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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149회 제3본회의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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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과정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적용을 받다가, 현재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
목적

목적

토지등소유자 위주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저소득 실제 거주자 위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③
형태

형태

위 목적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관이 주도하여 개량사업을 하거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주택건설을 하도록 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①
과정

과정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의 불충분, 영세권리자보호규정의 미흡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계획법상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적용 받아오다가,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
목적

목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③
형태

형태

통상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 3) 주택재건축사업 ①
과정

과정

종전 건축법에 따라 단지 범위로 이루어지던 재건축사업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 목적을 부가하여 정비계획에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
목적

목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③
형태

형태

통상적으로 안전진단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후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4)도시환경정비사업 ①
과정

과정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의 불충분, 영세권리자보호규정의 미흡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의 도시계획법상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1995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의 형태로 세분화되었고, 이 중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발의 형태는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총칭되었습니다. ②
목적

목적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③
형태

형태

조건에 맞추어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본 사업의 이해가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복합 개념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3. 집행부의 전문성 문제 1) 법 취지의 이해 부족 도정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98516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5169(이하 국토법&#985168)의 범위 내에서 제정됩니다. 여기에는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법의 대원칙을 전제합니다. 즉, 국토법에 따른 도정법 역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의 변형적 개념 형성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금번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하나의 단지 형태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는 단지라는 자체의 성격상 소유권이 단지 소유권자들에게 있을 뿐 아니라, 단지 내부에는 정비시설의 관여가 극히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때문인데, 이러한 성격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에 부합하는 성질이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재건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통상적인 형태는 아파트는 재건축만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근거 없는 규정의 변형적 해석에 의한 집행은 비단 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물론, 문서상의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은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이 10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계획 등에 대하여는 조금 더 고도화된 검토와 더불어 획일성 있는 기분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인천광역시청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조적 결함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는 원인에는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조차 그러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모습에 비추어보면, 고위공직자까지도 일선 공무원에 보고에 의하여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악순환은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고위공직자의 유권해석으로 비춰져 더욱 더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규정 아닌 규정으로 집행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견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은 금번으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종전 수립한 기본계획은 극히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미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경험적 부족이 오늘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양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양산되기 전에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문적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월권적 심의 1)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즉, 입안권자의 자격도 아니며, 더더욱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기본계획의 입안 입안의 과정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법률적 범위내에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 공람으로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모호한 심의의 범위 이러한 절차로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공무원, 시의회의원,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심의는 의결기구로서의 권한보다는 인천광역시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간 마련된 기본계획(안)이 적격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격한 것인지, 부적격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안(권고)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의 결정에 부쳐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이미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수정(증가, 축소), 삭제,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무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와 시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심의에 상정된 안건의 특정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본지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임) 즉, 심의기관이 상정된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 개념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곳 심의기관이 입안하고, 수정하고, 심의하고, 결국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심의기관의 본질을 초월한 일권적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재공람의 불이행 그럼에도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이 그대로 고시된 것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초 공람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민에게 공람절차를 거치고 최종 결정되는 내용(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이 과도하게 변경(제외, 증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금 공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시됨으로써 도정법에 규정하는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과연 공람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종 결정된 기본계획은 최초 공람된 기본계획과 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어서 다시금 공람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5) 예상된 민원 이러한 문제(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공람되지 않은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민원에 대한 타당한 회신을 할 수 없는 모순까지 초래되어, 인천광역시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심지어 인천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하였을 것과 앞으로도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사견 지방자치의 성격과 초보적인 인천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수행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의 심의기관의 초법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는 심의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관련 시조례의 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5. 2010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1) 공람되었음에도 제외된 구역 4월 3일 기본계획으로 공람된 구역 중 대진아파트 구역, 부개 삼익아파트구역 등을 포함한 많은 구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도정법 제3조제8항은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즉, 금번 기본계획의 모든 용은 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여야 합니다. 지침 제3절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법 제113조에 따라 구성되고, 국토법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성격은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한 기본계획의 심의과정에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회)적 성격이 아닌, 집행부적 성격(심의, 자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고 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 중 그 어떤 구역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외(부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2) 공람된 계획의 변경으로 재공람된 구역과 재공람되지 않은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 부평구 신촌구역은 4월 3일 공람공고를 하였음에도 8월 1일 재공람을 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최초 공람된 계획과 비교할 때, 면적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재공람의 사유라면, 면적의 변경이 발생되었음에도 재공람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위 1)항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구역에 한하여 경미한 변경인지를 검토 후,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대하여는 다시 재공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번 공람된 계획 중 변경된 구역들은(면적이 증가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통합된 구역들) 신촌구역과 같이 재공람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 주장 인천광역시는 본 항의 질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2-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형된 근거 없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법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사업유형별 지정 요건에 보면, 재개발구역은 40% 이상이 조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1985년 이전의 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자의적 해석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리한 지정 요건의 의미도 모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입법부의 역할을 한 시도시계획 위원회 인천광역시는 3)의 질문에 답변이 모순에 처하자, 1985년 이전 건축물은 모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원칙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원칙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도정법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그리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에서 정한 구역의 4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국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도정법의 취지가 198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도정법이나, 지침, 시 조례 등의 재개발관련 규정에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한 후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면, 도정법 제2조2호항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가 훼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함), 오로지 공동주택(건축법의 정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총칭함) 중 아파트라는 이유로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1985년 이 후 준공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구역 3), 4)항의 또 다른 모순으로, 8월 1일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청천2구역에는 위 3), 4)항의 198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의 주장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준공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가장 공정한 기본계획(안)의 훼손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인천광역시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용역비를 지급하여 작성한(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안)을 변경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즉 기본계획(안)은 보다 전문성을 겸비한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과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하여 민원 등에 대하여 영향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보다 비전문적이고 민원을 의식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와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심의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되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원칙의 부재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6. 