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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권용오 의원 구정질문

189회 제6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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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정수영의원

의석에서 - 네.) 용현5동 여고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근형

나근형교육감

좌석에서 - 질문내용이 저희한테 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권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동시에……. (
좌석에서 - 네,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공교육의 교육력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학교와 함께 동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 우선 배정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우선선발이 아니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선배정 방식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교과부의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청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 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교육력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중첩되지 않지만 유사한 사업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1년 동안 이끌어 내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년마다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쓰이는 곳은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강 인건비 또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용 또는 교재제작비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비중은 주로 인근학교 공동사용 프로그램 개발에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내용 중 우수교사에 대한 우선전보요청은 타 학교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 전보규정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를 통하여 교과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자체 노력을 꼭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하나로 기숙사 시설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력향상을 견인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47%가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목고, 기숙형고 외에 일반계고 중에 기숙사를 운영해서 이런 먼저 나가는 시ㆍ도를 보고서 우리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근로종사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각종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자율학습은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법 고액과외 교습행위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신고필증 부착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과외교습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사항은 학원에서 일정시간 교습이 제한되는 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등 공익적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의원님들의 조례개정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심사 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다양한 학교지원 사업 선정에서 미선정 학교에 지원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시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입니다. 공동연수 등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와 여타 학교와의 학교교육력 양극화나 위화감, 학교재정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학교 등은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대응사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인 반면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장님의 관심사항에 의하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역별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학력을 이끌게 하고 인근학교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과는 조금은 차별이 있는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첫째,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둘째,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게 인근 미선정 학교에 대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사 연수도 실시하며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학교 사업을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할 때 미선정 학교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소프트웨어 등 토대를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개축대상 건물은 1967년 신축된 건물로 2004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급으로 판정받아 2007년에 개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관동 인접 건물 포함 개축을 요구하는 문제 또 체비지 문제, 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20억 2,000만원은 2009년 5월 교과부 승인 하에 관교초등학교의 대수선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관련 협의와 체비지 무단사용 변상금 미납문제와는 분리해서 개축사업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감사원 처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 건축된 본관동 4층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본인 취임 이전인 2010년 3월 결정된 사안으로써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전평가 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화로 D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건축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도서 확인 및 철근탐사 등 보와 기둥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전상 결함 진단으로 D급 결정이 되었고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주요 구조부의 내력저하 및 내진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과다 등 심의 결과 개축으로 판정된 시설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은 매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안 점검 시 위험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적법하고 공정하게 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대안교육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중 한 곳, 즉 가우리학교입니다. 2009학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과정을 점검한 결과 관리비 과다 지출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지만 해당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해당기관이 명시된 예산안이 제출되어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운영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을 면밀히 평가하여 차기년도에 내실 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적교에 복귀시키거나 타 대안교육기관에 재배치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30억, 우리 시에서 27억, 우리 교육청에서 35억 등 총 92억의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공립 대안학교 가칭 해밀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밀학교에서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탁받아 부적응 학생을 치유하는 것이 그 교육목표입니다. 상담 및 교육, 치유 활동을 시작하면 학업중단학생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일부 시ㆍ도의 개인소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개인시설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처럼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등록취소, 운영정지, 보조금 중단 등을 명할 수 있으나 3개교 약 4,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전환 종합계획에 의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익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39개 유ㆍ초ㆍ중학교를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무지개 가족결연, 다문화가정 상담주간 등 가족중심의 상담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와 학생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교육 동영상과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입체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중심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한 통ㆍ번역도우미와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이주민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중심학교가 없는 고등학교 학령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역사가 짧고 또한 유경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가 일반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학 