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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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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문제, 우리밀 제공 문제, 쌀값보장 문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부역했던 사법적폐 판사들을 파면하라는 요구안이 전국 판사들 모임 안건으로 채택되어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을 내려야 할 판사들이 외압과 권력의 요구에 따라 농단을 벌였던 잘못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파면돼서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 금고 심의과정,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책임은 여기계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련공무원들, 우리 의회 의원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1만 구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항의집회와 농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사과는 했지만 국민은행도 잘못이 있고 농협도 잘못이 있고, 심의위원명단이 그 전날 전달이 되고 그다음 날 떼를 쓰고 요구를 하고 청탁을 하니까 농협에도 전달했다, 이것은 심의위원명단이 유출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심의는 다시 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묻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어떤 판단을 기다기 전에 과감한 행정으로, 결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정차 범칙금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주차장을 설립하거나 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1년에 4억원 정도의 장애인주차장 불법 범칙금이 거둬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타수입으로 적용돼서 각 부서 우리 행정의 필요한 요소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제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이동권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하고 또한 그 부족한 예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꼭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가로미화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길거리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가로미화노동자들 보셨을 것입니다.

각자 구간마다의 노동 강도가 다릅니다. 그 각자의 노동 강도가 다른 부분을 순환근무를 통해서 서로 해소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지속적으로 특정작업장의 구간에 배치됨으로써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똑같은 근로조건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한국노총의 사업장에 단체협약과 민주노총에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다릅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야유회를 한국노총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임곡으로 가고 민주노총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예산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이런 부분들을 위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을 하는 우리 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위탁사업장으로 분리되어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관련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소송을 했었습니다.

법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일부의 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복인 것이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년을 1년 연장해 주고 또 다른 복지여건도 차별적으로 집행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노동자들 모두가 편입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면서 정년은 똑같이 맞춰졌지만 여전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구 인권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우리 광산구가 인권위원회를 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장애인이든 노동자든 그외 기타든. 아마 그게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사례였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검토하시고 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에 신상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구 금고 심의과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발언하고 글을 쓴 그런 모든 내용들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음해나 이런 부분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도 정당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구가 다르긴 하지만 함께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원칙적인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