결어 인천광역시는 금번으로 두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인천광역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근간으로 활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관리감독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겸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껏 보여왔던 ‘내가 담당자라서 제일 잘 안다’의 자세에서 ‘법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의 자세로 변신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금번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해당 구역들이 적법한 테두리에서 원활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에서 살핀 내용들을 살피고 또 다른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스스로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인천광역시의 행정조직을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부로서 또한 관리감독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기본계획확정 고시 - 인천광역시 재공람·공고(신촌포함)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안상수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정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바, 시에선 이번에 두 번째 기본계획을 6억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전문 통역업체에 의해 수립한 바, 안상수 시장님께선 이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혀 문제 없음을 확신하고 계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존, 용역선정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건축법 정의상 분류되는 연립 다세대등 공동주택)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당국이 청천2구역의 경우 1985년과 1986년에 건축된 아파트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형평성은 물론 미적용 개발지역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법제113조”에 의거 구성이 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3항”에 의해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은 집행부의 입안사항을 심의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하는 바 결정권을 갖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 중 그 어떤 구역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 의견 청취를 포함한 올바른 행정 절차를 밟아 전문 용역업체가 세운 기본계획은 각 구 주민들의 70~80% 동의를 얻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지역 개발임에도 제외된 지역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님께선 기 결정된 사항의 면밀한 검토, 재심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기존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 균등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바램을 해소해 주실 건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사. 신영은의원(서면질문서·답변서게재)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구월1동 3동 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에서 인천 대공원까지 계획되어 있어 이 노선에 대한 남동구 논현동 지역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한화가 약 150만평의 택지개발을 통해 약 3만세대가 입주하여, 10만명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남동구 논현동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논현택지개발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당국과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남동구 논현택지개발 지역을 지나는 수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2호선과 논현택지개발지역을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향후 논현동 택지개발지역의 성장을 감안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 노선연장이라는 지역현안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논현동지역의 도시여건, 교통현황,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여 논현동지역을 포함한 도시철도 신규 및 연장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영동고속도로 소래 IC 건설관련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소래IC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지난 6월 말경 1억원의 예산으로 설문조사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의 지역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소래IC 미설치 시에는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확보해 놓았던 IC건설비 약 38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동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시 관계자는 소래IC 미설치 시에는 교통의 흐름이 변화되므로, IC건설비를 변화되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확장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관계자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경인고속도로와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논고개길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청륭로와 호구포길 교차로 입체화 건설에 활용하는 한편 소래·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소래길을 8차로로 확장하고 소래대교도 6차로로 확장하고 공단2단지사거리를 입체화하도록 하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확장 도로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용지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도로 부지 확보 계획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셋째, 중앙공원과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 남촌도림동, 수산동 그리고 논현동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한 도심 테마파크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남동구 남촌동 지역이 우리 인천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미흡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시민휴식 공간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도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7월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개별입지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시민의 숲 등 다양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개념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 계획에는 골프장 건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저변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도심 한복판의 녹지 공간에까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 개념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심광역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의 업적중 중앙공원을 손꼽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공원과 중앙공원의 끝지점인 관교동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남동구 구월1동·남촌동·수산동·도림동에 조성되고 있는 전자울공원과 주적공원, 논현동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까지 연계하는 대형 녹지 벨트를 조성하여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할 수 있는 대형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 대부분이 재원 부족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되다보니 토지보상 불이행에 따른 재산권 청구(토지매수)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공원결정 고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토록 되어 있어 주변 여건 및 재원 등을 감안한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인천의 도시 구성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추진상의 어려움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56년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튼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최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에는 현재 연초록의 목초지, 수목이 우거진 작은 숲, 정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깅, 산책, 승마, 자전거 등을 위한 길, 놀이구장, 동물원,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회전목마, 야외극장, 수많은 분수와 조각품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뉴욕 시민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동북아경제중심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는 인천의 센트럴파크 일명 &#985170미추홀 그린 파크&#985171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천 도심 곳곳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고밀도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과 연계할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에코시티(ECO-CIT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앙공원 녹지보완은 물론 1호 공원에서 9호 공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도 만든다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넷째, 특목고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미추홀외국어고, 미추홀과학고, 인천국제학교 등 다양한 특목고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재원으로 설립하여야 하나 현재 교원 등 재원부족으로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목고는 교육수혜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내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은 고도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인천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특목고 유치를 위해 각 기초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목고 유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특목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째, 우리 시 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화 초기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제조업을 유치하였으나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어 지식·정보·기술집약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소재 공단의 특성은 중·대형 공장 이전부지에 소규모 영세 공장이 난립하고 준공업지역의 도시화 진행으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하여 생산 및 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송도테크노파크 기술산업단지, 청라경제자유지역,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적·지식·물류 등의 풍부한 산업인프라는 우리 시로 하여금 지식기반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질적 육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론 현재 시에서도 공장재배치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마련, 공업용지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특히 남동공단의 경우 과거 공단 조성시 도심 외곽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송도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 그 어느 공단보다도 더 산업고도화로의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공단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째, 수인선 관련 질문입니다. 수인선 건설 공사는 2006년 4월 현재 누계공정이 2.0%로 금년 말 누계공정은 3.9%가 될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건설이 계획공정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 노선에 걸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예산투입 추이와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 등을 감안 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수송수요가 많고 경인선·인천지하철 및 안산선과 연계할 수 있는 인천구간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공기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수인선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연구수 지역 소음·진동을 예측한 결과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구간은 방음벽, 장대레일 설치 등 저감시설로 기준치 이하로 계획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기술적 검토는 있었던 것인지? 없었다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수인선에 의한 지역 양분으로 주민 불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시 차원의 쾌적한 주민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남동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산업클러스터파크를 건설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제반 여건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 현 상태에서의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물류센터, 첨단임대단지로 활용하고자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여 공장시설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남동산업단지 공단의 효율적 관리와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고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IT, BT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형 단지 개발과 첨단연구 성과물에 대한 생산기지 건설로 산업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연구 및 생산을 동일단지 내에서 진행시키는 인천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고 남동산업단지 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Global 물류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인천클러스터 파크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째, 남동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지원 요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우리 인천의 행정,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및 물류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남동구의 인구는 40만에 이르고, 진행중인 논현한화, 향촌, 구월, 서창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는 6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인천의 중심이라고 할 남동구는 농촌지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도시이며 4,000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6만여 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동공단이 있는 지역으로 경제 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인2고속도로, 제3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도시 전철이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 21C 동북아의 관문 도시인 인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남동문화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동 문화원이 설립된 지 3년차를 맞이하여 구민 문화학교 소래포구축제 수행 공연, 문화 유적지 답사, 향토자료집 발간 등 각종 문화 사업 수행으로 주민에게 문화 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남동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미확보로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확보 지원을 통해 역할 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별도 자료에 첨부한 내용처럼 남동구 문화원은 좁은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화원 건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월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동구 간석4거리 구월 모래내 시장 일대는 지금도 인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월주공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체는 더욱 심각해져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될 것이 뻔합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만월산 터널과 구월주공 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 평가 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까? 37층의 구월주공아파트를 쳐다보면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걱정을 안 