전 예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선수단의 활약상과 인천출신 대표선수들에 대하여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야구부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16개교가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인기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선발 및 운영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학교의 운동부 육성지원금, 동문회 및 야구후원회 지원, 수익자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보호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에 교육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지도자, 지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능중학교 야구부 훈련장은 지금 현재 구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체 훈련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LNG 야구장은 접근성이나 환경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야구연습장으로는 기존의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야구부 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실시하기로 하여 본예산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2학기부터 1, 2학년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학부모 부담금의 일부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외에 학부모 부담금 14억원과 급식소 확충이 필요한 학교 14개교의 시설개선비 및 인건비 99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학교 중 일부 신축과 증축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방학을 이용하여 시설확충을 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사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연수를 하겠습니다.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를 통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정 전문치료기관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상황발생시 법적문제로 비화할 경우 교육청 지정 전문 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소를 활용해서 피해교사를 지원하겠으며 더더욱이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 징계의 건입니다. 징계를 보류하는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징계 의결 요구내용의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서 사실관계를 결론 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사실 관계의 인정여부, 징계 결정여부, 징계 시 양정 등에 대하여 징계요구한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사실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는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사안에 대하여 1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될 명분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징계 혐의자들의 소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결 후로 보류할 것인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는 가급적 연내에 일정을 정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되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기회를 줄 것입니다.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전교조 지부장과 면담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전임 지부장인 임병구 선생님과 개인적인 신분으로 만났고 면담내용은 1심 판결 이후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또 의원들과의 말씀 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심 판결 이후로 하면 배제징계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도 이것 지금 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제징계 여부 등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요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용현5동 여고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정수영 의원님께서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육감님 답변서를 거기 좀 놔주시죠. 노현경 의원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핵심적인 답변을 좀 비껴가는 듯한 두리뭉실한, 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준비되셨죠? 교육감 나근형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하죠. 노현경 의원 아, 네. 제가 본 질문에 했던 것에 대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10대 명문고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 명문고에서 갑자기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사업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10대, 애초서부터 저희 교육청에서는 10대 명문고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노현경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9월달이죠. 시하고 교육청하고 인천교육발전협약 4대 MOU를 체결하셨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럴 때 소위 말하면 10대 명문고 또는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공히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명조차도 조율이 안 됐다는 뜻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닙니다. 그 사업명에요. 저희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 관계자가 꼭 10대 명문고라고 써 달라고 해서 가서 쓰게 된 적은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동일한 목적을, 제가 알기로는 송 시장님께서도 뭐 명문고 그러니까 과거의 제고나 인고 같은 소위 말하면 그런 명문고로 부활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인천의 학력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상황을 우려해서 학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시보다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10대 명문고라는 인천시의 입장에서의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방향 또는 불만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아셨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 전에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가장 좋은 사업명을 선정하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도 염려가 됐던 거죠. 명문고란 얘기가 적합치 않아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도 그 이름을 고집했던 것이고 또 시에서도 아마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명칭을 쓰고 있고 명문고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지금은. 노현경 의원 그것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획행정위하고 교육위하고 이 관련돼서 좀 더 신중한 사업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책자에도 10대 명문고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비슷한 우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업명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시나 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명만 바뀌었지 사업추진의 내용이나 선정방식, 향후 평가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죠. 그거가 소위, 얼른 듣기에는 우수한 애들 뽑아서 뭐 명문고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도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그 선도학교로서의 능력이 다 됐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아예 거기 지금 뭐 아주 우수하게 되면 기숙사 지어주고 사실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리고 또 다른 학교로 지정해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교과교실제나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여타 한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학력과 관계있는 사업이죠?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이 그것이 교과부나 중앙정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이란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마치 이번에 10대 명문고든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마치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과 학력향상과 관련돼서 많은 사업,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그러한 어떤 혼란을 가져 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학력향상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학력이 올해는 조금 올라갔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과부의 대응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이것은……. 노현경 의원 어떤 구체적인……. 교육감 나근형 아니……. 노현경 의원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교과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우리 교육청보고 하라고 한 사업이고 그것은 이번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이렇게 재정을 지원할 테니 이 사업을 해 보라하면 우리는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하는 사업 이거가 다른 것이지……. 