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PPT 1>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정1동ㆍ2동, 도산동ㆍ어룡동ㆍ삼도동ㆍ동곡동ㆍ본량동ㆍ평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군사 반란 정권의 처참한 붕괴를 우리는 생방송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정권의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구속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주어진 아무런 권한 없이 마음대로 내란 동조자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고 있어 분노에 가득찬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습니다. 위헌 정당이 되어버려 강제 해산시켜야 하고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할 국민의힘 소속 어느 누구와도 국정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되었던 박근혜 유신정권은 강연회 도중 말 한마디를 구실로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씌워 이석희 국회의원을 구속시켰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소속된 국회의원 모두와 지방의원, 광역의원까지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시켰습니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실질적인 군사 반란을 시행한 윤석열과 동조자인 국무위원들을 처벌하고 위헌 정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헌법으로 개헌을 통해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넘실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구정에 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와전되고 있는 광주송정역 크리스마스 행사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해 의회와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학생 일부가 일탈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수년간 고생한 수험생을 비행청소년화 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은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산구청은 아직도 일상 감사 규정을 어긴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의회 소통 부족을 행사취소의 원인이라고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가 마치 몽니를 부려 행사를 취소하게 만든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강현 지역구 구 의원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못하게 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상감사 규정」별표1에 따르면 예비비 1억 이상의 사업은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 광주송정역 크리스마스 행사는 명백히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함에도 문화예술과는 문제가 불거진 11월 21일에야 뒤늦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기에 긴급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은 최근까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했기에 이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2월 진행한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3년간 일상감사 절차 미이행 건으로 총 1,109건이 지적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일의 본질은 광산구의 일상감사 규정 미이행인지 아니면 의회를 패싱하고자 한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회와 소통 부재가 핵심이 아닙니다. 의원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공복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의 지가상승분 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5분발언과 6월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업기간 연장 관련 행정적 하자에 대해 질문하였고 구청장께서는 개발기간 착오 기재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수정 고시로 인해 행정적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대해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33조는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지가상승분 18억 3,000만 원의 50%를 기부받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23년 4월 4일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지가상승분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구정 질문 이후 지속적으로 지가상승분 납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소관부서에서 용도변경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0월 2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용도변경 취소원이 접수된 날짜와 광주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또는 국토부나 산자부의 의견을 구한 적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가상승분 기부의 근거 법령인 산업집적법에 대해 ‘산업집적법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조문의 행간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산집법 토지 규제의 근간은 실제 공장 등의 경영을 전제로 토지용도변경, 인허가 간소화, 조세감면, 조성원가분양, 기반시설 비용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공장 등은 하지 않고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산업집적법이 의도한 지가상승분 기부의 입법 취지는 무엇이며 행정이 산단 토지 관리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시는 작년 4월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3차 공고에 따른 입지후보지 4곳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세 곳이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5개 구 구청장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자치구는 적정 입지후보지를 1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모 마감까지 북구와 동구는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남구는 한 곳을 제출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광산구와 서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적정 입지후보지를 한 곳도 제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공동발표문은 유명무실해졌고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바에는 각 자치구가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후보지 한 곳씩을 제출하여 총 다섯 곳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평한데 광산구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까지 전용해가며 다른 자치구는 하지도 않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을 광산구가 하고 있다는 핀잔마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산구는 대규모 권역별 설명회 2회와 20개 동 주민설명회 등 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자치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뭇 다른 모습인데 타 구의 주민설명회 및 관련 행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입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600억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20억 이상의 주민지원기금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 시설은 기피시설입니다.
타당성조사 후보지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년간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역시 외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2차 공모 당시 100점 만점에 입지 24점, 사회 26점, 환경 26점, 기술 11점, 경제 13점으로 적합지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의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자원회수시설의 적합지 선정 시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입지ㆍ사회ㆍ환경ㆍ기술ㆍ경제 등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기능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입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시설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 대체에너지와 주민편익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적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은 광산구가 자원회수시설의 적합지라고 생각하신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관내 타당성조사 후보지 세 곳을 제외한 광산구의 적합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민동의서 제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의 응모 자격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주민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동의 범위를 300m로 설정한 시의 방침과 관련하여 300m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광산구가 입지 신청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 특혜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산구는 20개 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 외에 입지신청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당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그 장소 인근에 있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난 9월 30일 마감된 3차 공모 입지 신청 제출서류의 핵심은 주민동의 50% 이상의 입지응모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후보지 세 곳 중 한 곳은300m 이내 총 세대수가 70곳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응모 마감일까지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10월 24일까지 보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음에도 자치구 검토마감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후보지는 이미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된 곳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후보지의 300m 이내 실거주 세대주는 88세대이며 동의자 수는 48세대라고 합니다. 주민 동의율은 겨우 50%를 넘겼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허위서류 제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