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교육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활동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할 것입니다. 등ㆍ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관련 사고, 학교폭력 사고, 시설물에 의한 사고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 및 자살사고에 이르기까지 보상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인천의 45만 학생ㆍ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안전한 학교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난 6년간 알권리가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활동 및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체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제대로 홍보하거나 공개하지도 않은 채 폐쇄적인 밀실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반면에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등 본연의 사업보다는 영리사업과 기금조성에 더 열을 올려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관에 기금을 늘리기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사업이 영리사업과 기금증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수익사업으로 학교소방점검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보다 훨씬 비싸게 점검비를 받아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점검비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공제회와 계약하여 연간 총 육, 칠천만원 정도를 민간업체보다 더 많이 지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불신과 문제를 키운 것은 결국 지난 6년간 사업 및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수익사업 관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이 부교육감이고 교육감의 승인 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공제회의 전체 사업비가 인천시교육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시교육청을 감시ㆍ견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요구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자료가 타 업체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관과는 달리 13명의 임원 중 12명이 모두 교육 관료와 교장 등 내부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임직원도 사무국장, 부장, 팀장이 모두 퇴임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퇴임 교육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인사한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77억원의 적립기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육 및 홍보, 보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폐쇄적인 운영과 함께 수익사업과 기금을 늘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목적대로 우리의 아이들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임원진을 교체하고 홈페이지 개설, 사업내용 및 예ㆍ결산 공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적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정관에 따른 새 이사회 구성 및 제도개선은 물론 지난 6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제회의 설립자이자 관리ㆍ감독자로서 인천의 45만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공제회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부모가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를 골자로 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은 1월 초 방학 후 기말고사를 골자로 하는 일명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학사일정의 안정적 지원, 방학과 주말 등 공교육 기능 축소기간에 이루어지는 소득 계층별 자기주도학습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학생의 방학 중 학습습관 유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방학 중 공교육 학습지원 공백으로 나타나는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이 정책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을 위해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5개 중ㆍ고교를 방학 후 기말고사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학교의 연구시범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학 후 기말고사의 실시는 전면 확대해서는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청이 도입목적으로 내세운 방학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유지, 학력향상,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육적 타당성이나 확대 실시 명분 역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시범 실시결과까지 무시하면서 교육청이 이렇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 교육과정상 방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은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과 함께 스스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학기 중 할 수 없던 다양한 체험학습, 가족과의 유대강화, 독서, 문화체험, 봉사 등 학교교육 못지않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은 전국에서도 인천만이 유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 진정 인천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하여 수많은 학교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육감 당장 물러가라 이러한 소리까지도 있을 정도로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천을 떠나겠다. 이 정책을 시행한 입안자가 누구인지 얼굴 한 번 보자.
이 정도로 심각한 학생, 학부모의 반대의 목소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천의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이라도 이 정책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수렴을 위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잇따라 두 명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온 국민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지난 몇 달 간 학교폭력 및 해결방안 논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최근 5년간 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모두 48명이 자살하여 연평균 약 10명의 아까운 어린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교과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인천 학생 6만 3,074명 가운데 6,528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답해 10.3%의 인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응답지 회수율이 약 20%인 점으로 볼 때 실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후 사후조치도 잘해야 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심 신고체제 마련, 학교폭력 사안 공개 및 즉각적인 대응, 학교장,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역할강화, 가해자 교육 및 처벌강화 및 피해자보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중점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안이 복수담임제 및 일진경보제, 체육시간 늘리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 중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체육시간 늘리기는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수담임 수당만 좀 더 준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은 구호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예방활동, 매뉴얼 보급, 담임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전문상담교사 확충 외에도 많은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실현의지 및 2월 22일 대책 발표 후 후속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여전한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 공포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전과 같이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본 의원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일문일답에서 50여건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그 이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보충수업에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민원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동의서를 받거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사유서를 써내라고 한다든지 학생부에 기록을 하겠다.
스펙관리 잘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여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하는 형식적인 동의서만 받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반강제적인 야자 및 보충수업, 특히 3월부터 시행된 주 5일제 토요 보충수업까지 이제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얼마 전 학부모ㆍ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의 내용을 일선학교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시정조치는 물론 2회 이상 안 지킬 경우 행정조치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교육청의 공문이나 조례관련 자료를 완전 무시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며 조례를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은 교육청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처럼 조례를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도대체 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공문이나 보여주기 식의 행정행위만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버젓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조례제정 후에도 여전한 반강제적인 야자, 보충수업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보다 강력한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속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향후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