노현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의 사업을 잘 다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시장님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가도 소용……. 노현경 의원 아니요, 교육,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기존의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거죠. 기존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복선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고……. 노현경 의원 아니요. 제 질문은,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기존에서 여섯, 일곱 가지 지금 학력향상선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해 오셨는데 기존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성공적이라기보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노현경 의원 이게? 교육감 나근형 사실 교과교실제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교실이 그만큼 또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또 선생님도 더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노현경 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사실은 제가 한 1시간이면 충분히 지금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지금 유감스럽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과연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기존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사업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제일고와 관련돼서요. 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결정, 소위 말하면 개축심의회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축심의회가 3월에 열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을 마치 교육감하고 친분이나 있어서 하는 걸로 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내가 취임 전에 결정된 사업이다 그 뜻입니다. 노현경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18억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상당히 27년 넘은 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가 과연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시설과장님한테 이 교육청,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재정밀 진단조사를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욕이 있다라는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재진단 정밀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을 또 재진단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해서 어떤 진단이 나와서 등급 외면 또 해라 또 해라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인된 기관에서 등급반영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죠. 노현경 의원 네, 뭐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 3시간 가까이, 두세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밀진단을 거부한 것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고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년 넘은 제일고보다 더 노후화된 학교가 인천에 100년이 넘은 학교를 포함해서 200개가 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07개교에 대해서 또는 노후화에 대해서 노후 정도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저희 시설과에 갖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요. 이 건축이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고 하는 건 아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건축사가 얘기해 주듯이 과거에 그 부실건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 갖고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현경 의원 제가 전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당연히 이 학교도 육안으로 봤을 때 B등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선정한 안전진단기구에 의해서 D등급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시설과 전문직이 있습니다. 육안이 됐든 실질적인 정밀진단이 됐든 우리 인천에는 100년 넘은 학교를 포함해서 이 제일고보다 노후가 의심되는 안전의 위험이 의심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제일고처럼 제일고에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많은 공ㆍ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좀 안전이 위험하니까 진단해 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학교들에서 D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그것은 없죠. 그것은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학교도 우리 진단해 달라고 한 학교가 또 있습니다. 뭐 그 학교만 한 게 아니에요. 노현경 의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도 수 천억 원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모든 한 20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개축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물론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하면 진단을 해야지 안 하고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 할 수는 없죠. 노현경 의원 이 방송은 많은 학교의, 200개 넘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현경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나근형 아니, 당연히……. 노현경 의원 제가 요구한 것은……. 교육감 나근형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학교 위험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 줘야지 그런 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제가 말하는 건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공사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인사가 됐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그것에 근거해서 개축이 됐든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러한 이 정도 규모의 470개가 되고 정말 인천의 예산이 2조, 교육청 예산이 2조 3,000억이나 됩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대인천시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설, 학교의 환경개선 또 개축과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말 그동안 교육행정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노현경 의원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과에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야 되니까. 노현경 의원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그럼요. 못 할 것 없죠. 노현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리학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나하고 관계된 얘기요? 노현경 의원 네. 교육감 나근형 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임기 끝나기 직전인가 아마 시정이 됐을 거라고 나는 기억이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사실 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께서 답변에서 그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역정을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역정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뭐냐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냐 하면 그 예산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낸 거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학교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다 그래서 역정낸 거죠. 노현경 의원 가우리학교가 그동안 약 2년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습니다. 노현경 의원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기관, 이러한 부도덕한 기관, 또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내가 혼자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잘못되고 비리를 저질렀다면 거긴 재지정 못 하죠, 그러면. 노현경 의원 마지막입니다.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인천에 있는 세 학교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이나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제가 방문은 다 해 봤습니다. 노현경 의원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 학교가 개인재산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원도 저희가 꺼리는 겁니다. 개인재산인데 모두 법인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떳떳이 이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황파악하고 가서 잘못한 것을 알고 시정지시해라 이렇게만 했지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현경 의원 짧은 시간 관계상 제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께서 이미 실무자로부터 다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가 전국의 58개에 대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테고 인천에 있는 세 기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이것은 우리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추진체는 그 당사자들입니다. 