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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196회 제2본회의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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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킬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가 수정 통과된 이후 그 어떤 왜곡전달도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언제 발의가 되냐, 이 조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 교육의원들은 분노한 학부모들에 의해서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고 신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고가 여러 번 실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곡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은 누가 시켰는지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92년경부터 20여년 동안 인천의 시의원,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금지, 단속강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발 인천 교육도시로써의 위상…….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