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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

284회 제2본회의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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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올해 광산구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의혹들이 광산구 특정감사로 이어지며 각종 고소 고발로 귀결되는 모습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광산구 감사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체감사는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기관 스스로 확인ㆍ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가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감사관 독립보장, 민간전문감사관제도, 감사 사전예고제도 등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2016년부터 주민 불편ㆍ불만 사항을 제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자체 감사 대상을 넓혀 폭넓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 광산구 감사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산구 감사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관 자체 감사 시 처분에 대한 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가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기준적용과 처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함의 기본입니다. 대상에 따라 혹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피감기관이 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감사기관의 판단이 무조건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와 근거 부족에 의한 잘못된 감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에 대해 광산구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십시오. 감사기관의 감사행위가 일방적 감시 수단이 아닌 행정 업무의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행위임을 감안 한다면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의 요구에 적극 응하되, 감사기관은 감사에 대응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이러한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에 대해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감사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입니다. 공정한 감사제도는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단체장의 특정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쓰인다면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감사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산구는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