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이영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움츠렸던 시민분들의 삶과 공동체, 골목상권들이 활력을 띄고 무엇보다 아동의 행복한 일상 회복이 시작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공원 놀이 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공원 놀이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수립 아동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놀이 환경 전수조사나 아동 놀이 정책 등은 아동친화정책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7기 내 삶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겠다는 최우선의 가치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돌봄 분야를 제외하면 아동을 위한 행복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인 시민행복도 조사 대상에서도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2003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압도적인 전세계 1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1년 아동행복지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우울감, 불안감이 더 증가했고 빈곤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행복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산구는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고민과 정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선 돌봄과 보호의 아동복지를 넘어 아동놀이지원팀, 아동친화팀, 아동놀이터팀 등 아동 눈높이에 맞는 행정 조직을 갖추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산구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기본원칙을 이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현재 전국 1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는 인증도시이며 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2018년 10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3조 책무에 구청장은 아동ㆍ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은 이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 3년이 지난 지금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기본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3조 책무에 구청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사람입니다.
어른를 통해 말을 해야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작은 사람, 아동들도 광산구민입니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하며, 광산구 아동의 행복을 위한 구청장님의 책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넬슨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