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구출신의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법 해석에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장제8조에 나오는 첫 번째 도시개발법 제3조,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세 번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네 번째 관광진흥법 제50조, 다섯 번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5개 조항은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기업법 제40조제1항의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도 상관이 없고 공기업법시행령 제41조와도 상관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기업법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고 또한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중인 5개 법안 내용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명시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혼돈이 없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투자유치계약 및 MOU 체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가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비즈니스·물류·지식기반산업이 역동하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개발 및 투자유치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계약 및 MOU 체결과 관련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공유재산처분 그리고 개발이익산정 및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등의 논란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 계약 및 MOU 체결현황은 총 26건으로 이 중에서 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5건이며 MOU는 1건입니다. 입주기업 관련 계약은 총 15건이며 MOU는 5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및 협약 내용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주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인천시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계약내용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의무부담은 매립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의 적기 건축이 가능토록 도로, 전기, 송수관, 하수시설,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민원해소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승인, 인가, 등록, 허가 등 행정상의 지원 및 협조 등이며 권리포기란 시가 조정한 부지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 조건으로 조성원가 또는 이하로 공급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및 경제청은 그동안 외국기업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 및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률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하여 체결하였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약 및 MOU 등은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NSIC와는 2002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과 사업관련 면책특권의 포기 등의 권리포기는 물론 기반시설공사, 신규수수료 및 과세 면세 등 의무부담을 지고 NSIC에게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토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미국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파일공사비로 500억원을 보상해 주고 골프장 대부기간도 50년간이나 보장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특혜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금지, 세제혜택 등의 의무사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인천시는 협약과 관련하여 기타 절차로부터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립토지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를 양도, 이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용유·무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2007년 7월 25일에 개발사업시행권을 캠핀스키에 주어 용유·무의관광지를 문화, 관광, 레저가 복합된 단지로 개발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포기와 함께 영종지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자협의 등을 캠핀스키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하는 권리포기사항과 토지보상,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의무부담을 안게 되었으면 캠핀스키가 사업을 위해 설립하게 되는 법인의 구성권한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지정권한도 캠핀스키에게 주었습니다. 이 협약 역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사항이 있는 협약인데도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지역주민의 대규모 반발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캠핀스키측의 한국법인의 내홍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체결하였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MOU 및 계약 중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바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각종 계약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인천시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에 시의 재산을 넘길 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의무사항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관련 계약 및 MOU 체결시에 의회 의결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던 각종 계약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하게 된다면 계약 및 협약 등이 법령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14아시안게임 그리고 2009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51건의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였으며 2003년도 10월에 미국 호놀룰루와 자매도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중국 산동성 외 1개 도시, 2006년에도 중국 대련시,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반튼주 외 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맺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외국자본유치, 2009세계도시엑스포, 2014아시안게임 등 향후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류협력이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령의 준수사항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였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국제협약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한 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기고 추진한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 국제교류에 대하여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예술단을 설치하여 분야별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규정에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로 하되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또는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정년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위 조례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로 정년이 도래된 단원들이 건강상 예술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정년연장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위 조례의 정년연장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소위원회 개최 요청의견을 묵살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년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와 함께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안상수 시장님, 모든 행정행위는 행위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적법한 행정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술단원 정년퇴직 처분을 시행하면서 위 조례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년대상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3명이나 되는 대상자들이 정년연장 문제에 관하여 최소한의 절차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묵살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상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년 연장대상자들이 간곡히 요청하는 소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대상자들이 정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이유 없이 원천 봉쇄 당함으로써 위의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자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2006년 3월 14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각 소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단원들의 정년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조례가 필요 없다면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년은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유독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여 나이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및 울산의 경우를 보면 국무조정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촉연령 기준을 삭제했으며 다른 지역의 시·도 및 예술단들의 경우에도 정년을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정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원의 정년 상향 내지 정년제한 폐지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2007년도 단체협상에서도 정년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적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단원의 정년연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며 본 의원도 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이 조례의 해석상 모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체협상 전에 수차례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법정투쟁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진작에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였더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얼마나 불필요한 행·재정적인 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목표인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은 문화와 예술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욕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수준이 높아진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술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능력 있고 성실한 예술인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단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금번 시 집행부에서 조례에 규정된 소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처분을 강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행정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위임된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시 정책과 행정철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법 규정대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소외된 부분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잘사는 도시, 복지도시, 문화예술도시,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