하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이 일대 교통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기사화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교통전문가 모두가 연일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신설도 할 수 없고 일방통행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느 한 곳만 지하화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북부권과 남동공단 송도경제특구, 한화논현택지를 왕래하는 교통이 대다수이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먼 앞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만월산터널에서 작은 구월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주차단속에 앞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몇 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주로 방향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일환으로 문학에서 서창동에 이르는 도로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의장 박창규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중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도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무부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부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천명수 우선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 국회 외교와 관련한 시의 업무수행 성과와 정무적 기능보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에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의 소임은 대 의회 관련 각종 정무적 협의,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언론 등과의 업무협조, 시민여론 수렴과 시정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등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 국회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난 3월 국회의원 보조관들과의 2007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기점으로 소관부처 및 기획예산처,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 사업설명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유발시켜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2002년 3,580억원에서 2006년 6,776억원으로 89.3% 상승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대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조관계 형성노력이 여전히 미흡하였고 충분하지 못했던 관계로 지난 2006년 8월 30일과 31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사전협의 등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매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많은 사항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을 수시로 지금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만들어서 국회에 다녀오면 국·과장들이 실질적으로 갔다 온 내용을 기록해서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상금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금년들어 지난 8월부터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시정상황과 사업현황 사항 등을 지역구 국회 의원님 또 원외위원장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은 참 좋습니다.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사업비 1억 9,000여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또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 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정책협조 및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무활동을 강화해 나가 시의 실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천명수 정무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반사항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리 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관련 인천시의 주택종합계획 및 경제자유 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 중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수 조사결과 파악된 임대주택 소요가구 6만호에 대하여 최대 국비 40% 및 국민주택기금 50%을 지원받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5,000호, 대한주택공사에서 5만 5,000호 등 총 6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총 17개 단지 1만 4,962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추진중이며 9개 단지 8,049호는 준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입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할 지역은 아니나 일부 부지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영종공항배후지원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1,035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A-3블록에 556세대, 3공구 내 3개 블록에 1,6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규역 내의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은 3개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 지구별 비전, 개발의 성격, 유치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판단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C가 토지매입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NSC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관한 내용과 또 NSC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것으로써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영종도, 송도, 청라매립지 약 6,300만평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새로이 도약하는 동북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상생하고자 국제물류 또 국제비즈니스 또 IT와 BT 등 첨단산업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 레저와 관광단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해인 2003년 10월 15일 경제청이 발족돼서 중앙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는 재경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13개 부처 장관과 5개 연구소 소장 등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과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고 세 번째로 봐서는 국제비즈니스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다리 혹은 철도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중에 있으며 도시건설에 있어서도 기왕에 매립된 청라매립지는 지난 7월에 착공을 했고 영종도도 여러 사업들이 지금 다소 시간은 좀 일정보다 늦어지고는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도의 경우에 2·4공구는 이미 매립이 돼서 테크노파크 등 대부분 입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1·3공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8공구, 5·7공구, 11공구 등은 지금 예정대로 매립중이거나 또 매립이 착수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외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가 항상 관건처럼 되어 왔는데 기실 중요한 것은 외자보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국기업과 외국기관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외국학교 등 여러 가지 그래서 국제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조성될 수 있을 만큼 관련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역시 외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자금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재경부도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과거 우리가 초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외자가 넘쳐서 2,000억불 이상이 되고 또 조건도 국내자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싸고 또 국내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기채조건 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NSC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소위 기본계약이 있고 나서 제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경에 계약을 여러 가지로 수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외자가 어려울 때여서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다소 우리가 좀 뭐랄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몇 가지 변론을 좀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창기에 법 통과시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4일에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이 거의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직전이었고, 2002년 12월 19일이 대선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또 교육기관, 의료, 노조, 이런 모든 부문에서 반대해서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소위 게일에서의 외자유치 부분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계약이 없었으면 사실 통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대규모 외자유치도 가능했으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의 출발점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에서 또 아파트 투기 문제 등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주거단지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무슨 투기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송도의 경우에 2002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값을 주지 못해서 시에서 땅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상까지 갈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투기적 요소가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경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초기에 게일과 우리가 같이 연계됐던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도 함께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대응해 가지고 흔히 그냥 뭐 와서 투기만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한다면 역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NSC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과 함께요. 그러나 평가나 혹은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금도가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구구절절이 옳으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행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성숙 의원님께서 NSC 토지매입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NSC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11월 25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 시행 전 인가받은 사항은 개발이익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재경부, 인천시, NSC와 합동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매년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개발 이익의 범위, 공공부분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용방안, 투자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치함에 따라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토지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용지나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SC의 연동화 개발 및 주거위주 개발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토지공급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주거단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공급계약서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공공분야에 투자확대를 조건으로 변경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례 없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며 장기개발에 따른 자금회수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시 적정한 개발이익 부여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단지는 125블록에 주상복합 1,596세대가 추진중이며 기타 비주거용으로는 컨벤션센터, 65층 아시아무역센터, 국제학교가 순조롭게 건설중이고 중앙공원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업무시설과 주거단지가 연동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NSC가 167만평입니다만 전체가 6,300만평이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3% 또 송도가 앞으로 다 개발되면 1,600만평이기 때문에 1,600만평 중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어서 NSC의 문제가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처럼 확산이 된다든지 또 NSC에서의 문제 일부가 NSC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하게 되면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돼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방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경부에서는 작년 9월 외자유치 부진과 개발속도 지연 등을 명분으로 법개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코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무려 100만인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대의사를 담은 서명지를 국회, 재경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경부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행정기구 형태와 특별지자체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안을 완료한 상태에 있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지난 8월초에는 부산, 경남, 전남도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한편 현행 체제의 행정기구이든 특별지자체이든 형태에 상관없이 권한위임과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이경재 의원, 이한구 의원, 유필우 의원의 발의안과 재경부가 상정 준비중인 정부법안 등 4개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에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특별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인천의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완전히 분할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단체장의 행정보호권을 침해하는 한편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타시·도와도 경우가 좀 다르다. 