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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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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탄절, 스승의 날, 5월 18일 민주항쟁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의미 있는 기념일이지만 노동절과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은 피로 얼룩진 역사의 그날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의미를 두지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기념일입니다.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세계노동자들이 12시간, 15시간 장시간 노예처럼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총칼 앞에 피를 흘리고 싸워 지금의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였고, 노동자들의 삶 또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힘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왔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상용직 노동조합과 우리구의 단체협약 진행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상용직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단체교섭안을 우리구는 지난 3월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해지된 단체협약안은 노동법상 6개월이 지나도 새롭게 교섭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동안의 단체협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유지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안이 없으면 노동조합은 움직일 수 없는 이름뿐인 노동조합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단체협약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3권을 동원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한 조정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꾸려놓고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대표기관의 우리구가 될 모양으로 되어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의 역사로 만들어놓은 지금의 단체협약안은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용직 노동조합이 최초 인정받을 때, 인정받고자 했을 때, 단식농성 집회투쟁 그리고 구속과 수배를 감수하면서 지금의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구의 현명한 판단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대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청소위탁업체의 통상임금 소송관련 내용입니다. 청소위탁업체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의적인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사업 근무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원의 판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3년분의 잘못된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남구청과 서구청, 북구청 위탁업체노동자들 또한 법적인 판결로 부분적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우리구청 청소미화요원들의 소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청소미화요원들의 잘못 계산된 3년간 통상임금은 약 24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준비가 늦어지면서 2년간의 공소시효가 지나가버려 겨우 1년분의 통상임금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담당변호사와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송광미화 노동자들은 약 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혜성미화 노동자들은 5억원 정도의 통상임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계산은 우리구청에서 집행하였으니 손실분의 지급 또한 우리구에 요청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리구 위탁업체 소송노동자들만 소송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업체로부터 소송취하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혜성미화 노동자들은 5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소송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상조회 기금으로 위탁업체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한 선택이었겠죠. 송광미화 노동자들 또한 소송취하 압력을 못 이겨내고 담당변호사에게 소송취하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진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통상임금 반환청구소송은 우리구가 통상임금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일이며 노동자들은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임에도 일하는 현장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과 탄압이 들어오고 강요에 의해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으며, 사용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당하는 우리구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누가 지켜주고 누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구를 만들자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호와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토론회장에서 일본 다큐 프로그램을 일부러 보고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소음피해로 소송을 냈는데 막대한 예산의 국가재정이 어려워 총리가 고민에 빠져있을 때 지방의원은 총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있어서 존재한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충고는 지금 우리정부를 뒤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광산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한만큼 대접받고, 일한만큼 존중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