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인 송림 2동, 3ㆍ5동, 6동, 송현 1ㆍ2동의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은 길게 깊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부탁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청연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말할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반드시 교육감님이 이행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에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구가 많이 쇠퇴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들이 하나, 둘 송도와 같은 신도시로 대거 이전을 하고 지금도 또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에 소재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총 학생수가 1,565명에 달하는 이 학교는 올해 박문여자중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이면 박문여자고등학교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동구는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구가 쇠락하면서 전체 인구수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여자중학교마저 없어지면서 동구에 거주하는 여학생 가족들은 중학교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구는 8개의 초등학교에 총 4,6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중학교는 남녀공학 1개교와 남자중학교 2개교를 합쳐 총 3개에 1,863명이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남자 인문계 1개교와 실업계 3개교에 총 2,767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다시피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박문여자중학교를 제외하면 이제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만이 여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보충 이야기하면 여자학교가 여자반이 4개 반이고 남자학교가 2개 반입니다. 이는 동구 관내 남녀 성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여학생 부모들이 다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원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도심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기본적인 지역교육시스템조차 무너지고 있으며 학생수에 따라 학교를 분배하는 단순하고 편한 논리로 교육행정이 계속된다면 구도심권의 인구와 학생수는 손 안의 모래알처럼 금세 빠져나갈 것이고 신도심은 과거처럼 콩나물교실로 바뀌어지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바람이고 시장경쟁논리에도 보면 좋은 것을 찾아 쏠리는 현상은 누구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은 교육의 현장이 아닙니까. 학교가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 마당에 여학생을 가르칠 여자중학교가 없어 학부모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이 원도심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탁상논리로 간과하고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동구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구의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관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 학생 성별비율에 맞는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함께 원도심으로 학부모들을 유인할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끝으로 아까 우리가 문제됐던 것에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서, 제갈원영 의원님과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선정위원회 여기 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장이시죠.
교육장이신가요?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시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의원 행동강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계가 있는 시의원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라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다시 해당부서에 와서 다시 재의결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다음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선정위원회 결과가 인사결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해석의 차이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시 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분은 사후통제기능인데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 간접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것에 따른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법률해석 착오로 인해서 시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활동 즉 시의원은 바로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시의원이 검토작업이나 사전통제, 사후통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시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직접과 관련돼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 본다면 우리나라 법제가 대부분 독일법제가 온 겁니다.
독일법제가 뭐냐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감사 이것은 서로 통제의 기능 자체에 대한 이원화시켰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IMF나 여러 가지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이나 영국법제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즉 감사의 기능이 집행부에 참여하는 사전통제적 의미를 가지고 보통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각종 기업이 그렇게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법제로 바뀌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감사적 통제기능을 갖는다면 사전적ㆍ감사적 통제기능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의원의 활동과 국민에 대한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직접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