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0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 4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매입비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제정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13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14조 금융지원 즉 건축비 등 사업비 일부 융자를 지원할 수 있고 15조에는 지방세 감면 즉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6조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18조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17조 재원의 확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를 보조할 수 있고 3분의1 이하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 10월 6일 제정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3년 6월 21일 제정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기금의 지원대상 등에는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9년 8월 21일 제정된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조에 보면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에 2015년까지 7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을 총 4조 4,84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218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인천시의 요청대로 다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인천시도 매칭펀드로 내년에 218억원, 2015년까지 5년간 4조 4,000억원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천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법정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의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나눠준 자료에 보면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11개 구역 중에서 169개 구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곳이 49개소,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49개소, 조합설립인가가 36개소가 돼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13개소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이 3곳, 착공 중인 곳이 3곳, 준공인가가 난 곳이 16개소이고 미추진된 곳이 42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는 시장, 군수는 즉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즉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시수용소라면 가이주아파트 등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법 제63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즉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등인 즉, 주택공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 등 즉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에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3조의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즉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라든가 혹은 광역시라든가 또는 구청장까지도 주거환경에서 즉 공공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혹은 임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부담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정비기금은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자본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라든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즉 2004년 7월 19일에 제정됐습니다만 제43조에 보면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 정비기금의 수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 비롯한 아홉 가지 재원을 명시하였고 기금의 지출에는 법에서 열거한 것을 포함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에 대한 민간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이라든가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법에서나 조례에서도 민간재개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소 닭쳐다 보듯이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법이라든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구도심의 211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공이라든가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기타 보조금과 융자금의 현황 및 향후 비축 계획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2010년도 1년 동안 즉 내년 예산에만 8,6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지식경제부는 용유ㆍ무의도 약 740만평을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을 승인, 발표했습니다.
총 10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 면적의 18%를 택지로 조성하고 4만 5,000가구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이 조성되고 국제학교 2곳, 종합의료시설, 72홀의 골프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0조 2,000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기반시설 공사 및 2020년까지 복합도시 조성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roject Management Company 즉 사업관리회사라든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즉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치해서 민자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 내지는 도개공의 참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복합도시의 개관입니다. 동 발표를 접하고 나서 본 의원은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유도 중산동 인근의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560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인천대교 통행이라는 명목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인근 하늘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운북복합레저단지라든가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단지, 밀라노 디자인시티 등 영종도 내 기존 단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과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기됩니다. 첫째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13개 SPC사업과 구도심재생사업을 포함한 총 43개 사업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잉투자 및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원인이 돼서 인천도시개발공사 발(발) 인천시의 재정파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를 대행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택지단지 개발사업에 1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송도 웰카운티를 포함한 주택건설에 1조 7,000억원, 임대주택 건설에 2,000억원,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에 4조 7,000억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개발에 1조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등의 자치단체 정책사업에 3,000억원, 151층 인천타워 등의 13개 PF사업 즉 SPC사업에 22조 2,000억원 등 총 43개 사업에 2015년까지 1,350만평 총 44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 상업시설, 사무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와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인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고 이들 정비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 질 경우 그 여파는 곧장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과잉공급에 원인이 있든 혹은 위치적인 불리에서 원인이 있든 혹은 메이져급 시공사가 오지 않았든 혹은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들과의 경쟁에서 지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과의 경쟁에서 지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이런 처분이 불가능한 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이 온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인천 안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구도심의 인천 시민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지역에서만 해도 상가가 350% 이상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가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더샾 상가입니다. 294개 상가 중 80개만이 현재 개점했고 이중 34개가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토지거래허가를 지키지 않은 불법 분양이라는 소송까지 벌어져 1차 판결에선 포스코와 NSIC가 소송에서 진 상태입니다.
송도 커낼워크 즉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료 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상가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인하대송도캠퍼스 사업 등도 모두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수익을 통해 캠퍼스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고려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외대 등도 개발이익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방식으로 갈 것이 뻔할 것이고 이는 분양가 상승과 과잉 공급을 가져오고 만약 미분양이 발생시는 캠퍼스 조성사업과 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학의 문제뿐 아니라 도개공의 각종 SPC 사업도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사무실의 공실문제도 심각하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미추홀타워의 경우 금년 11월 20일 현재 23개 층에 22개 기업체만이 들어와 있어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용역 혹은 정책과제를 내년도 사업에 즉각 반영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 과잉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여기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 조사 용역을 시급히 발주할 것. 둘째, 이를 근거로 현재 도개공, 경제청, 인천시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시설의 무한 경쟁을 조정, 방지하고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할 것.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금년 7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한국화약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시스템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