저희는 앞으로 2, 3년 내에 대부분을 추진해서 발표됐다시피 2009년 앞으로 3년 후 9월 전후해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서 주요한 인프라와 주요한 과제들은 완성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중앙기관이 이러한 얘기로 돼서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지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은 국민들께도 납득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과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의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의 미흡한 추진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의 추진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지역의 에너지 소비형태는 화석에너지가 약 67%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실정에 비추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개발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2007년도에 소수력발전사업, 태양열설치사업으로 11억원, 선학·연수영구임대단지 소형 열병합발전사업,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으로 41억원 등 총 52억원을 산업자원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고 이것은 2006년도 국고사업의 6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계획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기술과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절실한 만큼 지역 여건을 활용한 태양열 이용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풍력발전을 특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06년 3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완료한 전국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 우리 시는 조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등이 특화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를 향후 수립할 신재생에너지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는 2002년도와 2005년도에 도서지역인 옹진군 굴업도 및 지도에 주민 숙원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는 남동 및 수산정수사업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5억원 들여 설치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4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5개 소방서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인천대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공공건물 7개 기관 에너지 정밀진단,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한 때인 만큼 에너지조직 확대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개발사업 전담팀 신설을 검토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류, 지열, 소수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대학 내 생태·조경학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여타 도시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국제도시로써의 명성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녹지가 풍부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시 녹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 양성 등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내 대학에 조경학과 등 관련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립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인하대학교 등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녹지단체 구성 양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넘어 이제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공원 늘리기 사업 등 푸른 인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천이 녹지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 법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푸른 인천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녹지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활동과 운영의 장점을 살린 민관협력 녹지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공원화사업의 시공,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130개 학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7개 학교를 공원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로 치밀한 사전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운영위원, 설계업체, 시, 군·구 관계자가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였으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공원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후 유지관리 체계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와 무더위로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고사목은 수목의 생육이 적합한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시공업체로부터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중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병해충방제, 큰나무의 전지·전정은 군·구에서 지원하고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의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비료 등 수목 생육에 필요한 자재 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교공원화사업추진단 회의와 토론을 거쳐 학교와 전문가 관련단체, 관련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숲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된 투자액과 수익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지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 2, 3, 4공구는 매립을 완료하였고 기반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5·7공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매립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151층 인천타워가 건립될 예정인 6·8공구 192만평은 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선도지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은 최종 1,611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적 대규모 복합사업으로 재정의 적기 조달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부담주체별 재정로드맵을 수립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총 투입규모는 9,490억원이며 총 누적수익은 약 2,1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집중도, 토지매각 일정 등이 연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투자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지원 및 누적자금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과 투자유치 진행상황에 따라 재정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재정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은 60만 인천시민이 서명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96년 결정하였으며 200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이계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의 명칭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서신을 이계진 의원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의 부당함과 시민의 여론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5년만에 공항서비스 세계 1위, 화물운송량 세계 3위, 여객수송량 세계 10위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이며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항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대외신인도 추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변경 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철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천시가 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 사이에 급증하는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1967년 3월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에 준공 개통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지역을 수도권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여 2004년 3월 4일에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 충당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향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폐지 또는 최소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석남녹지는 서부지역 구도심권의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녹지거점이 될 것입니다. 가좌·석남녹지가 조성될 경우 10만평 규모의 광대한 도시숲이 형성되어 대기정화를 위한 바람길을 형성함은 물론 광역녹지축과 연계된 도심환경을 구현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1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만 5,000평의 1단계 조성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임에도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천마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 협의 결과 부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예정에 있으므로 도로개설 사업 동의 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므로 도로개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실무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8월 부대 현대화 계획을 입수하여 도로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도로의 부분 지하화 또는 터널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사업추진을 위한 군부대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노력 중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에서 반대하는 남구와 계양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서구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이전 통합 계획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구 공촌교장 등 도심에 위치한 기존 훈련장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고자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 군부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구 신공촌교장을 대상지로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국방부, 지역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활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관련기업인 NSC사로 이직한 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관광레저, 지식기반 산업을 아우르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공무원 수를 전체 정원 337명의 18.4%인 62명을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직원의 최초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을 차별화 하는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채용자격 요건과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신분상의 불안 등은 계약직공무원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 대부분이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고 활동이 왕성한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민간 헤드헌터의 타깃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려는 계약직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양심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상의 미비점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이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용과 관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NSC사의 향후 자금 조달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NSC의 개발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발지연에 대한 규제 수단이 당초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서에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게 보이는 2002년 당시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계약 당시 외환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송도지구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과 이를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6월부터 NSC, 포스코 관계자와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수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의지대로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동북아시아무역센터에 대한 모건스탠리사에서 투입하는 자금의 성격과 개발이익 구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건스탠리사가 투자할 자금은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 자금과 관련하여 현재 외환이 충분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국내 금융인지 외국계 금융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발사업체의 자본금으로 직접투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조건에 따라 재정경제부, 인천시, NSC와 사업성 분석팀을 구성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매년 분석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시에는 지역 내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NSC사가 우리 시로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소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NSC의 업무대행법인인 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 유한회사는 2006년 6월 27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NSC도 송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일원을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로 조성코자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2회의 주민설명회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금년 8월 2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구상계획으로는 서인천 I.C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가정오거리 지하 3층으로 지나고 지하 2층에 서곶로와 도시철도 2호선이 위치하며 지하 1층에는 환승터미널과 역사가 들어서고 간선급행버스가 부천시를 거쳐 서울 화곡동까지 연결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지상층에는 보행자 전용데크 및 지하공간에 썬큰가든 설치로 지상화 느낌 창출 등 차량과 보행을 분리한 다층 입체구조로 시민위주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업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도입하여 하나의 단지 안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식사 및 쇼핑, 주거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합단지개발로 도시 속의 도시로 불리우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보상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 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완료시기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까지 종합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전체 사업지구 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77층 트윈타워를 2007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과 창의력에 의한 PF사업으로 추진하여 2010년 말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4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핵심선도사업으로 기성시가지 재개발 등에 새로운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도심 개발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를 서구지역으로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 청사는 1985년 건립된 후 약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인구 130여만명, 공무원 8,300여명이 늘어났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시립대학 등 조직의 확대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써 행정서비스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행정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구상중에 있으나 시청사 이전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서구청장이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신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발전에 지대한 사업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계획 및 택시 중기공급계획, 소형택시 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유가인상, 택시에 대한 이용수요 감소 등 제반여건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방안에 의한 정책의 일환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7월 1일부터는 리터당 32원이 인상된 186원 50전으로 연간 총 26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9억 9,700만원의 경감된 세액이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되도록 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교통카드수수료 및 운전자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24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이용에 따라 수수료 2.5%와 건당 100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는 바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것입니다. 