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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49회 제4본회의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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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5대 의회에 들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국제도시 인천광역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현장에서 땀흘리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교육복지5개년종합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향후 5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도시 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빈곤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함은 물론 빈곤과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경제지표나 정주여건, 소년·소녀가장 분포 등을 정확히 반영할 것과 선정된 지역에 대해 감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2005년도에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초등학교 등 5개교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2006년도에는 북부교육청 관내 진산초등학교 등 4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선정된 2개 지역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의 대상을 보면 최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신청을 했던 학교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이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애초 사업계획에 맞도록 1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만 한다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던 교육예산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교급식비와는 별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2005년도 기준으로 학기중 평일 급식비로 89억 8,600만원을,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로 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급식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학기간중 급식방법으로 쌀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방학기간중 급식비로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급식쿠폰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결식아동 학생들에게 쌀을 지급하면 제대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를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급식비로 지원한 경우가 있지만 기존 급식대상 학생들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결식아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지역을 예를 들면 구청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결식아동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도 부산시의 경우처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업비를 급식비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급식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이중지원의 우려가 크므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지원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결손 치유와 정서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대상 학생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교생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정된 사업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족한 교육기회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운용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어 학교의 도서목록 확보나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운용프로그램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대상 학교나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지역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물론이고 전 국민들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007년 1월 20일부터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규정했고 동법 제8조 및 9조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0조 및 12조에서는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했으며 동법 제15조 및 부칙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5조를 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던 종전의 위탁급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반면 이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난 후 일부에서는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장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을 때 필요한 설비와 공간마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인천시와 교육청, 학교 당국이 모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급식문제만큼은 관리상의 책임소재나 예산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만이 급식의 최종목표인 만큼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9월 현재 인천시내 47개 초·중·고교 중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급식사고 이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와 금년 내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07년 1월 20일 이전부터 위탁급식을 해 오던 학교는 2010년 1월 20일까지 3년간 직영급식 전환유예를 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설 및 재정여건상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학교들은 당연히 2010년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위탁급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학교의 현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장은 직영과 위탁급식을 구분하지 않고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검수만큼은 직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듯이 각급 학교에서는 식재료 직접구매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직접 구매시 학교주변 중소공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소공급업체를 이용하든 대형공급업체를 이용하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접한 학교끼리 연합하는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신선한 식재료를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식재료로 인한 급식사고 발생시 학교간의 공동 원인조사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급 학교에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는 위생과 맛,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급식이라 하더라도 어머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밥보다는 못 할 것입니다.

즉 어머님의 정성으로 조리를 해야만 급식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영양사와 조리사인데 그분들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양사는 평균 120만원, 파트타임 조리사는 평균 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조건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서라도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고용불안과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기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읽고 쓰기 위주의 영어교육이 듣고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듣기, 쓰기에 대한 영어능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초등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초등영어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영어교육활성화5개년종합대책을 수립해 각 시·도교육청에 계획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해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학교당 최소 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114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36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충 붐이 일고 있고 인천영어마을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함에 따라 원어민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의 현실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원어민교사 품귀현상이 발생하다보니 원어민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3등급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각 등급별 기준에 의해 선정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현황과 채용시스템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법자였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 당시부터 이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근무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해고조치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당부를 드리는 바는 교육청의 각급학교원어민교사배치5개년종합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부적격자까지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해 왔던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