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오흥철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 4, 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명품도시와 선진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의 모양도 이상하고 더욱이 인화성이 강한 주유소와 맹독성 농약 창고와 인접한 땅 이런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이 학교라는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과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모두는 이렇게 기형적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만수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위로는 인주로 8차선 도로가 있고 이 옆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와 외곽순환도로, 장수고가차도 있습니다. 약 250m 정도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 밑의 도로는 10m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1.5m에 불과합니다. 10m도로에 1년에 학생이 420명씩 3년이면 1,260명이 이 도로를 통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주유소, 농약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700㎡이고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되는 부분은 1400㎡ 정도 되는데 이 땅을 남동농협에서는 전부 다 수용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장과 교육청, 남동구청에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잔여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에서도 적절한 학교 부지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개발상승효과에 따른 주거밀집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이라고 회신하며 입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수립 대상사업 수요조사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를 보면 첫째 인근주변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 둘째 주거밀집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대체용지가 없음이라고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요조사에 가칭 만수고등학교 신설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내용에도 남동구 지역 내 만수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상승효과에 따른 주거밀집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입지의 불가피성을 똑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03년 7월 1일자 공문으로 학교신설시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하면서 학교부지를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수도권지역 지가앙등에 따른 부지매입비 과다소요로 학교 신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광역시장에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주변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 소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만수고등학교는 화재위험성이 많은 주유소와 맹독성 농약창고,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이곳이 학교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인천광역시장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묘지는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12.9세이고 고등학생의 약 40% 정도가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2007년 7월 9일자 모 방송사 뉴스에 의하면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 28.2%로 1위이고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이16.2%로 나타났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주유소, 유독성가스가 발생되고 훈증제를 취급하는 농약창고가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데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단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위험시설물은 605개에 이르고 석유저장소가 239곳으로 가장 많고 대규모 건축현장 216곳, 고압송전탑 70곳, 가스저장소 54곳 등입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6곳, 서울 183곳, 광주 45곳, 부산 29곳, 대구 25곳, 경남 21곳, 충남 10곳이며 인천, 제주, 대전, 충북은 학교주변에 위험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뒤에 국정감사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지는 학교환경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고농독성 농약창고 , 주유소 등이 담장을 두고 위치하였는데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수고등학교에 자녀의 보낸 학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지에 학교에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신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집은 이런 장소에 또한 이런 부지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남동농협은 이런 위험시설 등이 위치한 부지 전체를 수용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장, 남동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부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피해 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2006년 3월 2006년도 학교 보건 기본방향의 내용에 첫째, 학교용지 주변에 학교보건 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후 학교설립 추진, 둘째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시행령 제4조2에서 규정한 행위 및 시설은 이전, 폐쇄 등의 조치후 학교를 설립하거나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만수고등학교가 좋은 주위 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남동농협과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곳에 소공원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주민쉼터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학로 및 인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문 앞 도로는 폭 10m, 인도 1.5m이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OECD국가 중 최상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도시연구소가 공개한 2007년도 OECD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은 5.2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5명입니다.
한편 노인 65세 이상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8.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라고 동아일보 2007년 7월 2일자 사회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주로와 학교는 약 3m의 고저차가 있습니다. 또한 후문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후문개설 요구를 수 차례 한 바 있고 지난 5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만수고등학교 현지시찰 시에도 후문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과요구수준서 설계진행절차 가의 ②항은 주거형태, 교통망, 통학로 및 접근방법 등이며 다 부분은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또는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사유의 사항, 나항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확인할 수 있다.
마항에는 기존 설계도서 내용 중 변경수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항에 의거 설계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과요구수준서 건축분야 ①항은 주출입구-교문입니다-는 주변 주택 및 도로여건, 통학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주변환경, 교통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계내용의 검토하거나 사업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민원이 생기면 허둥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요?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주로와 학교 사이에 후문을 만들고 정문 옆 학교 담장을 2m 정도 통행로로 제공하면 약 3.5m의 통행로가 나옵니다. 학생들의 인도동행, 자전거통행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요구수준서 세부설계사항 배치계획 6항과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6-2에 현지여건상 소음 및 특수한 경우로 방음시설을 계획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께서는 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학교가 입지할 경우 인주로와 3m 정도 고저차가 있어 소음발생이 예상되며 소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관계기관인 환경부 의견은 도로변에 입지하는 학교에 대하여 소음환경기준 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학교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음시설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제고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고등학교는 2008년 3월에 개교하면 학생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본인들의 모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소음과 각종 위험물로 노출된 열악한 조건에서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학교 개교 전에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명품도시, 세계 10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는 원하고 또한 정진하고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와 학생들을 위한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원하고 앞으로 만수고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기원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 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