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인천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5,000명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체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별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국내 장애인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한층 신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은 이전에 비해 효과적으로 구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13만 4,000명으로 인천인구 298만 6,000명 대비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사람 100명 중 4.5명은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방안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성인기를 맞아 평생교육, 직업선택,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령기인 특수교육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현실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인천시 모두가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하면서 서로 떠미는 사이에 학령기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시, 군ㆍ구별로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해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토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시는 이에 맞춰서 우리 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개정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므로 장애인들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 성인들의 학력 보완 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된 평생교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기회의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직업훈련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장애인의 평생학습기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시장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정책과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유학생 등으로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2000년에는 24만명에서 2015년에는 170만명으로 7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현재 우리 외국인은 9만 1,525명으로 남성이 4만 8,015명이고 여성이 4만 3,4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외국인 174만 1,919명 중에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인구와 비교할 때는 약 3.2%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구수 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만 3,960명에 불과하던 것이 외국인이 10년 만에 2015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증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이민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19명에서 2014년에는 3,662명으로 5년 사이에 약 3.5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6만 7,065명과 비교할 때 5.3%를 차지하는 등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우 빠르게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 청소년 인구가 2000년도에는 총인구 252만 2,000명이며 24.4%를 차지하던 수치가 2015년에는 그 수치가 19.3%로 대폭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혼인과 함께 다문화 이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이혼 중에서 다문화부부 이혼이 752건으로 전체 이혼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죽어가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할까,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생활이 다소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 해체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경제관념 교육,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성교육과 다문화가족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민대상 교육 등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대체방안들을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시며 어떻게 해 주실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아시죠? 우리 인천시는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3년 2월에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정책과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은 10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4년은 38억 2,900만원에서 2015년에는 33억 8,600만원으로 11.6%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28억 2,300만원으로 또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년 만에 26.3%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이것도 모자라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전체 재정규모가 3.45%가 증가되었음에도 다문화 관련부서 예산은 본예산보다 7,000여만원이 또 줄어들어 27억 5,3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는가를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최근 수년째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채무상환을 위해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인천정착을 위해서 관련부서에까지 신설하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문화의 정책이 불과 2년 사이에 지원규모가 4분의1로 감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몇 년 후에는 어렵게 신설된 부서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인천시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 담당부서가 별도 부서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국비교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나 통장과 교부시스템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센터 담당자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담당부서가 달라서 센터 평가나 센터 현장점검이 부서 이원화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꼭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 시장님 다문화가족도 엄연히 우리 인천시의 일원이고 인천의 시민이며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인천시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외계층에게 가지고 계신 애정과 관심이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주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