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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154회 제4본회의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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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우리 노경수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속담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나. 더더욱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담의 내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때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그 부분을 하면서 항상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왜 시민의 재산인데 어느 데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어느 데는 안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4년 동안 계속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은 그렇다고 합시다.

법률적인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행정을 전담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우리 시민의 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었고 특혜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어제도 우리 의원님 한 분이 NSC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그 문제의 발발이 바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은 바뀌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지방공기업 이게 합해져서 옛날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결국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이상한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들에게 동의를 안 받고 승인을 안 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공유재산이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고 나서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시장 땅입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팔아요?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팝니까? 승인도 안 받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의혹이 생기고 왜 싸게 팔았냐, 왜 그것은 안 되는 건데 팔았냐, 왜 투자가 적으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팔아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른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이 사업을 하게 특별회계에서 만든 법이니까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정부의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