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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182회 제2본회의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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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과 방청석에 주안지역 주민 열의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송도 G20 재무차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 관련 인천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이 우선되어 주택 중심으로만 과밀 개발되는 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은 공공부문이 지원하여 설계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사업을 촉진시키는 공공 지원형 방식을 통해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낙후지역 등인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127만㎡에 이르는 또한 오랜 구도심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인 인천 남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기초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에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0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원대상 지구인 전국 44개 지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120억원으로 매우 적은데다가 그 지원대상지 선정과 기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금년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초 총괄 사업자인 LH공사가 주안 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103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자금난 등의 이유로 이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103억원의 절반 이상 등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인천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 역세권, 신흥, 선화ㆍ용두 지구 등 9개 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 수립비,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등으로 국비 153억, 시비 246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입니다.

인천의 경우 당초 추진되던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3곳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는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는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사업과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사업 2곳뿐입니다.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은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최초의 주거지형 형태의 사업으로 지난 2008년에는 국가 시범지구로도 선정돼 그 의미가 남다르며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재개발 등 뉴타운 개발을 통한 신ㆍ구도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요 시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계십니다.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각 구역이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주민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 관련 인천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지혜로운 해결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장님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란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별개로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잠재력을 갖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 발굴과 일자리 2만 8,000여개 제공을 목표로 하여 1차로 110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차 모집 중인데 이들 기업의 재정, 경영, 인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성숙된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과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지만 기업의 자립과 성과측정도 중요하나 사회적 기업에게 부여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취약계층의 무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사회적 기업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업종별 자립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자립률이 높지 않으며 사회 서비스 영역이 고용효과는 있으나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을 뜻하는 프로보노의 구성과 지원, 청년이 참여하는 소셜벤처대회 개최 등 사회적 기업의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이명숙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으므로 인천시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 현실적인 조례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정책과 내에 담당인력이 1명뿐으로 인천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ㆍ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인증 외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 인증을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증진시켜서 그 조례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금년도 인천시 예산안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의 심각한 구인ㆍ구직 미스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분석자료를 보면 인천의 신규 일자리는 9,529개이고 신규 구직자는 1만 8,199명으로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2배로 많았는데도 취업된 사람은 5,341명으로 4,188개의 일자리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구인처간의 취업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자료는 경인노동청의 워크넷을 분석한 것인데 분석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고 분석한 주체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써 노동부 산하 전문기관이라서 그 신뢰성을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료에서처럼 4,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구했다는 분석인데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실업자는 넘쳐난다니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고통뿐 아니라 구인처의 고통 즉 기업의 경영애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높으면서도 고용률은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 또한 미스매치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구직자와 구인처간의 취업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미스매치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