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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163회 제3본회의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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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원회 소속 남구 제2선거구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겉도는 인천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08년 장애인종합복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눈에 뜨이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로써 그중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 운영은 우리 시와 서울시가 앞장서 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이해와 복리 증진 차원에서 기관과 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해석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인천시장님께 문제 해결에 앞장서실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부문은 미흡하며 시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성 피부로 느끼는 절실함이결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봄날에 공직자분들과 함께 1일 장애인 체험을 꼭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버스도 타 보시고 횡단보도와 지하철, 콜택시 이용 등에서 많은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부모와 가족의 의견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체험 과정에서 인천시가 버스정류장에 설치중인 첨단 전자문자 안내서비스에도착버스가 저상버스인지 아닌지 알려준다면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없으나 타시·도에서 앞서 가는 조례도 많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살펴보신다면 경제 개발 정책과 병행하여야 할 중요한 휴머니티 즉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천시 지원정책의 또 다른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터널 및 톨게이트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의 콜택시는 현재 40대로써 탑승률91.5%로 굉장히 높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로써 대개 신청 후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운행시간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제한되어서 새벽이나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인 콜택시는 작년에 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 현재 총 62명이 관리, 운전원, 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학, 천마, 만월터널의 경우 시가 금년에 막대한 시민 혈세 188여억원을 민간업자의 적자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중에 장애인이 탄 콜택시도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 1일부터 100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택시비는 40%를 내면 되는데 통행료는 100% 자부담해야 된다면 경제적인 약자인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장애인이 하차 후 승객이 없는 빈콜택시의 터널비는 운전봉사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지정위탁기관인 인천교통공사는 1년 전부터 해당업체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회신은 현행법상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제화 문제가 따르겠지만 인천시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분명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간 수백억씩 적자 보전을 해 주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액만큼은 제외해도 되는 것아니겠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승·하차시 주차료 감면문제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군이나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써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6월 21일자 회신에서 현행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감면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다른 기관도 아닌 인천시 산하공단에서 짧은 시간 내 승·하차 용도로 이용하겠다는데 이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서로 피가 통하지 않는 경직된 행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1년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의회에서 바꿔 놓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정류장의 보완과 전자문자안내 시행에 대한 건의입니다. 타고 내리기 편리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1대당 1억원을 지원하며 천연가스차량 구입 시는 별도로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10개 노선에 총 74대가 운행중이며 금년에 17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전체 버스 가운데 8% 그리고 계속 확대 일로 중입니다.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입장에서 몇 가지 보완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장 정차 시의 문제입니다.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발판을 안전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도 쪽으로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류장 부스, 노점상, 광고판, 가판대 등 장애물이 많아서 버스정류장에 가깝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은 정류장보다 다소 떨어진 곳에서 탑승을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으로 저상버스정류장을 따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BIS시스템 요즘 전자문자안내판을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을 위한 활용을 건의드립니다. 요즘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가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문자안내판을 이용하여 문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정류장에 설치되고 있는 이 안내서비스에 별도로 저상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문자나 다음 도착할 버스가 저상버스인지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추가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교통공사가 작년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장애인콜택시 관련 협조공문으로 면제 및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통합요금제 시장님 언제까지 미루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2006년 12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대기 교통 수질 분야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전격 발표하여 시민에게 큰 기대와 박수 갈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으로써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배려와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기, 교통, 수질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합의한 바 이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도권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금세 실시될 줄 알았던 이 합의는 서울에이어 경기도가 작년 7월 전격 실시함으로써 이제 인천광역시에서만 시행되지 않는 절름발이 합의로 멈춰 버렸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통합요금제 실시를 하려면 연간 292억원이 소유된다며 예산 타령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 있지도 않아서 담당공무원 말로는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나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268억원을 들여 시내버스에 대해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준공영제실시 등 대중교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이 느끼는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체감지수는 어떠한 것인지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시장님께서 서민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페이지에 있는 공문은 서울, 인천, 경기 공동합의문이고 여기에는 교통분야에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도 혁신클러스터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송도 5, 7, 11공구에 대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운영기관 즉 재단 설립을 목표로 지난 1월 인천발전연구원에 1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수립,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방안, 출연재원 규모 및 확보, 지원 기준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공 여부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업유치와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 업무가 새로운 업무들로써 모두 복잡 다기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청의 고유업무로써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께 매진하여야 할 이 분야를 재단을 만들어서 위임한다는 것은 경제청이 책임과 권한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클러스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 각 관리 주체의 정보가 상호연계에 대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위도 송도지구 5, 7, 11공구에 한정되기 보다는 기존 송도지구 4단지와 청라지구의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하며 기존 남동공단, 부평단지와 상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산·학·연 유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재단부터 설립한다고 보면 그 출연금과 운영문제가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합니다. 또한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 각 클러스터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재단 업무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처음부터 재단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 인천에 유익한 각 분야의 클러스터 유치가 이루어지고 후에 이를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재단 형식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항간에 공무원 의자 늘리기라는 비아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경제청이 재단을 만들어 클러스터 유치 역할을 재단에 떠넘기려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반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기업당 32억원의 투자와 평균 부담 예상액이 140억원으로 지나친 경영부담에 따라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시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는 영흥도에 추가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4기 5, 6, 7, 8호의 증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인천이 발전소 도시로 명명하여야 할텐데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인천시 전역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뒤덮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영흥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지켜보는 인천시는 계속기업에 대기오염 총량제에 따른 시설투자를 강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해 인천시는 산자부와 환경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복안는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영흥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2006년 12월 산자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여기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의 증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남동발전은 영흥에 총 10호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심의에서 5, 6호기만 승인되고 나머지 7, 8, 9, 10호기가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 5, 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아직 반영도 되지 않은 7, 8호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도 되지 않은 7, 8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편법이며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정을 뒤엎는 것일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입니다. 둘째, 제3차 전력수급계획 결정시 인천시가 한 일은 무엇이며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 규제지역으로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영흥 3, 4호기 증설 결정시 중앙정부는 청정연료에 대한 사용 고시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3, 4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허가해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중앙정부가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5, 6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승인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또 다시 지켜만 볼 것입니까? 2001년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면서까지 허가했고 그 당시에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3, 4호기가 추가되어도 총량적으로 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는 에너지 수급의 절실성을 들어서 증설계획을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6년 말 말씀드린 대로 확정하면서 인천시의 경우에 석탄화력 2기, LNG복합화력 4기 등 총 6기의 신규발전소 증설이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나 시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재차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증설되는 발전소의 80%가 인천에 집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하고 그로 인해 피해는 인천이 감당하라는 서울 중심적 사고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미 영흥에 3, 4호기 전력량은 송도신도시까지 인천 전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계속되는 증설은 전부 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008년 12월에 제4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절차에 대해 인천시는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감안할 때 발전소 증설은 인천의 기업과 공장 유치에 장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발전소의 증설은 곧 절대 배출허용총량 중에 발전소의 총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인천 관내의 기업과 공장의 신규 유치와 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각 지자체의 대기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는데 할당 결과 인천의 경우는 말씀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량을 인천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감축 요청을 받은 수치의 대부분을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내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5, 6호기까지 증설되어 총 6기가 가동되었을 때 차지하는 위험 정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흥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된다면 대기배출허용총량이 고정되어 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적으로 인천 산업단지 등 기존 공장의 이전이나 나아가 증설, 신규 유치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시장님께 자료를 포함해서 질문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담부서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인천의 대기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의 설립계획이 있는지 로드맵은 과연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시간초과가 돼서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