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인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은 물론 2009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명품도시 선포 등 인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인천의 현실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먹이감은 많은데 사자에게 좋은 부위를 모두 빼앗기고 기웃거리며 침이나 흘리다가 나중에 썩은 부위를 주워먹는 하이애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천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개인의 배를 채워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선포한 의미 있는 시기에 전국적인 망신을 당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철7호선 건설구간 중 부평구청역과 삼산월드체육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49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2011년 개통되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중 부평구청역을 비롯한 인근시설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청천동 쌍용아파트 앞에서 부평경찰서 앞까지 348m 구간의 지하철 상부구조물 위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69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했을 때와 비교해 공사비를 115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와 진입부 부지 별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2008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지하철7호선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해당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트리공원에 307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발전연구원, 부평구 그리고 7호선 시공사인 SK건설이 함께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용역시에 역 주변에 환승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시의 판단과는 달리 신트리공원에 조성한다는 지하주차장 307면만으로는 주변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청 주변은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주간에는 부평구청, 여성문화회관, 세림병원 등을 승용차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GM대우자동차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고 야간에는 갈산2동, 청천2동의 아파트지역주민들과 부평4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분석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평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현재 부평구청역 500m 주변의 주차수요는 9,580면인데 반해 공급면수는 7,474대로써 2,106면이 부족해서 확보율은 78%밖에 안 되고 해가 갈수록 주차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장 공급면수는 고정돼 있어 2010년에는 72.9%까지 확보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에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307면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 1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 지하철7호선 지하구조물 상단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와 공정의 차질을 문제삼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문제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직접적인 예산 확보만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제1항의 어목을 보면 지하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발행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2,0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주관청이 자체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남은 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지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GM대우자동차에서 지하1층 1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GM대우자동차에서 이런 의사를 밝힌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약 1만 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단 1대의 승용차도 공장 내부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근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M대우에서 7호선구간에 지하1층 1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해당 직원 및 방문객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주차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당구간에 지하3층 690면으로 건설했을 때와 지하1층 150면으로 건설했을 때의 건설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우선 지하3층으로 건설하는 경우 진출입부 보상비 30억여원와 공사비 167억여원을 합해 약 19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지하1층으로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진출입부의 보상비 약 30억원과 공사비 약 63억원을 합해서 약 93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지하3층으로 조성하는 비용의 2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93억원 중 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진출입부에 대한 보상비만 인천시에서 부담한다면 63억원의 공사비는 GM대우자에서 부담해서 지하1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도 민간투자에 의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공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검토한 7호선구간 내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보고서에 관련기관 의견으로 제시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견을 보면 서울지하철7호선이 대형전철시스템으로 연장될 경우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나 경량전철시스템으로 연장할 경우 환승센터를 유치선 구간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시스템이 결정된 후에나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림1과 같이 현재 대형전철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이 나중에 경량전철시스템으로 연장된다면 해당지점에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나중에 서울지하철7호선과 연결되는 3호선을 청천동 쌍용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량전철로 건설할 이유가 없으며 누가 보더라도 그림2와 같이 2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대형전철로 7호선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호선구간 내 부평구청역과 함께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역에도 지하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삼산월드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주변상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2007년 현재 주차수요 8,865대 대비 체육관부설주차장 553면을 포함한 주차면 수는 7,148면으로서 1,717면이 부족한 실정이고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체육관에서 운동경기가 열리면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부평역 지하주차장 건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하철 구조물 상단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본 주차장 규모는 길이 300m, 폭 10m의 공간에 지하3층 규모로서 1개 층당 115면씩 조성이 가능하며 3개 층이면 총 345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부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를 판단해 보면 약 8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산월드체육관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인천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서울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는 2011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역 지하1층 주차장과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3층 주차장 그리고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평구청역 지하주차장,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주차장,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순으로 공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주변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했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와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교통관리과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서울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 삼산월드체육관 주변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삼산월드체육관 부설주차장의 평상시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고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혼잡하지만 향후 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면 주차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 스스로가 깨달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의견이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그 자료를 보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부족의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음식물 배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불편함을 시민들이 직접 느껴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수거함을 치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인데 일류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인천시에서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이런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2010년까지 2만 3,000여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한 주택가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과 같은 거창한 계획을 왜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의 보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GM대우자동차에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부평구청역 구간 지하1층에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GM대우자동차와 세부계획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의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입찰종류별 공동도급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보면 7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22억원 미만의 국내 입찰공사는 40% 이상을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222억원 이상의 국제입찰공사의 경우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명목으로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입찰대상공사의 경우 4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고 국제입찰대상공사의 경우 30% 이상 인천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전부 허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원도급의 경우를 보면 2,058억원 규모의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를 포함해 총 9건에 5,890억원으로써 모두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규모의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업체의 공동도급액은 10%인 616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인 5,274억원은 모두 타지역업체들이 독차지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별로 인천업체들이 얼마나 공동도급을 받고 있는가 분석한 표4를 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인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는 10%, 6·8공구 공수수면 매립공사와 2·4공구 공원 및 녹지조성공사는 20%이고 나머지 공사는 모두 0%입니다.
그나마 20% 도급을 받은 것도 국제입찰공사 권장률인 30%에는 미치지 못해 9개의 모든 공사가 권장률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인천시에서 호언장담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이 2006년 말에 내놓은 인천지역 건설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지역업체가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입찰공고 문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찰공고문 여러 건을 살펴봤지만 이러한 부분이 명시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의무도급을 명시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표5를 보면 하도급 총액 2,610억원 중에서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53억원 13.55%이고 나머지 2,256억원 86.45%는 모두 타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93억원 규모의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의 경우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40억원으로써 3.41%밖에 안 되고 예단포부터 장산동 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전혀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기 집 안방을 손님에게 내주고 나중에는 집마저 빼앗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공개경쟁입찰 조건하에서 인천업체들의 공사능력이나 기술수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주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에서 인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13.55%만 수주를 하고 나머지 86.45%는 모두 타지역업체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는 분명히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렇게 낮은 수주율을 보이는 하도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 힘든 공사수주 및 하도급입찰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입찰과 관련해서 PQ제도의 문제점과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도입되는 최저낙찰가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다한 경쟁과 덤핑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발연의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인천지역 건설사 중에 86%의 건설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저가하도급의 성행, 자재가격 인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비현실성, 높은 어음결제율,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 추가 공사비 미 반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무하도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의무하도급제 조항을 삭제했고 2005년 6월 30일에 동 법시행령 제33조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조항을 삭제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그간 지역 내 중소업체의 하도급을 일부나마 보장시켜 주던 의무하도급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인천의 하도급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 유자격 명부에 등록된 등급별 인천시 건설업체의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자격 명부에 등록된 업체란 한국건설협회에서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현황을 받아서 조달청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인데 등급에 들어야만 해당 규모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6년 기준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인천업체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가 7개사, 330억에서 900억원 미만의 2등급 업체가 13개사 등 1등급에서 6등급 업체를 합해서 총 138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의 일반건설업체 484개 중 71%에 해당하는 346개 업체는 대형공사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인천지역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공능력을 낮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송도 6·8공구 매립사업, 해안도로 확장사업 등 5조원에 육박하는 대형건설물량을 갖고 있는 인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들이 조달청 유자격 명부에 제대로 등록될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6,000여평의 기부채납 부지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