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차준택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공무원 수는 총 2만 2,632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천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1만 7,569명이고 타 시ㆍ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 무려 22.4%에 해당하는 5,06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ㆍ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타 시ㆍ도 거주공무원 비율인 11.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본청은 전체 공무원 6,688명 중 타 시ㆍ도 거주 공무원이 1,589명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23.8%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3,156명 중 무려 36.5%에 달하는 1,534명이 타 시ㆍ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요강을 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즉,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임용시험에서는 인천지역의 유일한 교육대학인 경인교대 졸업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으로 각각 6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중등학교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2점의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출신자를 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지역 출신 지방행정 교육공무원과 지역제한, 지역가점의 혜택을 받아 선발한 교육공무원들이 임용되고 나서는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높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 등 인근 타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학교가 최고다라는 의식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들 스스로 인천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미약하다는 생각에 본인들의 자녀들조차 인천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부라도 계시다면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접고 타 지역으로 가야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교육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승진이나 보직이동 시 인천거주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의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법적 장애가 있는지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으로”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차준택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