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40만 광산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광산구의회 의원 김선미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자의 정치지향을 기반으로 청사진을 밝히는 후보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후보들을 통해 99%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겠는지를 판단하는 주민 모두에게 선거의 마당이 건전한 정치토론의 장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혐오의 정치가 아닌 지키고 가꾸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의 정치로 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5분발언을 통해 광산구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광산구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광산구청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광산구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위탁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거주하며 집 근처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직원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와 기획총무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 혹은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의견이 오고간 사안입니다. 위탁시설이 많아지거나 지역범위가 넓어지면 지도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 구 예산인데 다른 지자체의 보육시설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광산구 공직자의 자녀 232명 중 관내 92명에 대해서만 보육료 혜택을 받고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77명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위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타 지자체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광산구 공직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자료를 확인하던 중 미신청 15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제도의 홍보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ㆍ18 광주항쟁의 정신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안입니다. 5ㆍ18국립묘지가 조성되고 몇 년 반짝 민주화항쟁 운운되더니 사회가 전반적 우경화되면서 5ㆍ18 비하발언과 북의 공작원 소행이라는 등 사실 왜곡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망월동 국립묘지에서는 아직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윤상원 열사 생가복원, 관리 등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산구지부가 우리 구 신가번영로에 소재를 두고 활동 중입니다. 5ㆍ18 구속부상자회는 1980년 5월항쟁 당시 구속을 당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80년 5월항쟁 당시 사건 당사자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213회 임시회에서 정진아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을 통해 5ㆍ18사업을 기념하고 그 정신계승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월 구속부상자회 광산구지부는 회원들이 직접 오월 사적지 계기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광산구에서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월 민주화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공공청사에 두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대료부담을 회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며 단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그간 단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관심이 소원했다는 반성을 하며 5분발언을 통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광산구청장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산구 행정 및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 상설시장의 전전대로 발생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 장옥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사항은 시장의 사용에 대한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일을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전전대로 인해 현재 시장을 터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몇 상인들의 인생에 내려진 불벼락 같을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광산구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장옥에 장사를 시작하며 광산구가 아닌 최초 전대자와의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는 상세하게 살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계약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되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이분들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있어야 하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살펴보니 방법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광산구의 행정이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곡시장의 상인들이 광산구가 행정집행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취합해가는 과정과 더불어 어려운 이들을 보듬는 방안까지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2016년을 한분기 넘기며 봄기운 가득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