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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성만 의원 구정질문

197회 제5본회의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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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배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FTA 체결에 따른 인천시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합니다. 사실 FTA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돼 왔고 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소신 발언으로 언론에서 회자가 되기 했습니다.

여하튼 FTA를 체결할 건가 말건가는 한계의 문제이고 일단 체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미 FTA는 크게 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확대와 투자,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한 자본 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확대는 중앙정부에서 잘 해야 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이동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본이동의 첫 번째 문제는 시장에 접근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기업만 참여했던 것을 미국계 기업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꼭 보장을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조치로써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천시의 각종 정부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도 만약 사익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소송할 수 있는 ISD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공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하는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또는 택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이 하고 있지만 실제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향후 미국계 기업들이 똑같은 경쟁을 해서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참여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사ㆍ공단이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했던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요금 인하라든지 정책을 펼쳤을 때 만약 그것이 사익에 반한다고 한다면 간접 수용 원리에 의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멕시코 등에 FTA를 실시하고 나서 주로 어떤 기업투자에 하기보다는 독점성이 있는 상하수도 및 공공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비하고자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조치를 두어서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FTA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충돌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하나는 사익을 보장해서 투자를 촉진해서 ISD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체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가 대항할 수 있는, 미래유보나 현재유보를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당 사안이 투자자의 사익을 극도로 침해하느냐 아니면 공공적 이익을 더 따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안별로 계속 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에 대한 연구과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덧붙여서 인천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NSIC 및 포츠만 컨소시엄 등 다양한 미국계 투자자의 SPC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우리 인천시가 필요에 따라서 NSIC에 어떤 시설투자를 강요하거나 또 다른 조치를 강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FTA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논외적인 얘기지만 포츠만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FTA가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된 후에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과연 제도권 내에서 그것을 흡수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시에는 기회가 되겠죠. FTA가 되면 아무래도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회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잘못돼서 독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청은 좀 자의적인 행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공공적 목적을 과대하게 확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토지를 저가에 준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관행이 행정부 위주로 돼 왔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 FTA가 발효되고 된 후에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소송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가 해 주니까 다 해 주겠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계약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현재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향후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FTA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따졌을 때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조직 및 연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서 동시에 외국의 한미FTA로 인한 투자가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국가다 보니까 연방법하고 주법하고 서로 대등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규 체계상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체계에서 만약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외국에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거하는 데는, 항거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대항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률 체계도 향후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송전선로 송전탑 및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전소 송전탑은 우리가 철탑으로 돼 있어서 고압선이 흐르는 곳이고요.

전선류는 전봇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송전탑의 문제를 간단히 지적드리면 인천시는 인천화력발전소 등 9개소 1만 659㎿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량의 65%를 관외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의 35%만 인천시가 나머지는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외부로 보내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402개의 송전탑과 그 거리가 1,081㎞에 달하는 전선이 설치돼 있고 이중 하늘에 있는 가공선이 597㎞에 이르고 있고 지중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경부 고시 가공선로 처리기준에 의거 한전 50%, 지자체 50%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발전소는 공해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마포에 있는 발전소를 고양에 옮긴다니까 고양시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현재 발전소 지하에다가 발전소를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는 수도권의 타 지역을 위해서 공해시설인 발전소를 인천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천시민한테는 현재 피해가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전기를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인천에 야산이나 또는 녹지축을 훼손하면서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다시 지중화하려면 인천시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확대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즉 송전탑이 누구를 위한 송전탑인가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에 필요한 송전탑이면 인천시가 당연히 50%를 부담해서 지중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 공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인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을 위해서 송전탑을 보내면서 인천시의 녹지를 훼손하는데 인천시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가 잘못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한전은 40%가 외국지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FTA와도 관련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시가 지중화 하는데 비용을 들이면 비용을 들인 만큼 한전의 이익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례화가 됐을 때 향후에 한전이 지중화에 대한 비용을 다 문다고 했을 때도 투자자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천시가 물리지 않고 한전이 무냐고 과거에는 다 물었는데 결국 인천시의 세금이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미국의 투자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쓰여지는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50:50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선류는 전봇대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것이니까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천시가 50%를 부담하면서 다시 기초자치단체한테 25% 또 인천시가 25% 이렇게 분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편중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은 지나치게 낮게 또 특정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고 이런 과정에서 25:25를 계속 지속한다면 이미 낙후되고 있는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보다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네 가지 고속도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향해서 다 가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인천을 지나고 인천이 연결돼 있지만 그 중심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속도로의 기능들은 결국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일까라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인천시 최초로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북쪽으로는 김포로 해서 남쪽으로는 오산으로 해서 약 10만부터 100만 도시를 10개 이상 거쳐 가고요. 그 중심에 인천시가 있는 겁니다.

즉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중심 고속도로로 인해서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설치된다면 청라는 북쪽지역, 김포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급화된 쇼핑을 원한다고 하면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청라 쪽으로 올 겁니다. 또 송도이남 쪽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또 더 높은 질 높은 쇼핑을 하려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송도로 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CJ에서 청라에 대규모 투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고 또 경제청에서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추측컨대 청라에 있는 9만명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계산택지가 개발되고 나서 한참 미개발된, 개발되지 않고 있을 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설치돼서 대규모의 쇼핑센터나 또는 음식점 등이 들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청라나 송도는 주변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구 등을 지나면서 중구지역에 있는 내항과 연계한 구도심 개발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선화 도로하고 나들목 관계라든지 또는 주변도로와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야 되고요. 또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관계도 보다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관계도 동시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 재정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후에는 해당되는 고속도로의 이용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정투자와 또는 국가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