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기홍 의원 구정질문

196회 제2본회의2011-10-26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에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학습선택권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학습선택권의 조례의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방과 후 학습, 자율학습을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결코 아닙니다.

반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습 그리고 반 강제로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국ㆍ영ㆍ수ㆍ사ㆍ과라고 하는 교과목, 편중된 교과목 중심의 방과 후 학습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방과 후 학습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형편에 맞는 그러한 자율학습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일선을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서 왜곡 또는 은폐된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정확하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반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나왔던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다시피 서구의 불로중학교 그 다음에 갈산중학교에서 고충심사청구서를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반 강제로 방과 후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현직교사가 고충심사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반 강제로 운영ㆍ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부에서 학교성과급 지표라고 하는 것을 시ㆍ도교육청에 하달합니다. 학교성과급 지표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시ㆍ도교육청에 시달하지만 교과부에서 만든 학교성과급 지표에는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참여율, 체력발달률 세 가지 항목을 정해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반영률은 시ㆍ도교육청에서 100% 고유권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반영률에 대해서, 100% 반영률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절대적인 권한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32%, 방과 후 참여율이 3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에 우리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김선정 의원께서 이렇게 방과 후 참여율이 높은 부분은 반 강제 방과 후 학습을 조장하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 부분들은 굳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방과 후 참여율을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습, 자율학습 관련해서 역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김유정 국회의원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10월 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를 하셨는지 자료제출은 하셨는지 자료제출을 하셨다면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들께도 모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시면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중요성 이런 것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4위입니다, 72.9%. 1,046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초ㆍ중ㆍ고로 분류를 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위 855명당 1명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6위 꼴찌입니다. 1,041명당 1명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위 1,624명당 1명입니다.

즉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최하위도 문제지만 교사의 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학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급별 교사의 배치율을 보면 최우수 1+등급은 불과 3.9%로 전국의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1등급은 16.6%로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는 결코 예산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인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한 현실과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 같은 경우에 교사를 폭행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건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8건으로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점은 있지만 아무튼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원과 관련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은 총 4건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11년도에 2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 민원서류가 총 99건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총 46건도 점차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것은 본청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히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ㆍ분석했을 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육은 3주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서는 창의적 배움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일방적 지시의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수업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러한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공히 학교의 3주체의 권리가 실추되고 떨어지는 우리 인천 현실을 봤을 때 3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법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중 가장 약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인권 조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상과 이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광주광역시에서는 따라서 학교 공동체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에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공히 공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시다시피 권리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학교 인권조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단순한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인권 조례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난 4월 11일부터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내 초ㆍ중ㆍ고교 156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7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천시내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가운데에 22.4% 정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장애인용 복도손잡이 시설은 28.1%에 불과합니다. 승강기 경사로 24.8%, 출입구, 출입문 49.4%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결코 예산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만 2010년도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보면 인천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적습니다. 고등학교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발생량이 3.6㎏으로 전국 평균치 11.3㎏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중학교는 4.7㎏,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7㎏으로 전국 평균의 16.71㎏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내 각급학교의 지난해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은 총 8억 3,00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즉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은 가장 적지만 처리비용은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올바른 음식문화 교육은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처리비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처리비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언론사별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연도별 광고게재 현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특정한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언론사에게 과도하게, 과중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나 똑같이 편중돼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언론사에게 과도ㆍ과중하게 편중된 부분을 지양하시고 중앙지나 지방지 모두 골고루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게재 현황도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광고게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