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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240회 제4본회의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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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과 방청석에 함께 계신 학생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양1ㆍ2ㆍ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함께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인천과 우리 계양지역의 현안이었던 사업들이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고 또 여러 차례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된 바가 있는 사업들을 시장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하고 당면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우리 인천지역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지 관련한 정책제안 두 가지를 드리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짧게 시장님의 정리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인천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너무 오랜 숙원인데 올해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고 6월 입주가 예정인 계산택지 공공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당초 ITV인천방송이 OBS경인방송으로 부천시에 소재한 것을 방송국 설립허가 목적인 인천에 본사를 둔다는 이행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4월 준공과 6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OBS 입주가 거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인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인 OBS 이전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건립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주상복합부지와 방송통신시설의 부지를 분할해야 한다.

토지분할 시 주상복합부지 주거비율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80% 미만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시설을 토지분할 할 경우 88%로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김으로써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02억원에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라는 협의를 하라는 것과 당초 교통부지를 OBS 본사 이전을 위해 주상복합 용도변경하는 것인데 본 목적인 OBS 이전이 불발될 경우 현재 입주 예정인 입주예정자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 분양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 OBS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연 16억원의 관리비 손실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관련기관과 부서들은 당초 사업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추진을 하라는 것이 감사관실 결과입니다. 시장님,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이한구 시의원만 가만히 있으면 시하고 구하고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나서 이 상태로 준공과 입주가 될 수 있는데 이한구 시의원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제 또 그 이전에 왔던 이러한 시와 군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준공을 내주고 또 그냥 이런 입주를 하게 해 줄 겁니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