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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54회 제3본회의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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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인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인천의 백년대계 교육을 총괄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 1,205억원과 관련한 대학관리재산 및 시립대학 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송도이전사업은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드높인 것처럼 국립대 전환과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천대 동문 3만 2,000여명과 270만 인천시민의 열망이 성취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으며 안상수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학이전 SPC사업자 공모에 의해 2006년 9월 20일 민간사업자로 코로나 컨소시엄 외 21개 업체가 선정되어 11월 27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의 부지에 3,5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축면적 53,792평의 대학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코로나 컨소시엄이 시공을 하며 ITM 컨소시엄이 건설사업 관리를 해서 2008년 12월 완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 5월에 대학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는데, 용역의 주된 내용은 &#985170인천대 부지를 포함한 도화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여 인천대학 이전 및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를 충당한다&#985171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66,517평의 부지에 공동주택은 용적률 150%~ 210%, 주상복합은 480%로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2,0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인천대 관리재산중 잡종재산 333필지 304,937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167억원 상당을 출자하더라도 1,000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985171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에서의 공시지가는 현재의 교육용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공시지가 및 감정가는 2,000 ~ 3,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산정된 적자액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와 인천시는 2006년 12월 4일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1,167억원의 대학관리 잡종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출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의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에는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이 발생됐으므로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해당 잉여금을 별도로 사용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은 도화구역 개발에 따른 민간보상비와 정상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잉여금 1,205억원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0여 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과 잡종재산 전체를 출자했는데 만약 타당성조사용역에 제시된 도화도시개발구역 용적률을 평균 210%에서 250%로 변경·확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1,205억원 이상의 엄청난 개발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화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과연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대학교의 재산환원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된 전체 잡종재산 매각을 보류하고 적자를 이유로 출자한 시립대학 발전기금과 대학관리재산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교육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켜서 인천대학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2007년 기준으로 217억원에 불과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년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운영을 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시립대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캠퍼스 부지 외에는 수익용 재산이 전무하게 되므로 대학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해 결국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생존과 발전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각에서 기본자산이 부족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어 공사채 발행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인천대학의 관리재산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천대 이전사업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만 이득을 보게 되고 인천대는 수익용재산 하나 없는 법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가 출자한 재산은 결국 시립화 이전의 선인학원 재산이므로 인천시가 출자하였더라도 인천대학이 출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화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2014년에는 출자액에 대한 환원 조치와 더불어 향후 설립되는 국립인천대학 법인에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 배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와 같은 문제로 인천대학교에서 건의가 있었고 대학교수협의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출자재산의 환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제2캠퍼스 부지를 인천시가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는 우리 인천시민의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법인전환 후에도 영원히 우리 인천시와 시민의 대학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02년 11월 25일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5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속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여 결국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협의체&#985171입니다. 창립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난 지금은 116개 단체 3만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가운데 인천광역시새마을회를 비롯한 10여개의 단체가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계 출신이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아카데미 월례강좌, 청소년 사업,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사업비를 보면 2003년에 1억 4,1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2억 7,700만원, 2005년에는 2억 6,600만원, 2006년에는 2억 3,600만원으로써 지난 4년간의 합계액이 9억 2,000여만원이며 이중에서 회원 회비로 확보한 예산은 1,200여만원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인천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9억 750만원으로써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원 294명을 포함하여 117개 단체 3만 8,000여명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지난 4년간 납부한 회비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직까지 적립만 해놓고 협의회운영비는 전액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 제3조의 2항에 정한 &#985170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985171라고 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인건비가 31.5%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7.6%, 2007년도에는 53%로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2003년도에 30.4%이던 것이 2006년에는 12.6%로 감소되었지만 2007에는 22.5%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경상비가 2003년도에는 61.9%를 차지했고 2006년도에는 60.2%, 2007년도에는 75.5%로 그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순수한 사업비는 200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39%, 2007년에는 24.5%밖에 되지 않아 결국 시 보조금이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 1,200여만원을 경상경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 사업비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근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액 시보조금을 사용해 지출되고 있는데 2006년도 연봉기준으로 사무처장이 4,200만원, 과장이 3,200만원, 간사 및 직원이 1,800만원이나 됩니다.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가 봉사단체임을 감안할 때 일반 직장 수준의 인건비와 지출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가에서 법률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도 인건비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사회단체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활동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첫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설립취지 및 목적을 상실하고 홍보책자 제작 등 대내외적으로 과대포장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4년여간 협의회 활동의 대부분은 기존의 사회단체 업무와 별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그들 사회단체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협의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독단적인 운영형태로 기타 사회단체의 동참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중 순수 사업비가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24.5%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협의회 예산편성 항목 중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를 봉사단체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를 내부 임원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공동대표 및 아카데미 원장에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140만원과 125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1항과 2항의 3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협의회 운영 주체가 특정 출신 위주인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시정 각 분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사업방향이 주요시정 당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가입단체 소속 회원이 협의회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아카데미 수료자 등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 회원단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단체의 지원 등 자구책을 모색하였으나 회비납부 회원이 당초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어 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씨티은행빌딩의 관리권이 인천관광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관리비 및 임대료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재정자립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최초의 설립목적이 인천사랑정신의 범시민적 확대에 있는 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단체 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을 인정받은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과 관련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부분】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