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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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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3년 전 구정질문에서 저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부당편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신창부영1차에서는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었고 법원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 신창과 첨단을 중심으로 7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연대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19일 광주지방법원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고 계신 화면이 법원 결정문사항인데요.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 조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판결이거든요. 보면 신창 2차ㆍ3차 부영, 신창부영 5차, 신창 7차 부영, 첨단 1차ㆍ6차 부영, 첨단부영 7차에 각 금액을 적게는 2,660만원에서 최고 6,348만 5,000원까지, 저것은 임대기간이나 관리권이 넘어갈 때까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누적된 총 임대료 수익을 그동안 회사가 가져간 것을 입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각 아파트 주민들 간의 연대였습니다.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 각자 다른 의견들은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거대 건설사의 횡포와 적폐를 바로 잡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파트어린이집 편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나서줄 것을 기대했지만 담당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 행정의 방향은 민간에서의 분쟁은 사법부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최근 선운지구 해광아파트의 사례에서도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집 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매년 5% 씩 보증금을 인상하던 건설회사의 관행에 법원은 제동을 걸었고 광산구청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보증금이 다르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회사의 회유와 경제적인 문제로 소송을 포기한 세대들은 보증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물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광산구청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광 측에서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것과 생업을 뒤로 하고 이에 매달려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지사의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직권조사요청서를 제출했던 전주시장의 대처와는 사뭇 달라보였습니다. (o 구청장 민형배 좌석에서, 같이 했어요, 같이. 저도 참여해서, 같이.)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주민을 향하고 있을 때 신뢰가 쌓이고 주민들은 그곳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금을 가진 건설사와 생업에 열중해야 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분쟁이라고 중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광산구청과 광산구청장님의 도움과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광산구 전반에 걸쳐 두루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