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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현환 의원 구정질문

187회 제3본회의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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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천이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존중받는 소통하는 인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며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장님과 각 군ㆍ구의 자치단체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와 보육 교육지원에 관한 제안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해 온 정책 중에서 저출산 분야의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과 고령화 분야에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수혜대상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실감하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 시민을 행복하고 살 맛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질문의 간절함을 생각하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의 지원기준은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고 9만원을, 노인부부에게는 최고 14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5%인 9만 1,000원에서 10%인 18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셨기에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2010년 4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중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상정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되2011년에는 100분의 5.75, 2012년부터 매년 0.25씩 인상하여 2028년에 100분의 10에 이르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들에게 노령연금 2배 인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2028년에야 100분의 10에 이르게 하여 2028년에 2배 인상을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늦은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 인상,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를 2028년이 아닌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정 된 법률안으로 개정되어 국비 확보를 조속히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 자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금을 먼저 2배로 인상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인천시 기초노령연금의 매칭비율은 국비가 8개 구에는 70%, 강화 90%, 옹진 80%이고 국비 차감액에 대해 시 60%, 군ㆍ구 40%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2010년 예산액은 1,709억 8,000만원으로 국비 70%, 군ㆍ구비 12%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순수한 시비는 307억 7,600만원입니다. 시비 매칭분 307억 7,600만원을 2배로 인상시 노인 한 분당 최고 1만 6,200원이 추가 지원되며 각 구에서도 함께 시행시 구비 최고 1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고 2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최근 노인정이나 동 순회 방문시 노인 어르신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부분이었으며 남구의 박우섭 청장님께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단돈 1만원은 그 어떤 시설의 지원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의 추가지원으로 인한 소비증대는 바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인분들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군ㆍ구비 합쳐 추가지원 613억원이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07억원은 현재 인천시 재정으로는 큰 예산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중요성, 사업의 우선 순위 면을 고려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분들에게 주는 시혜성 혜택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며 이 시대를 이끌어 오신 노인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추가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급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국가 차원으로 2배 인상 전까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둘째, 타 수당 신설지급의 문제점으로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3항 시 자체적으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시 중앙정부의 제재로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10% 감액 등을 받을 수 있음의 우려에 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3항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성될 시 기존의 경로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등 여타의 수당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한 의도를 벗어나기에 만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 이 법 조항으로 시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시의 매칭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분 없는 매우 부당한 일이며 이는 시에서 국가에 강력히 대항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을 2028년이 아닌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법 개정에 앞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선 매칭분 18%에 해당하는 연금부분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 지원 관련 어디나 똑같은 보육료 제안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상보육 전면실시, 양육수당 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을 보육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저출산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 단계별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인천시가 공인하고 공인받은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보육료를 국ㆍ공립 수준으로 수납하도록 인하하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국ㆍ공립 기준으로 집행하며 시가 차액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수준의 저렴한 보육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투명한 시설운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ㆍ유아들의 1인당 보육비용이 동일하게 보장되며 영아보육, 장애통합, 시간연장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와 유사비율로 42% 수준으로 산출할 때 서울시의 경우 보육정원 40인 기준 1개소당 매년 7,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보육시설 1,814개의 42%인 760개소를 적용 시 532억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서울형 어린이집제도를 그동안 지켜본 결과 보육의 질을 확실히 높였다는 평보다는 과도한 예산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평도 많은 실정이며 과다한 정부의 간섭으로 임의 탈퇴현상도 발생되고 있으며 지원받는 시설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 간의 양극화, 유치원 지원문제 등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고 보육수혜자보다는 보육공급자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는 평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형 어린이집제도의 전 단계, 무상보육 전면실시의 전 단계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육료 부담을 동일하게 정부지원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인천시의 영ㆍ유아수는 15만명이고 그 중 어린이집 이용 영ㆍ유아는 6만 1,200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 1,814개소의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은 14% 정도이며 민간부분이 86%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를 개소하는데 10억에서 20억의 비용이 들뿐 아니라 마땅한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무조건 국ㆍ공립을 늘려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국ㆍ공립지원시설과 비교시 원아 1인당 혜택 받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료에만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보육재정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을 한 이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부모들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료 보다 5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을 더 내고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정부지원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용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3%인 현실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은 보육의 질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가 어느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보육료 부담을 동일하도록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지원시설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상대적 불이익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인천형 어린이집 시행의 우선순위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정부지원시설과 보육 수납액 차이가 없고 3세에서 5세의 민간 지원대상 유아수를 계산한 소요예산 산출액은 158억 6,700만원이고 각 군·구와 50:50의 매칭을 적용시 79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60:40 또는 70:30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을 없앰으로써 국ㆍ공립보육시설 입소를 위한 대기현상을 완화하며 정부, 민간보육 시설의 이용료 일원화를 통한 민간시설 이용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보육사업에 대한 수혜 체감이 증대되고 민간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간분야 보육시설 경영내실 및 차등 없는 친보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자는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