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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한도섭 의원 구정질문

150회 제2본회의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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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2동, 3동 지역의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관문으로 세계 속의 인천건설과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2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5대 의원으로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난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시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느낀 점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급속한 산업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마이카시대가 도래하여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이카시대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60, 70년대 주된 산업 및 가정용 연료로 이용되던 석탄은 이제는 소수 특정분야 및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로 가정연료가 바뀌어 부엌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기는 우리 나라의 도서벽지 어디를 가더라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은 바다를 건너 전선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선설치가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자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처럼 전기가 없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전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3조에서 재정융자금,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기공급을 유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국민들이 난방 및 취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도심 곳곳에 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신청가구수가 일정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도 이러한 이유로 거부된다면 여러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유가급등과 서민경제 침체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헤아려 주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서 정한 주민의 복리의 하나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전기공급과 유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일정기준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한 목적이 조기에 실현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그 동안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집행한 기금내역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해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 최북단의 도서인 백령도까지 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어 공장 신·증설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지방이전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도 배제되어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택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에 많은 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신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인 동양제철화학과 한국화약은 이미 인천에서 생산활동을 마감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업계 매출순위 4위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산업차량, 엔진본부 중 매출액의 47.5%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본부를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전하기로 군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차량본부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전사유를 보면 인천공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 주택가로부터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빈발하고 생산물량 증가와 생산성 혁신을 통해 2010년 매출액 10조원을 기록해 글로벌 톱 5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과 군산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수출화물 선적과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측의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될 경우 기업본사가 인천에 존속해야 할 명분을 상실하여 곧이어 본사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국내·외 어느 곳으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와 항만공항 등이 갖추어져 있는 곳임에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속출한다면 인천에 존속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기에 인천의 유명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하실 건지요?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근로자들이 뒤를 이어 떠나게 돼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전한 부지는 고밀도의 주택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업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어 증설에 필요한 용지공급이 불가하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천을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택공급 부지를 축소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인천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희망찬 나래를 펴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런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그늘진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도섭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