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4년 10월 30일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기공식에서 300만 인천시민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서울과의 거리단축이 아닌 인천시민의 삶 자체다. 2018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말씀을 본 의원은 수많은 시민과 함께 가슴 벅차게 들었고 2018년 완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2018년 완공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공언을 하셨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실정을 보면 시장님께서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굳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워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300만 인천시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10.2km는 2012년 10월 26일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둘째, 2단계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2km는 2014년 9월 30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수많은 시민과 함께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km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과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내년 7월 개통하게 될 인천2호선과 석남동에서 환승할 것이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2014년 6월 개통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환승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서구ㆍ부평구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이 핵심이 되는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인선의 혼잡이 완화되고 인천시 서북부지역과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편의 획기적 증진을 기대하는 주민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은 인천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줄 최고의 노선입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1개월 전인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는 석남동까지 2018년에 개통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2년이나 개통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과연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이유가 타당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럽게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1년 1월 13일 인천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18년 개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두 기관 모두 5년 안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5년으로 짧게 공사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5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공사기간을 2년이나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기간이 2년 연장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국회의원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검토 미비로 약 2개월 연장하여 총 2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약 22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하는데 이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전체 기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을 조정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어떤 사업도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지연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ㆍ도에서는 전체 사업기간 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포함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전체 사업기간과 별개로 총사업비 일정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이 시작된 이래 세 번의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는데 매번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고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후속 행정행위 등의 업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신청과 동시에 공사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신청일로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공사발주 준비를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처럼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실로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과 같이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22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 중에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처럼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을 모두 조사했는데 전국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연장검토 자체를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독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므로 그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도 이와 같은 이유라면 2016년 7월이 아니라 2017년 3월로 8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연장한다고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철도안전법 법률 제11591호는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었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는 2012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통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다는 말입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중 종합시험운행,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강화한 것은 분명하나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시험운행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업무역량과 책임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15년 3월 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정별로 기본설계 대비 공사기간을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분야가 기본설계보다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고 기계분야는 17개월에서 24개월, 궤도분야는 13개월에서 15개월, 전기분야는 7개월에서 21개월, 신호분야는 20개월에서 21개월, 통신분야는 19개월에서 21개월 이상과 같이 모든 공정이 기본설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건축분야는 2배나 늘어났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까지 한결같이 공사기간이 모두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관리를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때 산정한 공사기간들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단계에서 수많은 검토를 통해 공사기간을 산정을 했으면 그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공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300만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광역시 정책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전임 시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허위보고를 해 왔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300만 인천시민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었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철 사업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은 복합공정이므로 관련분야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통시기 등 공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불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999년부터 운행 중인 인천1호선의 건설도 지금 시공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과 같이 기타 공사 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단계에서도 토목공사와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과 인터페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1호선을 비롯하여 많은 타시ㆍ도의 사례를 봐도 토목공사 실시설계단계서부터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는 기본 설계단계에서만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로 인하여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향후에 추진하게 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이 실시설계로 인하여 현재 시공 중인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의 내용을 받아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전혀 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졸속공사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처럼 타 분야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이미 끝냈으니 토목공사 중에 타 분야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향후에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그리고 본 의원에게 2015년 3월 4일과 3월 5일 제출한 자료는 아마도 모두 허위이거나 잘못한 자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통시기를 당초보다 약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무참히도 짓밟고 감당하지 못할 실망감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엉터리로 판명된 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 관계자들은 모든 업무역량을 결집하고 책임감을 갖고서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구민과 부평구민 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 노선의 개통이 2020년 10월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통일정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