노현경 의원 만약에 이러한 세 개 기관에 4,000명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도 동감입니다. 노현경 의원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그런 지도ㆍ감독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승인취소나 이것을 하고 싶어도 그 재학생 때문에 지금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현경 의원 아무튼 저는 학생을 볼모로 교육을 빙자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 배만 불린다든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임병구 씨가 현재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그런데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지부장이잖아요?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이 해고됐기 때문에, 해임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부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은 맞죠?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람은 맞죠?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정수영 의원 답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이종원 부교육감님이 역할분담을 참 잘 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많이 피해 가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있었지만 시정질문 할 때,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 했을 때와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후에 시교육청에서 많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지금 정확한 팩트로 정확한 본질의 내용을 답변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면담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면담과정에서 분명하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여기 답변서에 있는 그런 내용도 했지만 그럼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교육감 나근형 저는 분명히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타시ㆍ도의 여부로 봐서는 대량 배제징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오히려 1심 판결 전에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오히려 정직기간을 거치고……. 교육감 나근형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정수영 의원 하셨죠?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그래서 양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1, 2개월의 정직 정도가 아니겠냐. 기억납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영 의원 시의원들이 공식적인 면담자리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제가요. 제가 징계위원이면서 위원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라면…….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물론 징계위원장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부교육감이 징계위원장을 하죠?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그러면 물론 직접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없습니다, 저는. 정수영 의원 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의 독립성을 제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영 의원 좋습니다. 답변서에 1심 판결 이후에 하게 되면 더 불리해질 것 같다는 우려를, 개인적 우려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교육감 나근형 네, 맞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해당 교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때도……. 정수영 의원 징계시기를,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언제로 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임병구, 저는 뭐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임병구 그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임병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정수영 의원 아니요. 그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 나근형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1심 판결 후에 해 달라고. 정수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징계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 해당 교사들이 1심 판결 이전에 징계하는 게 유리할지 1심 판결 이후에 징계하는 게 유리할지 이 판단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로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후한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좇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 지금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징계위원회 개최가 유보되다가 지금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교사들의 요구는 1심 판결 1월 26일 이후에 징계위원회 개최하더라도 그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교육감에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를 전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징계시기에 대해서는……. 정수영 의원 아니,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말씀하세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후에 할지 안에 할지. 다만 제 의견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은 부교육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요구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게 있나요. 정수영 의원 아니, 요구한 대로 1심 판결 이후에 징계위원회 개최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항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 해라 이것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할 의향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이죠? 부교육감 이종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전체 9명입니다. 정수영 의원 그 9명의 평균 교직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수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되신 분은 20년 이상이 되셨고 대부분 1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이 가장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또 자기의 정치 철학적인 어떤 양심을 양심껏 행위한 것에 대한 후과가 그렇게 배제징계와 같은, 파면과 해고에 해당하는 배제징계와 같은 형을 받았을 경우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뭐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혹시 우리 이종원 부교육감이 차후에 교과부로 가서 근무할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그것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옮기죠. 정수영 의원 희망은 있으시죠? 부교육감 이종원 저는 인천시교육청을 위해서 여기서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정수영 의원 아, 그러세요. 징계위원회, 교사들의 요구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1월 26일 1심 판결 이후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의결요구된 사안을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영 의원 의결을, 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개최시기를 의결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을 이렇게 마냥 미루는 것도, 지금까지 미뤄온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또 저희 나름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럼 교사들에게는 1심 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그들에게 양형이 적을지 아니면 1심 판결 이후에 하는 게 양형이 적을지 이것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종원 그 양형을 뭐 개인적으로 1심 판결 후, 전이 유리하다 이런 것은 저는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위법이나 뭐 위법한 사항이 어떤 고의, 과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정이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1심 판결 전후에 따라서 그게 경중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제가 개인 입장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23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징계위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인천시의회가 일정이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바로 28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례회가 끝났다고 의원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0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살아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당 교사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도중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욱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ㆍ홍성욱의원 ㆍ박승희의원 ㆍ정수영의원 접기

12시 19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