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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197회 제5본회의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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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홍 부의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전국의 요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 1년 전에 연평도해전 사태를 경험한 우리 인천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불안과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쌓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힘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은 생명을 앞에 두고 생명을 걸고 떨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피난을 겪으면서 찜질방에서 그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시장님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요동치는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또 우리 위협받고 있는 평화 수역인 서해안 평화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에 앞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렴도평가가 그동안 과거 수년 동안 16개 도시 중에서 10위권 등 밖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는 14위를 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에 첫 평가에서 7위로 7단계를 급상승하여서 중상위권으로 진입되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가 박수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 부산을 제치고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쳐 오신 송영길 시장님과 전 간부 공무원 그리고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쳐온 결과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서 상위권에 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FTA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와 함께 걱정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FTA 문제에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말을 예결위, 상임위에서 질의했더니 집행부에도 역시 준비가 안 된 듯한, 준비가 안 된 결과물만 나와서 크게 놀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지금 FTA가 곧바로 시작된다고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절반의 지방자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쪽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FTA문제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천시가 갖고 있는 조례 자치 법규에 모든 부분을 검토 재수정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 또 복지 민생 문제에 들어가면 모든 부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준공영 문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ISD에 곧바로 제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자치 법규를 만든다고 할 때 FTA를 의식한 그런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쪽에 반쪽의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FTA에 대해서 환상의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산업경쟁력강화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아마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FTA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종합계획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도 우리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걱정하고 돌봤던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 FTA는 국가 간 통상 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ㆍ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ㆍ미 FTA 중 285만 인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ㆍ미 FTA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한ㆍ미 FTA발효 시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고 하죠. ISD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ㆍ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법규 간 충돌의 여부에 대하여 파악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전 조사 당시 충돌 여부를 WTO 6개 종목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간의 협상 기간 중 자치 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만 조사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몇 년 전에 행안부에 요구해서 자치 충돌 여부를 파악했는데 답신은 0건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한ㆍ미 FTA나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한 준비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싫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에 대한 협의할 위원회를 거듭 제안합니다. 한ㆍ미 FTA 협조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령 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D 관련해 압도적 제소 건수 1위 국가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인천시의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만일 발효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 감소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한 결과 자동차세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는 70억의 감소분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고 하는 말씀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확실하게 약속을 더 받아야 될 것이며 자동차세와 비슷한 다른 사태 다른 부분의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 민생 법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의 그 이익이 중소기업과 우리 서민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FTA마저 시행돼서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민생 법률을 재검토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민생 서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FTA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계 SSM에 무차별 한국형 시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유통업자들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숭의운동장에 SSM 하나 들이는 문제 갖고 온 인천시민들과 중소업자들이 소상공인 업자들이 긴장하고 막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법규, 국제법규를 들이대면서 미국계 SSM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어찌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과 각오를 밝혀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FTA를 앞두고 본인 의원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