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교육청 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요즘 언론을 보고 의회의 여론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인천 교육계의 뿌리 깊은 악습의 관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인천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늘에 가려서도 묵묵히 학생을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있기에 인천교육의 희망은 그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꿈과 희망, 만족을 위한 인천교육 발전을 기대하며 잘 하는 부분들은 격려를 드리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나근형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인천남중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학교의 기존 급식소는 이미 철거했으나 2001년 9월 위탁급식업체인 한화FC에서 시공하여 기부채납한 경량철골조 건축물로써 위치상 이동거리가 100m도 넘어서 학생들 이동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후에 장마 때만 되면 하수관 문제 때문에 빗물에 의해 주변 주택가에 물이 넘쳐 살 수가 없고 담장에 균열이 가고 주택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2010년 6월 14일 인천남중 적벽돌 담장 및 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기존 급식소와 접해 있는 적벽돌 담장이 안전성 부족과 누수로 인해서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되어서 학교 측 담장의 재시공 또는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후속 대책으로 남부교육청에서는 담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담장에 성토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작업이 필요하나 담장과 급식소의 이격거리가 80cm로써 급식소 철거가 불가피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2011년 11월에 급식소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만 옹벽을 치지 않고 성토를 하였으며 급식소 건물 및 기초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성토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급식소 신축으로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반붕괴로 주택균열 등 피해를 입은 담장 옆 주택들의 수리 및 보상에 등한시함으로써 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2012년만 보더라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접수 건수만 27건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해결치 않고 있어 교육청이 시간만 끌면서 책임 회피는 물론 협상 의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인천남중교 내 구 하수관거의 누수, 골목의 우수관거 누수 및 주택의 노후도가 병행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남부교육청, 남구청 주택소유자는 각각 40%, 30% 또한 30%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용역이 나왔으나 이 용역은 조작되고 잘못된 용역결과이므로 남구청은 물론 주택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중학교 급식소에 관련해서 나근형 교육감께 직접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문으로 이 사안을 다루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정갑순 남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순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셨고 또 현장조사를 한 후에 용역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과 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