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소속 의원 노현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시간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여러 동료ㆍ의원 여러분,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의 목표, 인천시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교육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연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주체를 위한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교육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된 부분 중에 학생과 교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 며칠 사이에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의심되는 그런 집단사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8월 달에 저한테 들어온 투서 -물론 교육청에는 이미 8월 달에 들어왔었죠-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육감님,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보면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감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식품위생법 여러 어떤 관련법에 의하면 지자체장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서울, 경기, 인천 약 3,000명 인천에서 천사오백 명의 급식사고 발생한 이후에 최근 4년 동안 급식사고가 발생한 건수보다도 요 며칠 사이에 급식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심신, 건강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심경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