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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54회 제2본회의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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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2007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인재육성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안상수 시장님을 대신해 이 자리를 참석하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교육청에 요지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써서 갖다 놓았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구해서 해 놨는데 답변을 써놓으면 답변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일괄답변, 일괄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 5,000여평의 기부채납 부지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2006년 8월 1일 확정된 2010년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부지면적은 21만 8,000㎡이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학교필요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5,000여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까지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제안하면서 지금부터 그 타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에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과학고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예술고,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총 8개의 특목고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아직도 이전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송도 등 여러 지역을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특목고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2008년도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가 영종도에 건설중이고 2009년 개교를 목표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택지지구에는 미추홀외국어고가 건설중에 있으나 계양구에 신설을 검토중인 미추홀과학고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중 기부채납되는 5,000여평의 학교용지에 미추홀과학고를 신설하거나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에 거주하는 부평구 주민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래·논현택지지구에 설립되는 미추홀외고의 경우 주식회사 한화가 학교용지 4,665평에 건물 일체를 건설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특목고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교육청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시경쟁 과열 등의 부작용을 막고 특목고의 신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목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적용여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을 제외한 일부 특목고에서 지적된 문제 가지고 전체 특목고의 문제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 그 동안 교육감에게 부여해 왔던 특목고 설치에 관한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교육감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특목고 설립을 무작위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특목고 설립시 인가 전 사전협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시행령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은 그와는 반대로 5,000여평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해서라도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해당지역에 반드시 특목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교생은 1,022명, 중학생은 648명이 학업을 중단해서 지난해 1년간 인천의 중·고등학생 1,67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우선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실업계 학생 383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일반계 학생은 639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계의 경우 가출 및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59명으로 15%,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이 196명으로 51%를 차지해서 66%가 비행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학교에서 비행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계의 경우 가출 및 비행이 25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106명으로 나타나 가출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21%인 반면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41%나 됩니다. 하지만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교한 학생은 실업계가 17%, 일반계가 14%로 나타나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원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648명 중 가출 및 비행, 장기결석이 27%, 학교생활부적응이 8%로써 약 35% 정도가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때부터 유학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소위 탈선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나 선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느꼈고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그 틀을 벗어난 학생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지금까지 인천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가출 및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 유학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예방과 복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중단 이유 중 유학이민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1%, 중학생의 경우 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인천의 공교육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유학을 감소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물의 신축 및 대수선시 내진설계 반영과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최근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과 대처요령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지진구역에 우리 인천도 ‘지진구역 Ⅰ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백령도 및 옹진군 인근 40㎞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2.0~3.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피해에 대비해 학교시설물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교목표로 39개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3개교가 증축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강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의 안전대책과 대처요령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1988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7월 18일 개정된 동법령 동조항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을 확충하면서 이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건축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지진의 위험성에 대비해 내진설계와 감리를 강화하고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함은 물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축·대수선하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어떠한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된 지 오래된 시설물의 경우 신축 당시 내진설계 반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지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보는데 현재 인천시내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인천도 경기도와 같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 국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도 지진에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도 지진, 화재 등의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요령을 담은 교보재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어렸을 때부터 숙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목고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현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