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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노경수 의원 구정질문

178회 제4본회의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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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신포, 동인천, 송월, 북성, 영종, 용유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275만 인천 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개최한 도시축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상을 국내외에 알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축전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큰 행사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화려한 개발의 청사진 뒤에는 일관성이 없고 행정 편의적인 개발관리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은 1989년도 1월 1일 인천시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에 영종지역 도시개발 수립, 인천국제공항 건설, 영종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 영종 종합관광휴양단지 구상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그간 수차례 건축제한과 해제를 반복하여 온 지역입니다.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허가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구분이 애매하며 주민들은 각종 재산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서 2008년 3월 26일부터 2년간 592만평의 건축을 제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356만평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영종지역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완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용유지역에 대하여 2010년 5월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는 사업관리법인 PMC가 구성 이후에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은 현재 논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부터 738만평에 대한 4조 5,000억 규모의 보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도 보상이 불투명하여 채권보상을 검토하는 마당에 관광단지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영종지역의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의 정상적인 추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종과 용유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수용 일변도의 막대한 보상의 추진을 장담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정상 추진을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시장경제는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그간 주민들과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영종지역은 제한적인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청정지역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영종개발계획의 확대를 통하여서 영종지역에 인구를 당초 15만에서 25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축제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책임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시로 무조건적인 건축제한과 허가를 반복을 하여 영종지역은 불법과 적법의 구분이 모호한 난개발지역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1989년 1월 1일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에 각종 국책사업과 시 사업으로 인하여서 건축규제가 반복된 지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과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급급하여 무리한 건축제한과 해제를 남발하고 주민들은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한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지금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용유ㆍ무의지역과 영종 개발 잔여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규제와 해제를 반복한 지역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와 정상적인 추진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추가적인 영종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시의 신청에 대하여 경체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잔여지에 대한 일괄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건축규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의 견해와 같이 단계적이고 규모의 경제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대로 현실성 없는 개발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아도 현행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목도 50% 미만, 경사도 30% 미만, 해발 65m 미만, 도로에 접하는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제한을 한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득이 건축규제를 해야 한다면 경제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해소되고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규제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우리 경제청의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이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문을 보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및 현시점에서 개발 필요성 미흡으로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두고 미래 장기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종지구 전체 개발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인구 50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영종지구 내 다른 개발사업과 동시 개발할 경우 과도한 인구수용, 인접지역과 불필요한 경쟁구도 행정 등으로 과밀우려, 투자유치 애로 및 교통난 심화 예상, 따라서 영종지구 다른 지역의 개발추이를 감안을 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보완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허가를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것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여기에 이것 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묶으면 이것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꼭 지역 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