지만 가지고 있고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인천의 건설업체 얼마든지 양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교통국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 중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체 추진반을 구성하겠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것을 구성하느냐 이런 질문드리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추진반 구성하고 대책반 만들어서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보다도 민·관합동으로 해서 지금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 여타 다른 모든 정책과 똑같이 아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불러들여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끌어가고 학술세미나 계속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 불러들여서 토론회하고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팀 하나 구성하겠다 이것 가지고 답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외람되게도 제가 하천살리기를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관합동기구가, 민과 관이 합해서 하천 한번 살려보자 그 내용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천살리기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일반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협조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아옹다옹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들하고.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 협회를 인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열악한 풍토, 풍토를 개선하려고 마음먹어야지 이렇게 정책 몇 개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것은 지금 건설산업이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감안해 볼 때는 너무 성의 없는 졸속한 대처 그러한 답변이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