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역함에 있어 근면하지 않으면 대통령 사용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노무잡역 장관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권자들의 만족도를 매시기 평가하여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문구는 2015년 12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인영, 장하나, 정청래 국회의원이 주최한 노동 차별용어의 실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발언의 사례 등도 위 토론회의 자료를 인용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므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 개인이든 집단이든 현상이든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의원 김선미입니다. 5분발언을 위와 같이 시작한 이유는 오늘 하고자 하는 발언이 시선과 입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산구 조례, 규칙, 규정 등에 사용되는 차별적 용어의 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규칙의 제4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인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는 ‘시키는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동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수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2조입니다. ‘사용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곳에 쓴다라는 표현이지만 물건의 사용에 더 비중 있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 소속부서라는 표현이 더 적정합니다. 세 번째 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직 정수 관리 규정의 제2조와 제4조의 내용입니다. 사용부서에 관한 내용은 두 번째 장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제4조 단순 노무원과 단순잡역 보조 업무라는 표현입니다.
해당업무 종사 근로자의 비숙련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종사업무 자체에 대한 경시와 함께 이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노동차별적 용어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노동자를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처럼 노동을 가벼이 여기는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통해 노동 자체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산구 조례, 규칙, 규정 등에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발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219회 회기를 통해 광주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초안을 잡고 동료의원님들께 조례안 발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조례의 발의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조례안 제정을 잠시 미루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민자치과와 행정지원과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이 60.9%이니 2분의 1 수준입니다.
제가 최근 모 사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확인한 바, 이름을 대면 모두 알만한 그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그 기업은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증장애인 1명의 고용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거나 경증장애인만의 고용으로 의무고용비율을 간신히 맞추어놓는다거나 하는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과태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고 의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은 법률의 내실 있는 집행과 의미의 확산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직영시설 및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광산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의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약 25~6명의 직원 중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최소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라도 장애인 직원을 우선으로 채용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이거나 시범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업, 혹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산구에서 재량이 있는 채용 시에도 장애인 고용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자리를 만들어 고용의 의지를 보여야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작은 돌파구라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렵게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공직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내용이 담기도록 과정에서 여러 의미 있는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사용할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 직접 정치의 과정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과 광산구 장애인 고용현황 및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박찬동 센터장께서 많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시야를 넓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갔던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애써주신 동료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산구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상식이 통용되고 신뢰로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한걸음이라도 그런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쓰이기 위해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지금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구의회는 회의 기간조차 정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의일정만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행을 겪고 있지만 모두의 마음에서 자리 잡은 작은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후반기 광산구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상식과 신뢰의 관계위에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