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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본회의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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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영종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정책적 수단으로서 5분 발언의 의미와 기능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부가 청장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할 때 부서에서는 불편해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행해낼 때 청장님께서는 실적으로 간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 가선거구 동곡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종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에 국민 모두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위드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모두 힘내시고 정부 정책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인 개는 현재까지도 고양이와 함께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한 번이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반려견들이 내가 외출할 때 슬픈 표정으로 날 바라보거나 아주 잠깐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와도 마치 10년 만에 재회한 것처럼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면서 반겨주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려견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이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되어 반려견 입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수는 2015년, 513만 마리에서 2020년, 602만 마리로 5년간 17.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반려동물 중 81.6%를 차지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는 수만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맹인들의 안내, 마약탐지, 인명구조 등 이제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류의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연관 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버려지는 유기견들의 안락사 문제, 길고양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천차만별인 반려동물의 진료비로 인한 문제점, 유기견들의 개 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50대 여성의 사망 사건은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책임을 물을 주인을 찾지 못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이미 2008년 처음 시행하고 2014년부터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추정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 등록된 반려견 수는 232만 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의무화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등록 비율은 불과 38.5%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동물등록을 모른다고 답해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지난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반려인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1마리당 3만 원을(1인당 3마리까지 지원) 지급하고 5,000마리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이번 달부터 공원 등 반려동물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진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의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은 이런 혜택을 받기는커녕 동물등록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농촌지역이나 기타 외곽지역에서 동물병원이나 동물용품점과 같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의 개들은 일명 ‘시골 개’로 취급되어 양육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굳이 동물등록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비록 족보도 없는 시골 개라 할지라도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며 농촌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최근 남양주시의 개 물림 사건을 봤을 때 오히려 농촌지역의 반려견들의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훔쳐 가거나 팔려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오히려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책임지지 않을 동물은 애초에 기르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 동물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및 외곽지역 주민을 위해 농촌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반려동물을 등록시켜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디 우리 광산구가 반려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그 어느 곳보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