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공병철 의원 구정질문

297회 제3본회의2025-06-19

공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1ㆍ2동, 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병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먼저 광산구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은 단순한 일 처리를 넘어서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책은 생명력을 얻고 행정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오늘처럼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작은 절차 하나, 조례 한 줄의 해석이 현장에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제도와 절차가 주민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 공직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며, 행정의 신뢰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관심과 의회와의 상호 존중의 협력 속에서 더 나은 행정, 더 신뢰받는 광산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발표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임에도 감사부서에 의뢰하지 않은 건이 무려 1,109건에 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상감사 규정」은 ‘일상감사’란 기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목적 또한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치 사항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주의’ 조치하였고, 광산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이후 광산구는 일상감사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16일자로 일상감사 범위가 명시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상감사 규정」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 19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대폭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일상감사 대상이 모호하고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함이고, 집중 관리를 통한 감사대상에 대한 혼선 및 누락 방지, 일상감사 범위가 실제적인 업무환경과 맞지 않아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13년간 개정 없이 운영 중으로 실무 및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재검토하여 업무 효율성 개선 추진 등이었습니다.

일상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감사대상을 삭제하여 감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아도 감사범위가 현격히 차이가 나며 광산구와 규모가 비슷한 북구의 경우 2022년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광산구만큼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4년 1월부터 4월에 실시된 일상감사는 83건이며, '25년 1월부터 4월에는 44건으로 감사범위 축소에 따라 약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개정은 단순한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필요한 감사지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집중 관리를 통한 감사대상 누락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 한 해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은 약 350여 건에 달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구청장의 중간점검, 구의회 제출, 홈페이지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시행된 용역 중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이 12건, 중간점검을 하지 않은 건이 11건, 용역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이 7건이며 이 모든 절차를 누락한 용역도 4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 5월 1차 추경 심사 당시 청소행정과의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던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용역 결과가 조례 규정대로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었다면, 추경안 심사 전에 해당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용역과제 점검결과의 구 홈페이지 공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본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이후 2024년도 결과만 공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철저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감안한다면 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는 소관부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활용ㆍ전파 되어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예산팀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소관부서에서 사전심의를 비롯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중간점검 의무가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용역 결과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과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단서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영구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규정을 토대로 광산구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회 동의와 철거비용 공탁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총 9개소 중 1개소가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39개소 중 광산구가 직접 설치한 5개소를 제외한 34개소 모두 의회동의와 철거비용 공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해당 사무와 가장 밀접한 산업혁신과와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가 설치 이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부서의 모든 재산관리관이 타 부서가 관장하는 법령과 조례를 숙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시설물이 설치되었던 과정을 확인해 보니 산업혁신과가 재산관리관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설치가 이뤄진 것이 대다수로, 이 과정에서 의회동의와 공탁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더라면 이 같은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각 부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완벽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유관부서가 다수인 업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고용안정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