그밖에 택시관련 분야 노·사·정이 참석하는 택시업체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을 선진외국의 택시업계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고자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96명이 일본의 MK택시 등을 비교, 시찰하여 택시업체, 노조 등이 함께 업체의 경영개선 협력의 기회가 제공된 바 있으며 이번 9월 말에는 34명이 현지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하여 택시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장·단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택시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된 택시중기공급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60대를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나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택시중기공급계획 용역을 재실시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52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권장하는 실차율 및 가동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128대는 공급을 유보하고 개인택시 224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택시 총량이 타시·도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하여 시내 각 권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 장래 인구가 32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 차령 만료 시 감차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부담과 기존 택시의 업체의 자산 감소에 따른 거부감이 강하고 택시의 증차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대기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중기공급계획상에 택시의 수요와 공급 수준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2007년도에 교통 관련 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개발 등 택시정책의 전반적인 기본방향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택시 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도심 운행은 소형택시로 중·대형 택시는 호출택시 또는 대여택시로 전환시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처럼 최근 들어 유류대 인상 등으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형택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택시에 대한 중형화, 고급화 정책은 지난 88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였고 ’92년도부터는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의 중형화, 고급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소형택시 운행 사업은 택시의 대형화,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94년 이후부터는 소형택시용 차량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수업체의 경영난 심화 등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만큼 택시업계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는 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각 구청 실무 협의와 시·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의견 반영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부결되는 등 우리 시 계획안 대로 심의되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수립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천2구역에 시기 미도래 영남아파트 2동 70세대를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일부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재개발예정구역 내부에 위치한 경우 인근지역 개발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개발 후에는 소규모인 부정형단지로 형성되어 자체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제척이 어려워 예정구역에 포함하되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 도입배경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주거환경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한 지역주민의 바람을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이나 결정권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면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요구한 도시계획입안(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써 심의를 거치는 것은 과정상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곧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아니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고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공람의 명분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면적의 증가 또는 추가사항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람과 상당부분 변경이 되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제규정 행정행위임을 감안하여 재공람하여 입안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입안한 183개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개개의 구역별 여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생활권별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여건 미성숙 또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43개 권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124개 구역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수반되면 해당구청을 통하여 그 제안서를 받아 기본계획변경 등을 검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신영은의원 시장 안상수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개발지역의 성장성에 따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및 노선 신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도시여건, 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은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예상교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의뢰하여 9개 노선대안을 검토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의 구간이 가장 적합한 최적의 노선으로 분석되어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에 2호선 건설계획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선정위원회 심의와 기획예산처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논현동 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년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 원인재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져 이 지역주민의 시내 및 수도권의 철도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및 노선신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2007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논현·한화지구를 포함하여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니메서 질문하신 소래I.C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확장 부지확보계획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소래I.C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I.C지하화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소래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지하화 설치 요구 및 불가시에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작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소래I.C 설치 유무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말경 대한주택공사에서 1,1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택지개발 입주예정자, 주변거주자, 차량통행운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를 통하여 주민동향을 파악한 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23.2% 무의견이 8.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9월 중 관련 시민들과 의원님,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소래I.C 추진관련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소래I.C 미설치시 I.C설치비용 380억원에 대하여는 논고개길, 소래길, 소래대교확장 교차로 입체화 등 약 780억원이 소요되는 개선방안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자와 협의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래I.C 미설치시 개선방안대로 도로계획입안결정, 토지수용 등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구월동 및 남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중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동구 남촌동 및 구월동 일원은 우리 시의 관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 이미지와 경관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숲, 체육시설, 골프장 등 다양한 시민휴식 공간화 사업을 구상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정비 및 도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휴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학운동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 중앙공원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공원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미추홀그린파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녹지벨트형 공원으로써 그 동안 1,471억원을 투자하여 테마별로 9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전자울체육공원은 금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종합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2005년까지 14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보상 및 야외전시학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60억원을 투자하며 2009년까지 20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수도권에서 유일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중앙공원과 전자울공원, 해양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테마별 그린네크워크를 조성하여 미국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미추홀그린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지구 내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설립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를 짊어질 지역 내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 교육청과 함께 특목고 2개소와 특성화학교 1개소를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칭 미추홀 외국어고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히 특목고 부지로 확보된 남동구 고잔동에 가칭 미추홀과학고는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게양구 박촌동에 각각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국제학교는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구 가정동에 2010년 이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지원계획으로는 특목고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개교당 시설비의 40%인 80억원에서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목고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인천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도심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식기반산업의 질적 육성대책과 공장 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 및 공업용지 감소대책, 그리고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산업단지의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항만과 인적자본 수도권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전통 제조업이 침체되어 생산성 및 고용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기계·금속, IT, BT, 물류산업을 지정하여 성장거점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입지우위의 앵커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편과정에서 7개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 경제권의 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및 공항중심의 첨단산업을 연계한 동반성장 전략이 인천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제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가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장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 마련 및 공업용지 감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지역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 재배치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100만평 규모의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산업을 특화한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으로 감소되는 공업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대체지역을 지정하여 공업용지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정한 공업용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산업단지의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동산업단지는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단지로 송도테크노파크 및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첨단기술을 수용, 발전시킬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첨단산업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전략산업 유치 그리고 업종 구조고도화 및 친환경단지 구축의 4대 핵심사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인선에 의한 지역양분의 주민불편해소 등 시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의 수인선 전철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조기개통과 함께 1단계 