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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154회 제3본회의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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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모든 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홍일표 부시장님 그리고 박남규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대회가 반드시 인천에서 열리기 위하여 이제부터 시민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종과 인천공항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인천공항, 3만명이 24시간 근무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없어서 아이 혼자 두고 출근, 출산기피 등이 심각해서 인천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종합추진이 시급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35개 공공기관 소속 약 4,000여명의 상주직원과 약 2만 5,000여명의 상주업체직원 등 약 3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바 아직 직장보육시설이나 공동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보육·복지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공항신도시 지역주민의 대다수인 공항 상주직원의 24시간 교대근무체제에 적합한 시간연장형 보육 또는 야간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출·퇴근시간이 다양한 인천공항 근무에 맞춘 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야간에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조부모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직원이 늘고 있고 젊은 부부의 경우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등 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직장 보육시설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직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350여명으로 단일기관 500여명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공공기관만 합해서 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 숫자는 대략 2,000~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직원 2,000여명인 인천시청은 2001년부터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인 두루미집이 정원 54명으로 운영중이며 교육청은 인근 여러 학교를 한데 묶어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어떤 형태로건 직장 보육시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항 건설 당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이 과제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 기관도 근무인원 500명이 안 되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겠으나 공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3만여명이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가 문제해결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현재 국내 어디에도 공항 내 아동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진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분명 공항의 보육시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인천공항의 위상이 진일보한 보육정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여성의원으로서 강조합니다. 시장님, 내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이, 시민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시장님의 리더쉽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시가지조성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400억원대 잔여금 정산 및 집행방안은 어떤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는 1995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기로 하고 1998년 5월에 착수하여 2005년 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총면적 83만평에 총공사비 2,796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정리사업 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대부분 분양되었고 현재도 분양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는 400여억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정산 문제가 2년째 논의중이지만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업비 정산은 위&#63582수탁 협약조항에 의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동 협의 추진사항 및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져야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잔여정산대금은 총 962억원인데 공항공사측은 선투자시설사업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으로 집행한 500억원을 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인천시와 협약 없이 집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요구한 자료 즉 양측 협약내용을 보면 잔여분양 대금은 전액 회수 후 선투자시설 인정금액과 직접조성비 및 정산금액 및 상계처리 대상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양대금을 기관별 50%씩 지분 확보하고 인천시 확보금액에 대하여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별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영종 신도시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항신도시나 영종주민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공항신도시 내 용유역세권 또는 운서역 앞 주차빌딩 건설,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사업 등에 재투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정산문제가 깨끗이 매듭지어지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협약내용의 진행여부, 인천시는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GIS정보화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의 무관심으로 인해 100억원에 이르는 이 시장에 인천업체가 홀대를 당하고 있고 점차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업계가 직면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함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국가지형정보시스템구축 즉 NGIS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인천시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측량, 연안조사, 항공사진촬영 등 대규모 GIS정보화산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이 관련 예산은 인천시 60여억원을 포함 총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2002년 정부는 국책사업에 지역중소업체 육성 및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주어 대기업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자가 10개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포함시킨다는 그 조항이 있다 보니 5개 업체뿐인 인천은 서울·경기까지 수도권으로 한데 묶이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인천업체는 단 한 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늘리기 위하여 발주공고 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비율을 40%까지 넓혀 공고하고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주 전남권은 4년 내 11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로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은 지난해 6개 업체에서 5개로 축소되는 등 인천시는 도저히 10개라는 업체 구성이 되지 않아 더 이상 확대나 참여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가운데 측량등록업체가 10개 미만인 지역은 인천과 제주뿐입니다. 7년 사이 대전·충남지역은 11곳에서 55곳으로 5배가 증가하였고 충북은 7곳에서 29곳으로 4배 이상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아직도 5개 업체에 불과해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님!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 업체들이 인천으로 몰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인천시민의 바람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외국투자유치, 기업본사유치와 똑같은 맥락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행자부예규 제228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규칙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행방침이 필요합니다. 현행 방침이 유독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에만 불리한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술용역 적격심사상 지역업체의 수가 부족할 경우 인접 시·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인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인접경계 중소 시·군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셋째, 행자부 예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국책사업 중 일부는 지역업체의 면허·등록에 관계 없이 지분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연 34억 수도 검침위탁, 인천업체 수년째 참여 못 합니다. 사업소별로 분리발주하거나 가격 하향 등 개선대책으로 지역업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위탁용역의 경우 아홉 개 사업소 모두 인천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서울, 부산, 경기 3개 업체가 수년 내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지역업체는 공사용역배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많은 공사용역 부분을 외지 업체에 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현행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인천은 한 개 업체당 연간 수수료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모두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침관련 민간위탁수수료는 총 34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처럼 1개 업체에 3개 구역을 한꺼번에 맡기지 말고 9개 사업소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추정가격하락으로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검침업무에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위탁수수료를 1983년부터 하수도 사용 징수요금의 2%를 부과해서 계량기 1개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2%라는 이 요율은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1 내지 2%을 징수위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그 지침에 정하고 있으나 수년간, 25년입니다. 인천시는,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시·도는 대개 1~1.5%를 적용하고 있어서 인천시는 거의 두 배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인천이 유독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내야 하는지 지역 실정에 맞춰 이 요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연고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직원 1인당 주민 수 6,666명으로 광역시 중 최다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한계점에 왔고 간호사 정원 10명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급합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건증진사업과 저출산 대책, 가정간호서비스 등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해 질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인천의 보건소 직원이 태부족합니다. 1인당 주민 담당수를 보면 인천 6,666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대구 5,619명, 울산 등 4,362명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시민들의 질적인 보건서비스 수혜의 어려움 등 질적 업그레이드에 있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간호사 숫자는 광역시의 경우 간호사 최소 배치인원은 각 구별로 14명이어서 인천은 총 140명의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현인원은 98명으로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평구와 남구가 각기 15명으로 최소인원을 확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구는 모두 부족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중인 총 직원수는 399명으로 의사 49명 및 직원숫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나 유독 간호사는 정원 108명인데 현원은 10명이 부족한 98명입니다.

특히 남구와 남동구에서 간호사 2명씩 채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저소득층의 계속 확대를 비롯한 건강증진 업무 이외에도 최근 4~5년사이 방문간호, 저출산대책 등 신규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전문인력은 수년래 그대로여서 현재 보건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보건 간호전문직 수급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여섯 번째,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시대를 맞아 가정방문간호사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치매환자와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 증가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지대의 중장년 노인층에 매우 요긴한 맞춤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각 구의 방문간호 정규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로 각 구에 간호일용직을 5~10여명씩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이들은 9개월이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상시고용의 문제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문제 등의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간호사가 다시 처음부터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동사무소에 전문건강 지킴이를 배치하여 각 동에서 기초건강문제 상담 및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공항공사 직장보육시설부터 인천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 그리고 보건소 인력충원 문제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