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5대 의회 첫 번째 시작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수업 확대하기에 앞서서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전체 학교의 44%인 185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년도에 총 66억원의 예산으로 195명의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교사 1명당 주 2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원어민 교육에 앞장서다보니 실제 우수한 원어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에 의한 학습효과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도 시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예산투자, 즉 학교현장에 계신 내국인 영어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종 직무연수와 교과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더 많은 교사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청의 영어교과 연수를 비롯해서 자발적인 영어교과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학습시간은 Team Teaching으로서 영어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교사의 경우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맡긴 채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계속될 경우 내국인 영어교사가 책임감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원어민 교사에 의한 학습이 과연 진정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말을 모르는 원어민 교사가 많을 터인데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간 계약에 의한 원어민 교사 대부분은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1명당 20여개 학급, 수백명의 학생을 맡겨서 주 1회에 단 1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제 어떤 교육효과, 어떤 영어실력향상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시는지 교육감님께서는 그 실효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어민 교사 활용사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어교사에 대한 국외연수, 직무연수, 영어심화연수 등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울, 경기도에 비해 관련예산이 턱없이 적어 국외연수의 경우 연간 초중등 합쳐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의 영어과목 교사는 전체 1,700명에 달합니다. 내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과 같은 회화능력을 갖추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당면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조경비용 전용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 나무와 초목, 자연경관 등 환경과 조경을 중요시하고 반드시 설계에 포함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시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녹지가 부족하고 도심이 메마른 인천에서 학교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은 녹지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하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대부분이 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15% 면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실부족이 심화되어지자 1995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2년 이내 임시사용을 허가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이후 인천에서 지어진 학교 대부분이 조경사업을 2년간 안 하여도 되는 것으로 미루어지면서 학교 주변에 기본적인 나무 몇 그루 심고 개교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의 조경사업비로 2005년도 원당중학교 등 신설학교 16개 학교에 각 3,000만씩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신송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각 5,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경사업비 명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개 신설학교 중에 17개 학교는 이를 일부만 조경에 사용하고 상당액을 개교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5,000만원으로 늘린 금년의 경우는 이 같은 전용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논현중학교의 경우 조경예산 5,000만원 중 수목구입과 그에 따른 공사비 지출은 도합 1,628만 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나무 심으라고 보낸 예산의 70%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처음부터 학교 신설과 조경이 함께 시작되어서 5년 정도 지나면 제법 자리가 잡히게 된다고 하는데 겨우 20~30여 그루 심어놓은 신설학교에서 언제 녹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뒷면에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황폐한 신설학교의 교정과 상대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교정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학교에서 이 같은 전용이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시고 다시는 잘못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교가 급하다고 해서 먼저 2년 내에 기준에 적합한 조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학교가 그 후에 대지면적의 15% 조경기준을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곧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