오이도~송도역 2009년, 2단계 송도~인천역 2013년, 소음 및 진동 등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2003년 수인선 청학 지하차도 구간의 지하화 확정과 더불어 2005년 용담지하차도 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하였고, 금년에도 6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반영을 요구한 바 있었으며 지난 8월에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이 건교부차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수인선 건설에 대한 관심제고와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철도건설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150여건의 의견에 대하여 건교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 지역 소음·진동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완충녹지조성과 방음벽 설치, 장대레일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과 더불어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에 의한 지역 양분의 주민 불편요소 및 시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오이도~송도구간을 지상 및 고가구조로 건설하고 송도~인천구간은 지하에 여객열차 전용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써 고가구조로 건설예정인 논현2택지는 인접한 한화개발 예정지구와 10여개소의 교차로를 통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용담공원, 문화공원 부근에는 육교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하부공간의 경관향상을 위해 수인선 복선전철 및 하부공간의 경관향상방안 용역결과에 의거 공원·도로 중복구간과 순수 철도구간에 각각 수변 산책로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수인선 전철 건설이 되도록 건교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인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이용 체계 구축과 함께 특히, 남동구 및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와의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인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페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로써 향후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어 지난 141회 임시회 때 폐기물처리시설부지 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동 부지에 대하여 첨단산업 임대단지 및 종합물류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요청이 있어 현재 남동국가공단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남동공단 매립폐기물을 지 처리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적정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에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남동문화원이 주민 이용편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청사로 이전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군·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아 설립되 문화원이 적합한 시설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남동구청에서 남동문화원 청사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2009년에 서창2택지 개발사업지구에 건립되는 문화회관 내에 문화원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정도 사용 가능한 대체 건물 확보 문제는 남동구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작은구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방안과 문학~서창동간 도로 조기건설 및 호구포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제135회 시정질문시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벽산, 태화, 두진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를 이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여 2005년 11월에 향후 2~3년간 교통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부터 2007년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시행시 지하차도 건설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서창동간 도로 조기건설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남동구 수산동 종점부 산지부에 400m 정도의 터널시공 및 과다절토 부분이 발생되어 환경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도로 선형계획을 인근마을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변경절차 진행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서 검토 협의 및 서창2지구 도로계획과 연계검토 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2007년 5월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보상 착수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구포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에 앞서 호구포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구포길은 만월산 터널에서 남동공단까지 연결되는 주도로로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함께 주차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써 주민들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동공단에 인접된 호구포길 남촌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천발전에 있어 저와 여러분은 동반자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친구인 만큼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와 충고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틀에 걸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의 유휴부지에 대한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 유치계획의 답보상태와 적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10개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는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형할인점 사업을 이미 유치했거나 유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은 연 52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2005년도 말 약 2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작년 10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형 할인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변 상가와 시장 연합회, 생활잡화소매업협동조합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등 다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형할인점 유치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문학경기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간 30억원 이상의 수익발생효과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상인의 반발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과 주변상가 업체엽합회 등과의 충분한 대화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건립은 그곳이 국제수영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수영장 건립이 이뤄지면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경기장과 잔여공간과의 미관상 조화와 외부에서 볼 때 경기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검토하였으나 마땅히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시에 선정심사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호제6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화구역 사업자 선정은 2006년 6월 23일 민간사업자 사업설명회시에 평가기준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은 도화지역 도화구역개발계획과 송도신캠퍼스 조성사 그리고 인천전문대 재배치 사업 등 해당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내실 있게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의 추진부서와 미니어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은 우리 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개항과 근대 역사의 중심인 현 자유공원에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녔던 근대건축물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개항장 고유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함은 물론 인천 역세권 개발과 관광전차 도입, 역사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 후에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어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같은 멸실된 건축물을 복원하여 역사 및 문화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본의 나가사키의 그린바에, 중국의 상하이시의 와이탄 등과 같이 외국도시의 경우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단순 건축물 복원만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원 후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부대사업, 호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부대사업과 국제문화예술체험장 등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추진 등 재정 이외의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 존스턴 별장인 인천각과 영국영사관 등의 미니어처는 중구청에서 구18은행 건물에 이미 복원하여 9월중에 인천개항장 근대건축물 전시장으로 개관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200억원의 소요예산 중에 46억원만의 시비지원과 타지역에 비해서 서울사무소가 왜소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유치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예산 검토 시에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2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150억원은 시비지원으로 50억원은 시민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년 예산편성 시에 150억원의 시비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예산을 검토한 결과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업무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고 과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제체육계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46억원은 지원하고 유치활동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결과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한 자금도 있고 금년도 활동은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결정시기가 내년 4월이고 업무 성격상 개최지 투표일에 접근할수록 다소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은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견들은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석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의원 이은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제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질문은 행정부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대내외 국회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소 가동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학경기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수영장 부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국제수영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의 경우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 최소한 2009년부터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14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수영장을 완전히 건립해야 되고 또 사전에 예행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문제는 종합경기장 시설을,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어디 경기장은 어디로 하고 그래서 아직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경기장 시설배치 계획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의원 제가 일문일답을 신청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시간에 포함됩니다. 간략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보고서상에 골프연습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렇죠.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었죠. 이은석 의원 그런데 왜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도 난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조율하지 못하고 서로 협의하지 못한 행정응원이 부족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인매장도 불가능하고 골프연습장도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는 적자보전을 위해서 대략 10억에서 20억씩의 혈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화구역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형 할인매장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인근 상인들에 대한 설득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은 추진하되 골프연습장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은석 의원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해야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의원 지난 대회에 의원들의 연명으로 아마 그것을 반대하는 서면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시도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언제까지나 마이너스 상태로, 적자상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보전될 수 있는 형태로 흑자상태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은석 의원 언어유희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해야죠. 조만간에 마무리 지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도화구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업선정위원회에 넣어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학계의 경우에도 건축공학이라든가 또 교육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지적하신 분야별로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또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망라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사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다소 미련한 질문 같습니다만 의회 의원은 전문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의원님도 포함이 되시죠. 