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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식 의원 구정질문

157회 제3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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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지난주인 7월 3일 환경부가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의 지하수오염은 전국 최악이고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평구 청천동 공단지역의 지하수가 석유 그리고 발암성 유기용제로서 금속을 세정할 때나 페인트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 TCB,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PCE 같은 오염물질로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정약수터 48곳 가운데서 44% 약 반수가 수질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전국 평균 22.6%의 2배 가까운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약수와 지하수 오염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은 주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인 석유류 혹은 유독물, 정유관시설, 토양오염물질 등이 들어 있는 탱크나 배관 등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밑으로 스며드는 경우 또는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등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부평과 강화 두 군데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반환 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토양오염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 토양오염에 대해서 민감한가 대표적인 토양오염사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미국의 러브캐널이라는 러브운하사건입니다.

러브캐널은 미국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후커캐미컬이라는 회사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약 4만 3,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였습니다. 1953년도에 후커캐미컬사는 투기된 화학물질에 의한 일체의 피해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역교육위원회에 인도하였고 곧바로 주택단지와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간질, 뇌졸중과 두통 같은 병에 자주 걸렸던 것입니다.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하던 연못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타지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등이 있는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결국 매립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1978년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던 238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학교도 폐쇄되었습니다. 82종의 화학물질과 11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된 이곳의 복구작업에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한번 오염된 토양은 쉽게 정화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독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을 침출수가 600여만 명의 상수원인 나이아가라강으로 직접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현재 후커캐미컬회사를 상대로 140여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원의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는 달리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시화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은 자연정화현상에 의하여 확산 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미국의 러브캐널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토양오염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는 예정지역이 많은데 마산의 한일합섬 부지 또는 마산의 옛 한국철강 부지, 광명소하택지지구, 옛 대한전선 부지, 부산의 CJ 즉 제일제당의 부지 등에서 토양이 중금속과 기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콩 등 일부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인천에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공사현장에서도 15년 전 매립된 쓰레기 수천 톤이 검출되었고 인천시립사격장 주변 토양의 납농도는 기준치의 9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용현동 동아아파트 옆 SK물류센터는 기름오염으로 200억원을 들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의 풍산금속 부평공장터에는 롯데와 공동개발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구리 초과 검출로 토양 복원한 사실이 밝혀져 완벽하게 오염토양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검증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체철화학의 연안갯벌과 유수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과 수은,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 등등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인천시도향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석면공장, 레이온공장, 화학공장 등이 동북아 중심도시,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업종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등이 토양에 대한 명백한 토양오염 조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러브운하 같은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할 말이 없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양오염과 관련한 인천시에 조례를 마련할 것이고 시는 지금이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심도 높은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합니다. 별첨 98쪽과 99쪽에 보시면 인천은 1970년도부터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변경된 278만평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토양에 대한 조사유무, 오염 정도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채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향후 2020년 계획상에 용도 변경될 약 230만평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토양오염도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19개소, 2006년도에는 8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06년도에는 1개소가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후 정화 복원토록 명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채취방식은 표토채취 즉 깊이 15㎝, 지표면에서 15㎝ 이내에서 채취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대한 심토조사도 4.5m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표토 15㎝ 채취조사는 실제토양의 오염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암반층이 나오는 지점까지는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오염토양복원기술 책자에 보면 토양오염의 개략조사나 정밀조사 모두 시료채취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길이 15m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암반이 15m 이전에 나타나면 암반까지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15m까지를 조사깊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금년 말까지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매립 및 소각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장 270개소에 대해 10에서 15m 아래까지 땅을 파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나 유독물 저장시설들의 깊이가 그 정도 될 것이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더라도 적어도 5m 이상은 파고 그곳에 묻지 15㎝ 이내로 묻을리 만무하니 향후 토양오염조사는 15㎝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는 한화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한국화약은 1937년도부터 약 70년간 화약을 제조, 보관, 판매한 회사로서 다이나마이트, 군용 고성능 폭약, 뇌관, 도화선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영향평가 보완서 부분도 화약생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평가와 이들 화약류 제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화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오염평가는 이 지역을 특성상 TCE, PCE 등의 측정결과보다는 화약성분 혹은 분해산물 중 유독성물질 즉 TNT, RDX, HMX, 2,4DNT 등의 대상으로 집중평가가 필요하나 평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열다섯 가지, 예를 들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에는 환경부장관 고시 물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미국 CERCRA 독성물질관리리스트 약 275개 독성물질이 관리중인데 이 중에 들어 있는 급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및 발암성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유독성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 시료수가 토양오염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수량으로 좀더 정밀한 시료채취와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옛 한일합섬 터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검사 시는 9만평에 채취시료가 241개임에도 조사신뢰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었고 인천SK의 석유 오염정유사에는 10만 7,000평에 522개의 시공을 뚫고 시료를 채취했고 마산 구한국철강의 부지 6만 5,000평에는 257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200평마다 1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경우 72만평의 부지에 세 지역 분기마다 8개소의 시료채취는 타지역과 비교해서 조사하는 수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토양 깊이별 오염조사는 지표에서부터 60㎝ 또 60㎝에서 1.2m를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한 바 타 조사기관의 심토 15m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토와 심토의 구분, 깊이별 오염물질평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없고 불투수층 경계까지 조사가 필요하며 해양물 퇴적공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육지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강우나 바람의 비산에 의해 영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한화지역을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양, 수질, 지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즉 화약산업 및 일반화학약품시설에 따른 제조사가 필요하며 토양의 경우 토양표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토 더 나가서는 지하수에 대한 영향성 및 매립 후 심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총 이익이 2조 1,720억에 달한다. 또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사업시행인가 후의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토지의 용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상의 지가상승액 4,179억원은 전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의 현재 지가산정이 공시지가산정방식을 선호하게 해서 개발이익을 축소토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막대한 토지개발이익금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유착이 의심된다. 다섯 번째, 한화지구는 한화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구성의 핵심요소인 산업기능이 빠져 있는 베드타운 형태의 사실상의 택지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시행자는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는 주거와 상업지구기능 외에는 핵심적인 산업기능이 또 정보통신, 보건, 복지, 생태, 문화 등이 빠진 단순한 주거지역인데도 이를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바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이다.

여섯 번째로 소래포구 및 인근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등등 한화지구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및 의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단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할 수 없어서 공영개발을 못했다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토양복원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2항에 근거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토양오염개선사업·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등을 담은 토양 및 지하수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둘째 전국 최악의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및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것, 셋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용도변경예정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되 표층 시료채취가 아닌 지상으로부터 15m 아래까지 땅을 파서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법규상의 토양오염물질 16개항은 물론이고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조사해서 이에 대응하는 항목을 추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것, 넷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으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인 (주)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그리고 해양퇴적물조사를 계획 실시하고 이를 공표,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지난 5월 17일 인천시와 도개공, 주공, 토공이 공동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사업의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히 지원하고 토공과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예정지역을 특혜의혹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3, 4개의 공기업이 합작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여섯째 기 용도변경된 지역에 현재 토지이용사항을 파악하고 토지오염도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할 것 등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동구, 중구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것,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 복지, 환경 차원에서 동구와 중구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결과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항환경대책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