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6-06-14

김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의 모델을 마련하는데 늘 애쓰시는 민형배 구청장과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연합당 소속 광산구의원 김선미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지방 비례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한 지위확인소송에서 ‘당의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은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돌아봅니다.

법원의 판결이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 지방의원 6명은 현재 의원직을 회복하여 1년 5개월여의 공백을 딛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 퇴직 통보로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 당 하는 아픔 속에서도 해당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이끌 수 있도록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부당하게 의정활동이 중단된 아픈 기록을 남기게 되었지만 이것을 교훈삼아 다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눈치 보는 일이 없이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을 바로 해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산구 가로미화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산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여러 통계기록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두고도 그렇고 도시의 팽창속도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도시는 외곽의 빈 땅을 빠르게 채워가며 확장되어가고 있고 도심안의 유휴지 곳곳에도 중소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산구 가로미화 인력이 담당하는 구간은 다른 자치단체의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평균 거리를 매우 큰 차이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장 인력을 늘려 한명이 담당하는 구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의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명품도시 수완동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선운지구의 입주가 마무리 되어가고 진곡산단이 들어서는 동안에도 가로미화 인력은 늘어날 줄 몰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중앙부처에 요구 중이며 부족한 인력은 일시 임부임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대처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을 채용한다하더라도 현재 현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근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 혹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쓰려고 해도 자신이 쉴 때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대체인력이 마련되는 형태의 업무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구간을 담당하는 동료가 쉬는 동료의 구간을 맡아 청소를 합니다. 동료가 청소를 담당해주었을지라도 두 구간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업무량인지 알기에 다음날에 쌓여 있을 일이 무섭고 행여라도 있었을 민원으로 근무성적이 영향을 받을까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동반의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64명 청소인력 중 일부를 기동반으로 편성하고 남은 인력에서 광산구 전체 구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구간을 조금이라도 세분화해야 청소 담당 거리가 줄 것인데 기동반 따로, 일반 청소요원 따로인 상황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기동반을 임시직으로 하고 정규인력에서 퇴직 등으로 인해 인력공백이 생기거든 기동반을 통해 업무 인지를 한 임시직에서 정규인력으로 올라오는 구조를 만드는 등의 요청을 했을 것인데 수용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업무를 지도하는 입장과 현장의 요구에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좁혀나가서 서로의 의견 반영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합당하게 충원하는 대책을 빠른 시간에 마련하고 2017년에는 적정한 인력으로 광산구 가로미화 업무가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광산구 가로미화 현장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미화원 운영 중 반장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산구 미화요원 취업규칙 제13조의 2를 통해 청소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 ①항과 ③항에서는 임명과 해임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광산구 시설공단에 소속된 생활폐기물 분야도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광산구 녹지관리업무에서도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광산구 가로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만 반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1년 여러 문제 제기 끝에 자체 감사를 통해 구청장께서 광산구 가로청소업무 중 반장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시는 문제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되지 않았고 유야무야한 가운데 반장제도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2015년 현장중심 인력배치 방침에 따라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반장제도의 부활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오랜 기간 방치되어온 반장제도의 논란은 해결이 되었는지, 반장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예전의 논란이 재가동될 여지는 없는지, 반장제와 관련한 현장이 납득할 만한 선출규정, 역할문제 등은 마련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통솔하기 위해 반장제도가 정 필요하다면 운영해라.

그러나 최소한 납득할만한 사람이, 납득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현장 사람들의 주장은 제가 듣기에 지나친 월권이라고 보기 힘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가 존중이 되고 있나를 돌아보며 참여와 소통이라는 민선6기 광산구정의 운영방향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참여와 소통은 좀 귀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질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 가부 결정에서 차이를 원만히 극복해 나가는 현명함이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참으로 놀랍게 나타난 결과 끝에 시작하는 만큼 공포와 위협 앞에 의연한 정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216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