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현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이며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시정일기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일을 진정성과 탁월한 능력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송영길 시장님께 존경과 감탄을 보냅니다. 아울러 이렇게 밤낮없이 노력한 성과들이 재정현안과 현존하는 많은 어려운 시정으로 인해 묻혀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군ㆍ구 자치단체장님들의 시민을 위한 노고와 진정성이 시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폐ㆍ공가의 관리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와 시정질의 요지를 제출한 시기와 맞물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천시의 폐ㆍ공가 대책에 대해 큰 틀은 알고 있으나 인천의 폐ㆍ공가로 인한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천시의 세부계획과 국가정책 법령개정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원도심인 남구의 지역구 시의원인 저는 폐ㆍ공가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폐ㆍ공가의 현 실태는 정비사업의 지연, 정비구역 내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미비, 노후건물의 세입자 이사 후 재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방치된 폐ㆍ공가가 1,35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공가 발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후 건축물 관리 의지가 부족하며 건축주의 보수 및 철거 시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발생되며 화재, 붕괴 등으로 건축물의 기능을 다한 건물에 대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재산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완전철거 등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세입자의 이주독려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쓰레기 적치 및 악취 발생 등을 유발하는 공가를 방치하며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고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폐ㆍ공가는 관리되지 못하여 화재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 우범지대화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발생, 노숙자의 거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과 도시환경 저해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의 추진 지연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폐ㆍ공가로 인해 지역 전체가 슬럼화, 우범화로 인해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어 살기 무서운 동네, 가고 싶지 않은 동네,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동네, 욕설과 범죄가 난무하여 밤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동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속한 남구에서는 주민과 시민 단체 등이 협조하여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도 하셨던 우각로마을과 주안4동 통두레 사랑방 운영, 숭의4동 체육센터 조성사업, 주안8동 도시형 텃밭가꾸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박우섭 청장님과 구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하고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내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대 추진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폐ㆍ공가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행정적 절차 확보와 예산지원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폐ㆍ공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의 최대의 걸림돌인 행정절차는 소유자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협력을 받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폐ㆍ공가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2항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폐ㆍ공가에 대하여 철거, 수선,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허가권자가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축법 개정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상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빈집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 철거 요인에 빈집, 건축물도 포함하여 허가권자가 철거의 시정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인천시도 폐ㆍ공가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거환경정책관과 건축계획과를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이와 관련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에 3항을 신설하여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로 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 건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가관리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관련 폐ㆍ공가 관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2011년 10월 빈집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도 폐ㆍ공가 관리계획을 문서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폐ㆍ공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관련법, 건축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견해와 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