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0월 세계장애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설날이나 추석절에 인천 연안부두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척의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성묘를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곳은 연안부두에서 영종도 사이입니다. 그 곳에서 그리운 이들에게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장례 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비율은 20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천 연안 해역에서 2011년에만 해도 900여회의 바다 장(장)이 행하여졌고, 2002년 이후 인천에서 치러진 바다장례만 약 6,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합하면 제가 통계를 받기로 1년에 1,000여건이 넘는다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특성상 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아와 바다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명절이나 기일에는 추모의 물결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상 바다장례를 규정한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화장을 하고 골분을 바다에 뿌린 행위가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꼴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인천에서도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장사문화임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례 종류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다 장례 문화가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화장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며 추모공원 건설 등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1년부터 바다 장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중국, 홍콩, 영국, 미국 등에서도 매장으로 인한 육상의 토지자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콩의 경우 2010년 화장 시신의 2.2%에 해당되는 804구의 화장골분을 해양산분하였습니다. 관할 수역에 3개의 해양산분 지정해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지정해역의 육상 최단 근접 거리는 약 1㎞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사라진 만큼 바다장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장례에 대한 정의, 절차, 범위 등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할 것과 넷째,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최소한의 바다장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다장례를 통한 장례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의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