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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성만 의원 구정질문

191회 제2본회의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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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제1선거구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관련된 부분해서 총 4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송도에 바이오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변지역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송도에 있어서 그동안 나왔던 많은 매물들은 사실 실종하게 되고 매수주문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도주변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가 아마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시설유치가 주변지역 개발과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212개의 정비사업과 도화재개발과 루원시티 등 도시재생사업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생산을 위한 거점시설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단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파트가 양산하게 되면 결국 공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역세권 중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부분에 자꾸 이런 업무시설을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희망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구도심 내에 있는 많은 생산시설이 옮겨갈 개연성조차도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지구 등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구도심에 대한 유치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구도심재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한 구도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개발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도심 내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업무단지 등을 고도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 있는 구도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인천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의 구도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이 동인천역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제물포역 또 동암역, 부평역, 부개역 등 역세권 주변에 일단의 지역에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가칭 기업유치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기업 등이 유치될 때는 시 차원에서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의 강구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리고 구도심 내에 많은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기업유치를 전제로 했을 때 기업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소비시설, 예를 들자면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뷔페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용 시설을 추가로 좀 인ㆍ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내용에 대해 우리 시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실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되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 좀 의심점을 품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노출에 따라 순직 후 유족에 대한 철저한 생활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의 처우개선에 과연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순직한 공무원은 세 분이시고 공상자는 209명이십니다.

그중에 치료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공상자는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 내외의 소방공무원이 공ㆍ사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TV에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과거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에 지정되었으며 치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가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법에 의해서만 지정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충분한 생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살펴보니까 평균 130만원 수준으로써 도시가계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2만원입니다. 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목숨을 바친 그 유족들은 왜 우리 자식이, 왜 우리 남편이 소방공무원이 됐는가라는 회의감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월 4만원 내지 5만원의 위험수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순직에 대한 위험이 훨씬 높고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해서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의 가족과 내 건강보다는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고시에 가족의 경제생활에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별도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정상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작년 기준 5조원대의 부채와 부실자산 출자에 대하여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영정상화를 선언하셨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한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감사원은 인천시가 현재까지 도개공에 현물 출자한 자산 중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반환조건을 붙여 출자한 총 1조 3,403억원이 도개공의 총 자본금이 1조 8,687억원의 약 71% 상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감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인천시가 문제가 있는 자산성으로써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을 출자시킨 후에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있지도 않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공채를 산 입장에서 보면 담보력이 없는 우리 채권을 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큰 분식회계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시라고 하는 공적기관이 각종의 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또 우리 시의회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1조 3,000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동안 그동안 거쳤던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통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특정 유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따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 엔론사태가 터졌을 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것 공공기관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아니하고 만약 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사가 누군지, 그 평가기관이 누군지 분명히 공개해서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면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인천경제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이며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것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1조원 가량의 우량자산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주로 송도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도개공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써 보면 경영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도개공이 됐든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인천시 자산이 됐든 전체로 보면 인천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천시의 자산이 일정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 자본흐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도개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도개공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천시 전체의 자금의 흐름의 분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산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현금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부도에서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화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한번 송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송도 1ㆍ3공구를 기반으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 NSIC 명칭으로 설립을 하고 해당지구의 외자유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NSIC의 약 180만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NSIC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컨트롤하고 있는가,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NSIC는 미국에 게일사가 71%, 포스코 건설이 29% 지분을 가지고 기능을 분담하였습니다. 외자유치는 게일사가 하도록, 건설은 포스코건설이 하도록 분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에 송도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만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게일사가 외자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두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80여만 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다 보니까 현재 평당 한 100만원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가 평당 1,0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거의 10배 정도의, 물론 당시에 매각할 당시와 지금 당시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인천시는 기꺼이 인천시가 가지는 시민전체의 자산인 바다를 메워서 그 바다에 만든 토지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형식적인 지금과 같은 지분배분율은 당초와 같이 유지를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은행 PF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대가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현재 NSIC 내에 각종 요직에 포스코건설의 임직원이 상당수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게일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포스코건설에 이양했을 때 당초 기대했던 것과 같이 포스코건설이 외자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권한 이양과정에서 포스코건설에 일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제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과 같이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포스코 건설이 제대로 못 한다면 그 포스코건설을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제재 방법은 있는지 문의하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포스코 건설의 대외 해외유치전략에 대한 제안을 정식으로 받고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절차를 거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NSIC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이 가지는 천혜의 바다를 메워서 누구 개인의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포스코 건설이 아파트나 짓고 여기서 분양사업에서 돈이나 잘 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