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영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여러분! 강화군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강화군은 역사ㆍ문화ㆍ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소방서 개서 당시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서는 존재했지만 화재의 구조ㆍ구급 업무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관서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도 소방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10월 강화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강화소방서 개서 당시에 우선 119안전센터를 개ㆍ보수해서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여타 소방서보다 열악하고 비좁은 청사환경 속에서 18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은 뜨거운 불길이 건물을 삼키는 화재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며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구조현장,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도움을 기다리는 구급현장 등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일선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강화소방서를 본 의원이 지난 2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청사환경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내부 강화소방서 민원실하고 사무실인데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사무환경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건 외부의 청사 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 협소로 인해서 직원 차량과 민원인 차량이 뒤엉켜서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또 직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방화복 및 호스건조장비를 설치해 두는 장소인데 원래는 이건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위에다가 이 설치를 해서 잡동사니 다른 물건하고 호스라든가 방화복을 같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건 강화소방서 전면인데요. 강화소방서에는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대 중에 9대가 외부에 주차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요즘 같이 기온이 내려가면 이 촌각을 다투는 차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추우면 차량 점화가 안 돼서 제때에 출동이 안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 주차공간이나 청사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렇게 2층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직원 사물함이 이렇게 빽빽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서장과 직원들 간에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협소해서 본서 및 안전센터에서 보유한 장비 14대 중 옥외에서 주차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대이고, 개인안전 및 진압장비는 물론 현장활동대원들의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하기 위한 훈련장과 시민안전체험 교육실습장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소방서 옆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소방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원도심 건설 등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따라서 강화소방서 증축공사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2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화에 오시면 다른 데도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강화소방서를 방문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강화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강화소방서의 열악한 청사여건을 직시하시고 향후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개발 행위 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그 보존지역의 범위를 특정문화재의 주변환경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시지역은 200m 이내, 외곽 지역은 5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실례로 지역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여러 건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은 상당부분이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행위가 매우 어려우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에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범위를 문화재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