이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국공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추진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하고 문화컨텐츠 개발 내지 운영은 문화예술쪽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적 시스템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하고 그 후에 건설되면 소프트웨어쪽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석 의원 다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건설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름으로 해서 부조화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서로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사전에 조정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사견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스톤별장이 문화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충분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나 중국 이와 같은 데도 보면,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최소한 50년 내지는 그 이전의 역사적 건물들은 근대 건축물로 해서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복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개항지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 의원 제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함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황룡사 9층석탑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황룡사 9층석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복원하는 것은 다소 창조적이란 말이 결국에는 가공 내지는 건축자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복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티피셜한 부분을 가미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보여지는데 존스톤별장은 존스톤이라는 영국 상인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미군정 BOQ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내부 입점 지금 디테일이 2장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척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존스톤별장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고증해 낼지는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시에서…. 행정부시장 김동기 실물이 지금 현재 상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되고 진행을 하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면 사진이 있습니다, 외부 3면사진 그리고 도면이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실내사진이 2장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고증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유수한 근대건축 고증을 전공했던 교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목수 같은 분이죠. 이런 장인도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만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B/C 분석 결과 0.2가 나오고 순현가법에 의하면 -260억의 적자를 볼 사업에 대해서 민투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2 내지는 270억에서 280억이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소위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의원 경제적 인센티브는 그것도 재정외의 것입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렇죠. 재정 이외의, 민간건설업자한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세수추계 전국 1위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시안게임 예산은 150억원 정도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아시아펀드가 10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바로 가능합니다. 이은석 의원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안 돼서 법적으로 요건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돼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부금품 모집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요. 이은석 의원 기부금품 모집은 돼 있지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법적절차 내지는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미 됐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것도 됐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은석 의원 아니,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듣기로는 올 연말이나 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그리고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규정집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채 10억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나 돼야 10억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예산에 있어서도 너무 제한을 받지 않나요?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것은 예산상 절차 소위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은석 의원 자격이 없는데 그 돈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게 내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전망은 점점 밝아지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석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도중에 선배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에 대한 간섭보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람시의 말 중에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끊임없는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끊임없이 의지로 낙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회시간을 30분씩이나 할애했습니다. 숙지하시고 정확한 답변들 하시고 답변 도중에 다른 분들이 발언대에 나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그것도 숙지 못한다면 답변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의원들에게 나 답변 못 하겠다고 양심고백하십시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질문드린 시정질문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차례차례 조금만 더 질문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의 직원들이 이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조건을 완화해서 좀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어떤 본질적 내용은 NSC사가 경제청의 직원을 빼갔는데 사실상 빼갔는데 인천시 경제청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두 달이나 방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제청이 너무 문제를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NSC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세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재작년에 심헌창 과장을 스카우트를 해 갔고 심헌창 과장은 거기에서 NSC의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을 잘 하고 우리의 입장을 NSC에 전달을 잘 해서 서로가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두 사람이 단계적으로 나갔는데 그 때는 나간다는 소리를 나갈 때 NSC 얘기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는데 몇 달 후에 NSC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과장급 이상, 서기관 이상 또는 안보 또는 세무직 이런 데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자기가 담당하던 유관회사에는 2년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관계있는 특정업체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서 바로 제가 조용경 부사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청 직원들을 자기들이 채용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밥았고…. 강석봉 의원 그렇게 항의하신 시점이 언제쯤 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한 두 달 됐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바로 항의표명을 하셨네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퇴직하고 나서 한 한 달쯤 있으니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강석봉 의원 7월 10일경엔가 아마 퇴직을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퇴직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인지해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래서 NSC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강석봉 의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전화로 항의를 하셨다니까 고마운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뒤늦게 직원채용 협조요청 NSC에 보낸 공문이 우리 청의 직원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공문이 9월 5일자로 나갔어요, 그저께 날짜로 결재가 돼 가지고. 해서 이것이 시정질문 대상이 되니까 뒤늦게 뒷북을 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여하튼 언제 했든 NSC와 인천시와의 어떤 풍기는 뉘앙스라고 그럴까 입장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상당부분 저자세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계약수정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은 사정이 어찌 됐든 잘못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의 의지대로 원활히 추진될까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서 기 그 당시 계약이 잘못된 것을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불평등 계약을 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을 한 대로 NSC가 진행만 해 줘도 좋은데 그 진행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항의 한 마디 못 하고 끌려가고 있다 하는 지적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아까 평당 56만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1조원입니다. 지금 평당 500만원 넘어갈 것입니다.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땅이 뛰었습니다. 땅값만 10조에서 20조를 이미 게일사는 벌어가고 있어요, NSC사는. 땅값만 놓고 봐도 벌써 10조원, 인천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4조입니다. 이미 20조에 가까운 돈을 NSC는 벌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분양, 임대 이런 것을 하겠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시장님께서 총 면적이 167만평이라고 했는데 실제 다 매립해서 정밀하게 측량하라니까 172만평이 돼요. 그렇죠? 그 갭이 5만평입니다. 5만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땅값으로 따지면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NSC와 경제청은 어떠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추가발생되는 금액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지적측량을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173만평 이렇게 나옵니다. 강석봉 의원 그러면 167만평 계약한 것과 173만평의 갭이 약 5,0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NSC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대화가 진행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167만평으로 해서 딱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나중에 그 지역을 측량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여하튼 172만평쯤 넘게 173만평 가까이 확정이 됐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강석봉 의원 그러면 확정이 된 마당에 NSC와 그 차액에 대해서는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없습니다. 강석봉 의원 자그마치 5,000억인데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게일사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안 대고 5,000억 거저 또 벌어갑니다. 땅값에서 20조 가까이 벌고 있고 땅이 갑자기 매립하니까 늘어나서 한 5,000억 정도 또 그냥 벌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1,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 때 환율과 비교해서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50 대 50으로 인천시랑 조율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200억 또 그냥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NSC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계약수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대로 개발 파이낸싱 금융을 투입해서 예정된 대로 모든 계약을 진행해 주면 계약이 그러니까 이익이야 가져간다 하는데 그나마도 안 하고 있고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NSC에 옵션을 다섯 가지 연동개발하자 해서 제안한 것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저희들이 4.3조에 보면 계약서 내용에서 벌써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는 컨벤션센터, 중앙공원 그 다음에 리테일, 오피스, 65층 트레이드타워 다섯 가지를 함께 착공 또는 수행해야, 컴미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것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봉 의원 지금 그 안을 경제청에서 추가로 옵션 이런 것을 이렇게 가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NSC사에서 거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것보다도 계약서 자체에 다섯 가지를 주거시설할 때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NSC에서는 전체를 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투자가 물색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같이 엮어서 링키지프로그램해서 엮어서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 다섯 가지를 함께 하도록 하라하고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거부를 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강석봉 의원 NSC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고 하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아직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강석봉 의원 제가 경제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실제 대화를 다 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아직까지 확답이 안 왔습니다. 강석봉 의원 답이 안 왔고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절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답이 왔고 그 다음에 경제청의 청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고위공무원께서 답답한 노릇이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조를 다섯 가지를, 지하를 팠으니까 착공했다고 하고 함께 봐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NSC가 그것을 어떻게 4.3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동개발하느냐 하고 NSC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 부분은 청장님 이미 신문에도 다 난 내용이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여기서 저희 의원님들 앞에서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사실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지금 그냥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할게요. 