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시설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산구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해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광산구에는 총 102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65개소로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사실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곳이 10개소,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은 무려 27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 의원은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참고자료는 별도 첨부) 화장실 관리부서 표시 미흡으로 관리책임이 불분명하고 휠체어 경사로에는 안전펜스가 미설치되어 낙상의 위험이 보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안에는 각종 청소도구로 채워져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 동 복지센터도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 표지는 있으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애초에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주 및 시설주관인 구청장은 적어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산구도 2013년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점검하여 적절히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2개소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각기 다른 부서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는 먼저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편의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통합 운영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 년에 몇 사람 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더욱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모든 사람이 예비장애인이라고 하며 사람은 나이가 들고 노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소수의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단순한 지원 차원이 아닌 장애인 일상생활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편의시설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턱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적어도 광산구 만큼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집에만 머물게 하는 자치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또한 그것이 비장애인에게도 사회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