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청렴도 평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또다시 12위를 하여 거의 매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7.40점으로 지난해보다 0.52점이 감소하였고 내부의 청렴도는 7.52점으로 전국 최하위 외부의 청렴도는 7.64점으로 1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 169개 지역교육청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8.07점을 받은 동부교육청이 4등급 북부, 서부, 남부교육지원청은 3등급으로 인천의 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 2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전무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큰 소리로 외쳐온 반부패 원년 선포 청렴한 인천교육이 겉으로만 내세워 온 헛구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거의 매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청렴도가 낮아 인천시민에게 부끄러운 인천교육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비를 없애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감사관제를 새로 도입했지만 개방형감사관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교육비리 사례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비리가 올 한 해에도 터져 나왔습니다. 각종 학교시설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여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교육청 시설과장 및 직원 그리고 전 기획관리국장 등이 지금까지도 무더기로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올해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수백 명의 교사들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학생부를 대학입시를 위해 부당하게 수정하여 적발됐고 이들 중 일부 교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유죄가 확정돼 곧 징계 받을 예정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학교 교사 두 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천만원이나 되는 의문의 뭉칫돈을 몇 년간 관리해 온 것이 드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일부 교사들은 성범죄에 연루돼 교단을 떠나거나 일부 교사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서부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부모에게 자신의 치과치료비를 부적절하게 대납하게 하였으며 퇴임 교장을 앞둔 학교들에 대한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는 무자격자와의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 및 회수 등 각종 공사 관련 위법 부당한 계약이나 집행 사실이 거의 동일한 방법과 수준으로 발생하여 왔음에도 감사 결과 징계 조치를 한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은 채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분을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고 연일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인천교육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부패와의 전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인천교육이 나간다면 앞으로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 구호만이 아니라 인천교육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고서는 절대로 인천의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3선 교육감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3선 교육감으로서 또 지난 10년의 인천교육 수장으로서의 공과에 대해서는 2년 반 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더 늦기 전에 인천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천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천교육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청렴도를 높일 특단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사립학교에 각종 공사 관련 임의적인 사업 변경 및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인천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이기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의 사립 중ㆍ고교의 경우 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립학교들은 학교 건물이나 다목적강당 등을 개축 또는 증축하면서 당초 제출한 승인받은 사업계획과는 달리 임의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여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는 학교공사 지연 초래는 물론 이에 따르는 추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해 오는 등 일부에 사립학교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였습니다.
제일고의 경우 개축심의위원회가 2005년 위험물 시설등급인 D등급을 받아 개축예산으로 교과부에 특교예산 20억원과 교육청예산 9억원 등 29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당시 B등급이던 옆 건물까지 함께 개축해 줄 것을 몇 년간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20억원이나 되는 교과부 예산을 반납할 상황까지 몰아갔고 전년도에 어찌된 영문인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B등급이었던 옆 건물이 갑자기 개축등급인 D등급을 받아 학교 측의 끈질긴 요구대로 18억원을 더 편성해서 본관동 전체를 개축하게끔 하였습니다. 제일고 본관동 개축예산은 의회에서 지난 2010년 1회, 2회 추경에 통과된 후에 이미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가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9월에야 겨우 건축 승인이 나면서 뒤늦게 공사가 시작돼서 현재 공정률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D등급 학교 건물로 판정하여 교과부 교육청 예산 편성을 해 주고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무한 요구와 작전에 휘둘려 학교 건물 하나 짓는데 무려 7년이나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48억이나 되는 공사비가 편성돼 최종 의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제일고는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교육청은 네 차례나 제일고의 사업 추진 독려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험시설물에 방치할 수 없으니 조속히 개축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지난 6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축 대상이 아닌 옆 건물까지 개축해야 한다면 아이들을 지난 6년간이나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것은 제일고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서 개축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일고의 문제를 알면서도 지난 6년간이나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인천시교육청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이 학교재단이 교과부, 교육청, 인천시의회까지 농락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신여고 역시 구관동 개축을 위한 총 공사비 35억 7,000만원 좀 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성학원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민주적인 학내를 위해서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교사는 쫓아내고 이렇게 부당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명신여고는 구관동 개축을 위해서 총공사비 35억 7,900만원의 공사에 대해 2010년 5월 교부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률 0% 그리고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교육청은 그간 무려 10회나, 열 차례나 사업추진 독려 공문을 시행했지만 명신여고는 학교 건물 배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한 후 7억원의 부당한 추가공사비를 교육청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부받은 교과부 예산은 올해 말까지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마치 제2의 제일고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여자정보고 역시 특별교실 구축을 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시설공사 설계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결국 추가공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 인천교육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끔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일부 사립학교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교과부나 교육청이 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후에는 제멋대로 사업 변경을 하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공사비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행위는 일차적인 잘못이 이런 사립학교재단 관계자들에게 있겠지만 이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에 의해 서 원칙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구체적이고 말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천외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외고의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르는 목적 달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인 해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외국어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2년 동안 미달되어 왔고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0명 모집에 57명이 미달하여 약 2학급 정도의 학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입생 모집 결과만 놓고 보면 과연 인천외고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외국어고등학교로써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및 제35조 이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7조 해산명령 제1항 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법인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인천외고 학생 수 감소 이사회 운영 등 법인 내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 해산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님 인천외고가 외국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신성학원 법인 해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외고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파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경우 현재 임원이 정수에 미달되어 있고 지난 7월 15일 이사회에서 무슨 이유인지 2명의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됐다가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방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이 15일 이내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선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내 추천하지 못하면 교육청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 이사는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 2006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경우 개방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감님은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개방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개방 이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천하지 않았다면 추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천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가 장기간 이사회 결원 보충을 하지 않고 개방 이사의 미선임, 이사 간의 갈등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운영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법인 해산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외고와 신성학원이 이 상태에 이른 것에는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인천외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외고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할 경우 그 피해가 결국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며 인천외고가 먼저 그동안 많은 문제를 갖고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후에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해묵은 과제 인천외고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푸는 것이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인천교육청은 감독청으로써 인천외고의 정상화를 위해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외고의 정상화와 학내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임된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일부 답변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인천외고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