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영수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강화군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뭄현장에서 소방, 경찰, 군부대의 농업용수 지원차량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강화섬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천시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8년 3월 준공 이후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화군 재정상황, 전문성 부족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서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이관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설노후에 따른 비정상 운영 및 인천시의 가축분뇨 처리비 징수권한 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8년간 인천시 이관을 미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직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년 7월 준공예정인 가축분뇨 증설시설이 가동되어 기존 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된다면 지금까지 인천시 시설 이관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환경녹지국장에게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인천시 이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국장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천시 인수 운영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화군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심의가 의결이 되었고 강화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강화군에서는 인천시 이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처리용량 부족으로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가좌가축분뇨통합처리시설과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좌처리장의 부하를 줄임은 물론 군ㆍ구 간 형평성 문제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ㆍ구간 형평성을 해결하고 강화군의 인천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천시에서 이관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5대 광역시 중 인천시만 오로지 강화군에 시내버스 업무를 인천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시켜 강화군에서 처리하고 예산도 일부 강화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와 현재 강화군 시내버스 운행 형태를 보면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버스 33대로 운행하다 보니 운수회사는 매년 적자로 노선운행과 시설개선 등을 기피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노후화된 차량과 운행횟수가 적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 시장님의 강화군 초도 방문 시에 강화군 시내버스도 인천시 준공영제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답변은 예산 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은 수익과 연계한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의 마지막 이동 수단으로써 힘겹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강화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시 준공영제에 강화군 시내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준공영제 포함이 어렵다면 운수업체는 매년 4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을 하고 있어 향후 노선 단축 및 감차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강화군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실제로 감차가 이루어질 경우 강화군 주민은 걸어 다녀야 하는 처지도 예상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수업체에 무작정 적자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들을 볼 수 있으나 인천시 조례는 단순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는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강화군 시내버스의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시내버스 업무를 강화군으로 위임을 시키고 재정도 열악한 강화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인천시에서 강화군 시내버스의 감축 등 서비스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자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