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투자유치 10대 전략을 발표하였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투자유치의 올인으로 도시 중흥을 이룩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건설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과 실천의지도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원도심이 살아날지 의문이며 계획하는 10대 전략을 살펴보면 환경정비사업을 시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 본인도 동의는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에는 역부족이고 재개발조차 할 수 없는 원도심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에 과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내항 살리기 시민 모임에서는 중구청장과 구의원, 주민 38명이 부산 창원으로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예상대로 타 항만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착착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부산북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신항으로 기능 재배치와 모든 보상을 국고 지원으로 완료하고 기반공사도 70% 이상 진행되고 있었고 마산항 중앙부두와 1부두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고 창원시에서 우선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 친수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매립 중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인천시의 무관심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들은 시정부와 시민이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인천시는 항만업자들 편만 들고 눈치를 보며 시민의 원성엔 마이동풍으로 안중에도 없다면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냐는 질타에 본 의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천항을 좌지우지 하는 하역업체에 이해관계가 얽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때문이라는 결론과 그것도 인천항에서 떼돈을 벌었으면서도 타 항만에 투자하고 내항에서 보상받으려는 파렴치한 특정 하역업체가 원흉이라는 규정을 짓고 규탄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은 1969년부터 갑문공사가 시작되면서 번창하던 인근지역이 철조망이 쳐지고 도로는 대형화물차가 비산먼지를 내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 지가 벌써 45년째입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폐질환자가 급증하고 모두들 환경 좋은 신도시로 떠나자 집값은 반토막이 나고 건물이 노후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해도 주변 환경이 나빠서 분양이 안 될 것이 뻔하므로 시공사가 한곳도 붙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희생당한 주민들은 인천시가 원도심에서 거둔 세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고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3일 중구의 한마음대화에서도 시장님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즉답회피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런 비난은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8부두 계약이 만료되는 4월 30일 계약종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국토부에 의해서 8부두를 장기 독점해 온 하역사의 기능이전 재배치 용역도 지난해 11월에 다 끝났고 그 자리에서 국토부가 공을 인천시에게로 떠넘겼습니다.
이제 내항 8부두의 임대계약이 2013년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IPA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8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중구와 힘을 합쳐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천시는 아직도 국가사무라며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1, 2년 후까지 기다리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원도심 중구의 활성화는 없고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업계도 내항에 연연하다 물동량이 줄어 신항도 지연되고 내항의 기능재배치를 위해 건설된 북항은 MRG에 의해서 국가보조나 받으면 텅텅 비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항의 벌크화물을 약속대로 북항으로 이전시키고 크린포트로써 카페리 크루즈 등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레저포트로 변화해서 항만과 시민이 상생해야 인천항의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월말 계약 종료되는 8부두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주변 상황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 제2의 개항기를 맞는 올해가 인천항 개항 130주년입니다.
개항 130주년 행사를 역사성이 있는 최초 개항지인 내항 8부두를 개방하여 인천시민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8부두 개방의 향후 대책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악취 및 환경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87회부터 여러 차례 질문 드린 갯골수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여 재시공했지만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들은 벌써부터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탈취시설 바이오필터 방식이 악취 해결을 못 하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포토존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악취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스템 선택을 잘못하였고 철거할 수 없지만 대안으로 기존시스템에 산소음이온 기반의 음이온 샤워라인을 설치한다면 좀 더 확실히 악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해수수위 조절, 퇴적물 준설, 분수대 사용수 공급을 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복개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물의 흐름도 유수지 쪽으로 구거보다 높아서 물이 고여 있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예산을 아끼려다 악취와 해충이 기승을 부려서 주민으로부터 원성과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선택을 다시 하든지 마지막 수단인 추가 복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구거는 하수도입니다.
갯골구거 부분을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주관부서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따른 중구의 소송제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년도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재원교부금은 위 조례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 제4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령에 위반되었기에 인천시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포된 개정 조례 제7조4항에 삽입된 단서조항을 보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자체 경상보조금 항목을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되어 조정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법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비 중 일정부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면 자치구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어 조례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고 헌법상에도 평등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조례를 수용하면서 한해에 100억 이상의 지원이 감소되는 중구에서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익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지만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 재정 형편에 따라 교부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중구 소송에 대한 입장과 재원조정교부금의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기증 미술품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민간으로부터 기증된 미술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미술품 관리대장을 보면 제대로 관리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기증된 작품 중 남아있는 작품은 150개 작품만 남아있고 지난해 인천대학교로도 관리이전된 작품이 세 작품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물론 훼손에 의한 폐기처분이 된 것도 있겠으나 그전에도 관리가 안 돼 관외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된 작품들을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에 이르는 가치 있고 수백 년 보관할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을 기념하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작가가 기증한 작품이 예술회관과 함께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했으나 후문입구에 자리하다가 내부 통로 벽면으로 옮겨졌고 이어서 인천전문대로 관리 이전되어 확인차 갔으나 보존상태가 적절치 않아서 기증자가 관리 이전 요청을 인천시로 했습니다만 인천대 소관이라는 막연한 답변이었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인천미술협회장과 국전심사위원까지 역임한 이형재 화백의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인천대 출범시 공유재산 무상양여가 법률에 의거 행정행위라 하지만 기증된 작품은 인천시의 귀중한 재산이며 또한 타 기관으로 무상양여를 한다면 한번쯤 기증자에게 연락하여 의사타진이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증된 미술작품들의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장 관사에 대해 인천시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시고 시정을 펴시겠다는 시장님께서 구도심의 직접 사시면서 시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느끼시고 대안을 찾아야 원도심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는 취지로 인천시장 관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까지 한마디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무시된 채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시장 관사를 검토조차 안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최근 10만을 돌파한 중구의 원활한 대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중구청사가 필요한데 문화재로써 확장 및 시설 보수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으로 매각하려는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이 계속 유찰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객실공급 과잉으로 호텔 운영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버파크는 헐값에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시안게임까지만 호텔로 운영한 후에 중구청사와 교환을 하고 시장님의 원도심 정책인 MWM City 계획과 더불어서 중구청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면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에 4,090만톤에서 2020년에는 8,14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인천의 자랑인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의 위상에 맞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9.3%로 국가평균 22.1% 보다 4배가 넘는 수치이며 이는 발전소, 공항, 항만, 매립지 등 국가 광역시설 배출량이 1,770만톤 이상으로 전체 배출량의 43%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 이산화탄소가 99.3%입니다. 그런데도 영흥화력 5ㆍ6호기에 이어서 7ㆍ8호기 인천복합화력 3ㆍ4호기 증설을 이대로만 인천시가 두고 볼 것인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천은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국가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2015년부터 정부는 목표치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준비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총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흥화력 7ㆍ8호기의 석탄연료 사용의 증설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절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영흥 7ㆍ8호기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불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당초 협의 조건인 청정연료 준수에 대한 인천시의 현실적 대응이 무엇입니까?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규제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마련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인천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이 주로 생활배출 물질에 국한돼 있습니다. 대량배출 시설인 산업체 규제는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비용과 대비해서 기업들이 시설설치보다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청라소각장에서 민간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검증된 이산화탄소 제거시설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민간에 앞서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사업으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고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