행정적으로 이 답변서가 행정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액션이 뒤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큰 인천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는데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SC사가 인천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대한 진짜 일반시민이 혹시라도 알면 분통을 터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행정적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여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장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우리는 NSC사가 경제자유구역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국제비즈니스 도시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의 어려운 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계약서는 지키면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NSC사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을 상대로 해서 3,800개 회사를 접촉했는데도 아직까지 물밑에만 있지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업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몇 개가 나타날 것 같이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NSC의 입장을, 어려움을 사실 여기에 외국투자가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계약서는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견지할 것은 하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약서 내용 중에서 조금 불리하게 맺어진 부분은 이미 협상전략을 짜놓고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전략대로 수정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석봉 의원 물론 청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산업위원회가 경제청을 관계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NSC 게일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도 CEO 어떤 전투적인 전투사령관 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임기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되지 않고 시민에게 이익이 좀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도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가 통상의 한계를 항상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저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어떠한 조치들이 이제 슬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창규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강석봉 의원님 질문에 충족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용근 의원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5거리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금년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 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놓고 보니까 불과 10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상금액이 1조 4,000억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김용근 의원 그런데 보상준비기간은 6개월이에요, 준비기간이. 그 다음에 보상시기가 4개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10개월 안에 1조 4,000억원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입주자들이나 소유자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공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인근 소유자들이나 또는 관련자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기간을 가능한 한 줄여서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용근 의원 그러면 단 시일 내에 보상이 체결된 예가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지금 주공이나 이런 데가 노하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주공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의원 그렇다면 가정동주민대책위원회가 설립된 것 아시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김용근 의원 아마 공문도 시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동주민대책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습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김동기 계속 실무적인 차원에서 열 가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2013년까지 77층 트윈타워가 건립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는 3년이나 당겼습니다, 공사기간을. 이것 어제 이 질의서를 냈는데 하루 사이에 3년씩이나 당겨질 수 있는 1조 4,000억원의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년이 당겨졌습니다. 공사기간이. 행정부시장 김동기 그것은 오자가 있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도시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김용근 의원 2013년까지 되어 있어요, 원 계획에. 그렇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김용근 의원 제가 가정5거리 뉴타운 사업을 좀 당겨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당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본 의원이 2013년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근 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차근차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2010년이 아니라 2013년을 넘어갔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할 때 2,000만원짜리 빌라가 지금 8,000만원에 육박합니다. 1조 4,000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체계가 물론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전액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김용근 의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부시장님 말씀대로 3년이나 당겨진다면 이것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부시장 김동기 이와 같은 랜드마크적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 또 존경하는 지역의 김용근 의원님 같으신 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근 의원 하여간 가정5거리 뉴타운 사업은 그 동안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할 사항은 제가 서면질문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7년부터 그 당시에 서구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공약했습니다. 장고개 도로를 임기 내에 뚫겠다. 이 도로가 ’71년도에 종합창 창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로는 뚫기는커녕 철조망으로 가려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균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금 국방위 소속의 안영근 국회의원께서 주선해서 제6보급창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부대의 최고책임자인 유승훈 대령, 창장이죠. 그 예하 참모들하고 같이 부대를 한 바퀴 보고 왔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균형건설국장에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금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러시면 장고개 도로 군부대 현장은 방문하셨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네, 가 봤습니다. 제가 우선 경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고개 도로는 당초에 76년 7월에 도시계획결정됐습니다. 대2-32호 주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연장이 약 1,380m, 폭이 30m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98년 11월에 보조간선도로라고 해서 대2-60호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서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군부대 협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5일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육군 제1266부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본 지역은 군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자, 실무협의를 하자고 계속 유선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군수지원사령부에서는 저희 실무협의조차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관할 6보급창인 육군 제7201호 부대를 재차 실무협의를 하자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만 이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부대인 군수지원사령부에서 협의를 시작해야만이 보급창장이 협의를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조차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22일에 서구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께 동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이신 안영근 인천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4일에 국방부장관하고 안영근, 김교흥 의원께서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실무협의조차도 군당국에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네, 제가 오늘 부대에 갔더니 상황실에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부대에서는 87년도에 역내 관통도로 개설 그래서 자기 부대측에서 비협조로 그것을 허가 안 했다. 또 2001년도에 제2차 보상협의를 들어왔다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만 가슴 졸이고 이랬으니 뭐 부대에서 과연 응해 줬겠어요? 지금 와서 느낀 건데 우리 시의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먼저 서구청에 있을 때는 도시국장이었죠. 이분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일개 정달헌 상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대에서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요.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더라고요. 참 부대의 현실이,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마치 지금도 자기들 부대영역에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4년 전에 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자세하게 현장을 못 봤어요. 오늘은 그래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오니까 부대에서는 난리가 납디다. 큰 버스까지 대동하고 전 장병들, 참모급 이상 집합시켜서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저는 오늘, 물론 텁텁한 날씨에 같이 동행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임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인천지역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나선다든가 국회를 가든가 했으면 이 문제가 좀더 쉽게 풀리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여야 당·정 협의시에 사실 제가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건 관련해서 사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제가 변명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들어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으로 다시 이번에 정기국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국방부 시설국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육군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같은 고시고 그래서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군수지원사령관이 본 사업에 대해서 피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군본부로치면 공병감이라든지 이분들보다도 군수지원사령관의 의지에 따라서 동 사업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정 협의시 이 문제를 군수지원사령부 쪽의 국정감사시에 좀더 확실히 거론해서 이 부분이 성사되도록 제가 지원을 부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네, 그리고 본 의원이 4년 전에 장고개 도로 때문에 부대를 방문했을 때에는 부대가, 물론 겉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가 봤더니 2개 창고에 20억씩 투자해서 40억을 들여서 창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백운역에 있던 송학사부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송학사부대를 건축허가해 줄 때 우리 시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학사부대는 군에서도 힘이 있는 부대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 앞으로 장고개 도로가 개설될 예정부지예요.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네. 박승희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집 짓고 한 겁니까? 거기 그린벨트고 산림지역인데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한 사전협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보안부대가 있는 부분이 98년 11월에 보조간선도로로 시설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군하고 협의가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보안부대 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쇠는 뜨겁게 달아오를 때 쳐야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국방위원께서 방문하고 그랬을 때 좀 긍적적으로 보는 것이, 이 결정권은 군수지원사령관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송학사부대가 입지해 있고 그 앞에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송학사 산장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이죠. 제가 먼젓번에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산이라도 좋다.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도 군 인맥에 대화채널을 찾아보셔서 장고개 도로개설이 87년도부터 서구 지역사회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해 놓고서 아직도 미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도로개통에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네. 박승희 의원 그리고 안영근 의원께서 오늘 현장을 파악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안에 개설이 되어서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 서구 주민들의 20년 묵은 해묵은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창규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경제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 답변 중에 빠진 부분, NSC사에 관련되어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보충답변 요청이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시장 안상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서 직접 잘 답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개발이익이 몇 조씩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제하시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강석봉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야말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먹고 살기 어렵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와서 얼렁뚱땅 해서 몇 조씩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몇 조 개발이익이나 이런 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땅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프라나 이런 것은 땅 내부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건설하고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받기로 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또 각 지목에 따라서 가격을 거의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이런 거야 제일 수익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파트도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뿐더러,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책정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시중에서 회자되는 그런 액수대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결정하고 그럴 때, 실시인가 내고 그럴 때 당연히 그런 것을 조정해서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폭리가, 앞으로 5년, 10년 하는 과정에서 폭리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말, 한 말이 몇 조 이익이 나서 폭리가 생기고 투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걱정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안상수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업무용 건물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시고 NSC사가 부동산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과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 출석의원(33인) 김소림 이상철 오흥철 김용근 배영민 지정구 강문기 허식 문희출 성용기 박희경 한도섭 정종섭 이은석 조남휘 박승희 최병덕 이근학 유천호 최종귀 강석봉 윤지상 김을태 이재호 이병화 강창규 김성숙 노경수 이명숙 김용재 신영은 고진섭 박창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천명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